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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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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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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20g | 150*210*20mm
ISBN13 9788937889462
ISBN10 893788946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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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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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주인이 임명한 심부름꾼을 바꾸기 위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저항권 행사-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탄핵심판)로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혁명도, 헌정 중단도 아닌 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또 다른 심부름꾼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상징 조작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입니다.
--- p.5~6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 또는 정신을 표출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 마찬가지로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3.1혁명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 회복 후 만개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연원입니다.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 p.42~43

헌법은 제2조 및 제130조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의 장전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을 열거합니다.

①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②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③ 기본권의 신설·확충
④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⑦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⑧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⑨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⑩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 p.66~71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부각시켰고, 헌정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판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관습헌법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 사례 연구 대상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항은 헌법이 정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수도 이전 예정지로 정한 바로 그 자리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행복도시법, 지금의 세종시법)을 제정하여 수도를 사실상 분할하였습니다.
현재 세종시로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함과 국가적 낭비(고비용, 저효율, 비능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p.90~91


지승호 공익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 다른 분야가 또 있나요?
이석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세금 낭비 내지 예산 낭비에 관한 것은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으로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입법운동으로서 세금이나 예산 분배와 집행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절차에 관한 법, 예산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한, 특히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는 환수소송을 하는 등 세금 제대로 쓰기에 관련된 공익소송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정책, 법령,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어요. 휴대전화 구입 과정에서부터 통신 요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가 금융사까지 겸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자동차 사면 판매회사 따로 있고, 금융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은 판매사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는 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 즉 휴대전화 요금을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 부담 항목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하잖아요. 이를 위해 헌법소원으로 공론화하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어요. 통신회사가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왜 통제를 못 하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문제 삼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만들라는 거죠. 헌법소원이나 공익소송과 더불어 시민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싶고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 대담’
--- 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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