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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

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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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570g | 152*224*20mm
ISBN13 9791156121152
ISBN10 115612115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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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년 2월에 처음 무과가 시행되면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대체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년시에서는 대체로 경서에 관한 시험(강서講書, 강경講經)과 무술시험을 치렀다. 식년시의 예비단계에서 응시자들은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騎擊) 등 총 여섯 가지 무술 실력을 평가받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응시자들은 무술 실력을 다시 한 번 평가받을 뿐 아니라《경국대전》과 고전에 대한 지식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경전은 사서오경 중 한 권,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한 권, 그 외에 여러 고전에서 한 권씩 선택할 수 있었다. …… 마지막 단계인 전시를 치를 때 응시자들은 임금 앞에서 격구와 보격步擊 등의 기예를 선보여야 했다 --- p.40

15세기에는 두 차례의 무과에서만 100명 남짓 되는 합격자가 배출된 것과는 달리, 16세기 조일전쟁 전까지 무과는 적어도 여섯 차례 이상의 무과를 통해 100명 이상의 급제자를 양산했는데, 모두 16세 기 중반 이후에 시행된 것이었다. …… 당시 개혁적인 신진사대부 관료들은 대부분 문무과가 과하게 시행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왕과 공신들은 이 시험들이 단지 일종의 자격을 조금씩 나누어줌으로써 사람들을 달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를 장려했으며 실행에 옮겼다 --- p.44

여진족과 왜구가 침입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기가 나타났고 이전보다 자주 대규모의 무과를 시행할 필요가 생겼다. 조선 초기의 양인개병제가 붕괴된 이후 무과제도는 필요한 군사를 확보하는 데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에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전 시기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량과 서얼, 심지어 노비에게까지 규제를 풀어 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p.65

1402년부터 1591년까지는 무과급제자가 7,758명이었지만, 1592년부터 1607년까지는 대략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응시자들이 무과에 합격했다. 1608년에서 1894년 사이에는 그 수 가 12만 1,623명이나 되었다. 무과급제자의 마지막 숫자는 1592년 이전 조선 초기와 비교할 때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1402년부터 1592년까지 대략 160번 정도의 무과가 치러졌는데, 1592년부터 1894년까지는 적어도 535번이 시행되었다. 대략 15개월에 한 번에서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시행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 p.73

조일전쟁 중 정부는 적어도 세 번의 무과를 시행했으며 각각의 무과에서 천 명 이상의 합격자를 양산했다. …… 1593년 왜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을 때부터 1597년 왜군의 공격이 재차 발발하기까지 4년 동안, 궁술시험에서 화살을 과녁에 한 개라도 적중시킨다면 강경을 보지 않고도 무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1592년 여름 사간원의 상소에 따르면, 무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응시자들 중에는 활을 한 번 잡아보지도 않은 자들이나 노인들 혹은 연약한 아이들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 p.74

북쪽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1619년 조정에서는 전국에 승지承旨를 급파해 긴급히 무과를 시행하라는 어명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1620년에 만 명이 넘는 무과급제자가 양산되었으며, 이에 연원을 둔 ‘만과萬科’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 p.76

송시열이 소疏를 올리기를, “무인의 만과萬科는 오늘의 난처한 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효가 2만에 가까운데, 모두 서울로 몰려와 벼슬에 등용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라를 원망하니, 서울의 쌀이 귀한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며, 농민도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 --- p.83

숙종은 1676년 무과에서 선발된 1만 7,000여 명의 합격자 중 양반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을 확인한 후, 1686년에 국가를 위해서는 문무를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식이 여럿 있는 관리들에게는 그 아들 중 일부는 무예를 익히도록 하는 어명을 내리기도 했다 --- p.87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19세기 초에 저술한 《목민심서》에서 당시 무과에서 뚜렷하게 문제가 되었던 다섯 가지 사항, 즉 격축擊逐, 공로空老, 징포徵布, 만과萬科, 무액無額에 대해 밝혔다. …… 격축은 지방민들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서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인 공로는 지방 출신의 무과급제자는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헛되이 늙는 현실을 말한 것이다. 세 번째 징포는 군적에 올리고 군포를 세금으로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만과는 필요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액은 대리시험을 보는 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대리시험의 가장 흔한 형태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활쏘기 시험을 대사代射하는 것이었다 --- p.87

1637년에 열린 전시에서의 약 5,500명의 합격자 평균연령을 조사해보니 37.7세였으며, 1784년 열린 전시에서 합격한 2,692명의 평균연령은 34세였다. …… 급제자들의 높은 평균연령은 무과가 확실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훨씬 유리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p.89

무과급제자들의 진로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출세한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직급의 관리에 만족해야 한 자들, 그것도 아니면 급제한 사실에 만족해야 했던 자들이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의 역을 치르거나 각 군영의 경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둠으로써 장교가 되고 결국 매우 명예로운 벼슬이나 높은 지위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소위 별천別薦을 통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천거되어 시험을 통과한 뒤에 높은 지위의 문관이나 군영 장군직을 받기 전 일련의 지방관이나 무관직을 받는 자들이다 --- p.105

1620년에 아마도 강력한 정치적 연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주 출신 한 명이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에 급제한 최초의 북쪽지방 출신이었다. …… 이렇게 규모가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평안도의 국경도시에서 17세기 초까지 한 명의 과거급제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과거를 통해 정부 관료로 입문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 p.139

조선 군사체계의 주안점은 전반적으로 군사의 징집과 훈련보다는 과세제도로 옮겨갔다. 정규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군적에 올라 있는 정규군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 실패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무과는 이러한 변화와 별로 관계가 없었다.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 나중에 정말 무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가와 관계없이 무과는 그들에게 그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 p.146

조선 정부는 일찍이 16세기부터 이전에는 과거 응시가 금지됐던 서얼과 천민 출신도 곡물로 값을 치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신분 상승은 대부분의 노비들에게는 너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 1583년부터 실시된 납미허통제納米許通制, 즉 서얼이 기부금을 내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서얼들에게 억울함과 굴욕감을 안겨 주는 이유가 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조선 정부는 1696년 납미허통제를 폐지하여 서얼도 기부금을 내지 않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p.162

무인귀족들은 문과급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보武譜》를 편찬함으로써 자신들을 차별화시켰다. 명망 높은 무반가문 출신의 입신양명한 무과 급제자들을 족보에 기록할 때는 평민 출신뿐 아니라 서얼, 기술직 중인, 지방 향리 출신을 모두 배제했다. 19세기에 5만 명이 넘는 무과급제자 중 현존하는 무과급제자 족보에 기록된 인원은 겨우 3,700명이 조금 넘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 p.170

중앙 무인귀족들의 족보는 ‘유장儒將’으로서의 이상을 존중하는 양반사회에서 무인들이 스스로를 양반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유장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뛰어나거나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나 병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양 있는 학자여야 했으며,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짜내는 박식한 전략가여야 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무관의 초상화들에서 모두 갑옷이 아닌 무관복을 입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p.171

백성들은 무과급제를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과급제 자체만으로 관직을 얻거나 하물며 정치적인 권력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선전관으로 진출하곤 했던 중앙의 무관가문은 점차 서울에서 관직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다수의 급제자들이 급제 자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군직으로 많게는 수십 년을 복무했다 --- p.201

무과에 지원하는 이들이 다양한 무술기능을 갖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자본이 체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자본이 무과응시자에게 체화되고 제도화된 상태가 된다면 이들은 무과에 급제하는 것만으로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결국 무과에 급제하는 것은 무과급제자가 국가로부터 문화적인 배경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 p.205

새로 급제한 이들을 결속시키는 소속감은 평생 지속되었다. 같은 차수의 과거에 급제한 경우 같은 방목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동방同榜’ 혹은 ‘동년방同年榜’이라고 칭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생길 경우 모이기도 하고 방목을 다시 간행하기도 하고, 급제한 이후 60년이 지났을 때 ‘회방回榜’이 라고 하여 서로 축하하는 모임을 갖는 등의 행사를 통해, 형제와 같은 결속 감을 유지했다 --- p.209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무과급제로 수여하는 직위와 무과제도를 피지배층 사이에서 잠재적인 체제 전복적 요소들이 봉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망으로 사용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직위와 같은 자격 부여가 넘쳐나고 그 결과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는 구조적으로 불변의 상태structural constant가 된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얻는 기회가 부르주아와 같은 사회적 지배층의 모든 새로운 세대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동안 다른 계층도 이러한 자격에 접근하는 절대적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p.226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는 마지막 무과를 시행했다. …… 이런 불만을 가진 자들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렇게 불만이 널리 퍼져 있는 와중에도 국가가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제한적으로라도 해결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p.230

한국의 근현대사 과도기를 거치며, 박성빈의 신분상승에 대한 바람이 초라하게 마무리된 반면, 그 아들인 박정희는 최고의 국가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대격변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보다 앞서 조선 후기 무과제도가 출세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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