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서울 영등포로 출근하는 나착해 씨가 하루 동안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함께 살펴보자. 만약 출근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탔다면 택시요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택시요금이 5,500원이라면 이 중 500원이 세금인 셈이다. 늦었다고 씩씩대면서 담배를 피웠다면 2,000원짜리 담배에 1,500원 정도의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내야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는 밥값의 10% 역시 부가가치세. 밥값이 5,000원이라면 450원이 부가가치세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3,3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셨다면 역시 3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퇴근 후 술자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술값을 각자 나눠 22,000원을 계산했다면 부가가치세 2,000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착해 씨가 쓴 돈과 세금은 얼마일까? 하루 지출액이 약 3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2% 이상이 세금이다. 만약 1년(월 20일) 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이 외에도 지출을 더 하면 세금이 더욱 추가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 컴퓨터를 사주거나 가족과 오랜 만에 나들이를 나가 외식을 해도 줄줄이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 쓴 후 떨어진 아내의 화장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낸 세금들은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곳에 딱 달라붙어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달콤한 커피 한 모금에 알딸딸한 술 한 잔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이 절약에 있다면 세금도 아껴야 함이 마땅하다...(중략) ---본문 중에서
헉,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공짜로 이전되면 이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며 부잣집 자녀들은 수시로 재산을 물려받아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나갈 것이다. 이런 행위를 국가가 마냥 허용하면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하여 총 10억 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크다. 이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 (중략)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면 대부분 비과세처리를 한다. 그런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1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법은 이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중략)---본문 중에서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여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증여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간에 자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급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거래가 계약서 및 통장 등에 의해 입증이 되면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직계존비속간에 금전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증여금액을 보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중략)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