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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 경매

추리 경매

: 직장인이 경매로 투잡하는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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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66g | 152*225*17mm
ISBN13 9788947541923
ISBN10 89475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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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수길(지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관련 외주업체에서 13년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퇴직이 빠를 수밖에 없으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는 마음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해 2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여러 개의 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러다 보니 자금은 자꾸 줄었는데, 경매하고 싶은 마음은 더 절실해져서 진행 중인 물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글들 이 모여서 현재는 800여 개에 달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경매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 책을 썼다.
이미 지나간 물건을 짜 맞추듯 분석하는 것은 재미없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매를 즐길 뿐이다.
경매 팁이 담긴 ‘추리분석’ 글은 필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물건을 계속 분석해서 올리고 있으므로 카페에 방문해서 필자와 함께 경매를 취미처럼 즐겨보자.

·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jim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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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낙찰을 잘 받았다면, 저렇게 급하게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털에서 볼 수 있는 항공뷰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해당 물건에서 겨우 40m 앞에 송전탑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답사를 갔었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았을 위치였다.
이 물건을 계기로 항상 물건을 볼 때는 항공뷰를 빠트리지 않고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지도의 특성을 활용하라 : 항공뷰가 주는 힌트」중에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많이 다르다.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시선도 달리해야 한다. 큰 건설사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개인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차이점에 기반을 둔 ‘다세대주택을 고르는 조건’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
1. 내부구조 다세대주택은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의 내부구조와 다른 주택이 있다. 직사각형이 아닌 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길어서 불편한 경우도 있다. 건축 도면과 다른 경우도 있으니 필히 내부를 봐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윗집이나 아랫집이라도 보는 것이 좋다.
---「다세대주택을 고르는 다섯 가지 방법」중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다세대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기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세대별로 구분등기 돼 있는 다세대주택의 202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됐다고 제삼자는 인식할 수 없다. 주민등록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 씨는 반드시 구분등기가 돼 있는 202호에 전입신고해야 했다. 아마도 이 씨가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205호가 존재하지 않자 호수를 제외한 번지까지만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주택인데도 지번에 전입신고한 것이 유효한 케이스도 있긴 하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기 전에 전입신고했다면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혹은 늦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202호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면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전입신고 시 빠지기 쉬운 개조된 점유물의 함정」중에서

경매에서 인수사항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입자의 인수사항만 고려한다면 어느덧 덫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압류, 임금채권 등 놓치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경매할 때 매우 중요하면서, 파생되는 내용이 많은 것이 대항력이다. 특히 대항력과 관련해 임차권등기의 효력이나 가장임차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소유자나 종전임차인과의 관계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대항력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항력, 그 무시무시한 능력」중에서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확정일자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번만 준다는 것이다. 즉 배당신청을 해서 전혀 배당받지 못해도 확정일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효력을 잃은 확정일자라 해도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유효한 확정일자인지 아닌지는 낙찰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개미지옥이 있다」중에서

현재 물건 근처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례를 찾아보니 전용이 약 5m2 작은 물건이지만 보존등기가 2010년으로 2년 반 후에 건축된 사례가 있었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며, 일곱 명이 입찰해서 1억 4,100만 원에 낙찰됐다.
비교한 물건조차 1억 4,100만 원인데 현재 미납한 사람들은 1억 7,400만 원과 1억 6,900만 원으로 입찰한 것이다. 이들은 감정평가를 지나치게 신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감정가로 추리하는 물건의 값어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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