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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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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624쪽 | 900g | 152*224*35mm
ISBN13 9791156121480
ISBN10 115612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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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의 ‘해방 5년사’에서 전개된 운동이란, 1920년대 전반과 후반에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김천해, 박열, 백무, 김두용 등)을 최고참 리더로 앉히고 1930년대 일본공산당 시절에 노동운동, 소비조합운동 혹은 ‘융화단체’나 생활 상호부조단체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 10대부터 20대 청년들이 말단에서 뒷받침하는 가운데 전개되어갔던 것이다.
--- p.72

재일조선인이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본으로 도항할 수밖에 없거나 강제 연행된 사람들인데 ……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살게 된 이 사람들의 국적, 출입국관리령의 적용과 재류권, 교육 그리고 영주권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 정부는 10년 이상이나 교섭을 계속했다. 즉 ‘재일조선인 문제’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한 여러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일 간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 p.86

‘내지’에 존재했던 다수의 조선인은 조선으로 귀환하고자 했다. 조선인 민족조직이 일본 각지에서 조선 귀환이나 미지불 임금 쟁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이들을 규합하여 45년 10월 15일 조련 창립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46년 1월 7일까지 오키나와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에 지방 본부가 설치되었다. 조련은 당초 조득성趙得聖을 위원장으로 하여 45년 9월경부터 “잔류 희망자의 취직 알선, 귀국자의 수속”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 p.105

건청은 45년 9월 10일에 결성되었다. …… 쓰보이가 옳다고 한다면, 건청은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초기 협화회 계열 인맥을 포함한 조련에 대한 반발로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 해 11월 17일에 다시 건청 재결성대회를 열어 홍현기洪賢基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건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급속 실현”, “민주주의국가의 실현”, “민족문화의 영원한 발달”, “청년건설대의 편성”, “향락적 생활의 배격과 근로정신의 배양”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 p.130

46년 봄 이후에 데이비드 콘데David W. Conde가 ‘반反조선인 히스테리’라 불렀던 대대적인 반反밀항 캠페인이 시작된다. 그 최대의 것이 8월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진보당 국회의원 시쿠마 사부로椎熊三?의 연설이다. 시쿠마는 조선인 밀항자 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의 보균자가 다수 있으며”, “일본 암거래의 근원은 바로 오늘날 이러한 불령한 조선인들이 중심”이며 “500억을 넘는 일본의 신엔新円의 3분의 1은 아마도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 p.159

거주증명제도는 시행되지 않다가, 11월에 오사카부 조선인등록조례라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문공휘文公輝는 거주 증명과 조선인 등록은 밀입국 조선인의 단속과 송환을 대의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조선인에게 “범죄 예비군 혹은 잠재적인 치안에 대한 위협으로 의심의 눈을 돌려 호구조사나 일제 검거, 거주증명서 발급 수속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앞으로 경찰 활동의 기초 데이터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발상은 1947년 5월의 외국인등록령에도 계승된다.
--- p.163

민단과 건청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한다. 조련의 참정권 획득 요구는 일본의 내정 간섭이 되며 “스스로가 일본인 할 희망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건청은 외국인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준연합국인’으로서의 처우를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조련도 ‘준연합국인’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서 쌍방의 주장에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민단과 건청은 외국인인 이상 참정권은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p.271

1월 26일 문부성 적격심사실장은 조선인 교직원도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달을 내렸다. …… 3월 1일에는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이름으로 “교원 2명 이상, 학생 20명 이상”의 교육시설은 2개월 이내에 ‘각종 학교’ 인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교육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통달했다. 이 영향으로 3월 18일에는 야마구치, 4월 20일에는 도쿄, 효고, 오카야마 등에서 조선인 아동의 공?사립학교 전입이 시작되었고, 무인가 조선학교의 폐쇄, 일본 학교로부터 차용했던 조선인 학교시설의 명도를 요구하는 학교 폐쇄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 p.287

점령 당국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옹호투쟁을 선거 실시 반대투쟁과 연동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미 제8군은 4월 24일 효고현 지사가 폐쇄령을 철회한 직후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여 고베시 전역에 직접 군정을 확립했던 것이다. 비상사태 선언하에서 경찰과 현병이 ‘조선인 사냥’에 나서 4일 동안 검거자가 무려 1,973명을 헤아렸다. 또한 오사카 부청 앞의 민족교육 옹호투쟁에 경찰이 발포하여 김태일金太一이라는 조선인 청년이 살해되었다.
--- p.292

1948년 들어 분단이라는 형태이지만 한반도에 독립국가 수립이 확정되자, 일본정부나 GHQ는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 맥아더는 각 부국에 재일조선인에 관한 조사를 명하여 48년 8월 16일 외교국의 핀Richard B. Finn 3등서기관은 「재일조선인에 관한 국원 연구在日朝鮮人に?する局員?究」를 완성했다. 핀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공산주의자와 조선?중국?러시아의 공산주의자를 연결하는 ‘극동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재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재일조선인의 국적에 대해서는 ‘연합국민’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장래에 조선과 일본정부 간의 협정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일본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p.314

조련은 공화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정당한 외국인 대우’를 요구했다. 특히 더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식량배증이었다. 일본 패전 직후부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국민과는 다른 특별배급이 실시되었다.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 국민, 중립국 국민, “전쟁의 결과 그 지위를 바꾼 나라의 국민”, 그리고 ‘무국적자’의 네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인은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 배급에서 제외되었다.
--- p.315

GHQ의 민간정보교육국CIE은 49년 6월 미 제8군의 군사력에 의한 조선학교 폐쇄 권고를 내지만, 참모부는 치안 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것을 각하한다. …… 8월 시모노세키사건이 일어나자, 조련 해산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시모노세키사건이란, 조련 해방 기념집회의 축하 아치를 민단의 트럭이 손상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양자의 충돌로 발전했는데, 여기에 경찰이 개입하여 조련 측을 일방적으로 검거해 강제조사를 하고, 나아가 소요죄를 적용한 사건이다.
--- p.356

일본정부로서는 강화조약의 발효까지는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이라는 것이 전제이므로, 재일조선인의 등록 신청자를 한국국민으로 승인하는 수속에 협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p.382

재일조선인에게 45~46년은 ‘해방’이 급속히 봉쇄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해방 후에 한반도에서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군?미군이 점령을 추진하는 한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질서가 만들어졌다. 조선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배는 붕괴되었고, 일본에서도 조련은 귀환이나 노동쟁의 지원, 정치범 석방 등을 스스로 담당해갔다. 그리고 조련은 처음부터 재일조선인을 독립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조선 독립을 실효화하려고 활동을 개시했다.
--- p.396

47년 5월 2일에 제정된 외국인 등록령은 이러한 46년의 ‘역코스’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등령은 일본정부의 ‘조선인=제국 신민’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호적을 근거로 재일조선인을 외국인 등록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통치권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면서 외등령 위반에 의한 형벌과 강제퇴거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음날 시행된 일본국 헌법의 권리를 향유하는 대상에서도 배제했던 것이다.
--- p.398

분단에 의해 재일조선인이 한반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편승하여 일본정부의 지배의 틀 내에 재일조선인을 ‘일본인’으로 포위했고, 또한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등록령을 적용하여 조선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외국인 등록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1949년의 조련과 민청의 해산 지정과 조선학교 폐쇄를 거쳐, 마침내 일본정부는 식민지기와 다른 형식의 조선인 지배의 법체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 p.407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직전인 52년 4월 19일의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 의해 재일조선인의 ‘일본국적 상실’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외국인등록법과 입관령이 규정하는 ‘외인’으로 다시 일본법 안에 편제된다.
---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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