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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저울

기울어진 저울

: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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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35g | 148*217*30mm
ISBN13 9788984316768
ISBN10 89843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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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춘재
전 《한겨레》 법조팀장, 현 《한겨레》 국제뉴스팀장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자 : 김남일
전 《한겨레》 법조팀 기자(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출입), 현 《한겨레21》 사회팀 기자이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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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이용훈)의 조직 관리 능력이었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법원 내 기득권층, 즉 주류 법관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그가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낼 때 젊은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집단행동을 시도했다. 이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서부지원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이를 전달했다. 자칫 더 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법부 수뇌부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후배 판사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선배로, 동료 고위 법관들한테는 후배들을 잘 다룰 줄 아는 판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pp.35~36

소수의견은 해당 재판 결과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급심 판사들에게 보다 폭넓은 법리 해석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리 해석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대법원 다수의견으로 구성된 판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판례 변경을 시도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원이 될 수 있다. 소수의견은 바로 이런 판례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소수의견이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1997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낸 소수의견이 대표적이다. --- p.6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광고가 헌법적 기본권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8대 5로 2심 판결을 깨고 강의석의 손을 들어줬다. 비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대체 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조처도 없이 종교 교육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었다. 다수의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홍훈,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이 가담했다. 다수의견은 김영란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자유와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 최고 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수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흔쾌히 동의할 만했다. --- pp.86~87

박시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만약 자기 혼자서만 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국 소부합의 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셈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막상 전원합의체가 열리자 박 대법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무려 4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에 가담한 것이다. ‘6대 5’, 단 한 표 차이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유?무죄 의견이 막상막하였다. 박 대법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독수리 형제들 가운데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한 이홍훈,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이 지지해준 덕분이었지만, 박 대법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나머지 한 표였다. 그는 다름 아닌 이 사건의 주심 김능환 대법관이었다. 박 대법관의 기억에 그는 분명히 소부합의 때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주장했을 대도 그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랬던 그가 전원합의체에서 독수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의견에 가담한 것이다. --- pp.149~151

검찰의 의도가 정말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면 그 효과는 제대로 본 셈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 고발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취임 초기만 해도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 과거사 정리 등을 추진해, “참여정부에서 단행한 인사 가운데 가장 잘된 인사”라는 말을 들었던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대법원장은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며 론스타 사태에 따른 모든 짐을 혼자서 떠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은 더 이상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 p.181

이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이명박 정부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신 법원장을 발탁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었다. --- pp.212~213

대법원은 “이들 사건을 대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재심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을 선정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유신 시절 등 특정 시기, 긴급조치 등 특정 법률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방침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개별적인 재심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태도였다.
사법부는 경찰 같은 행정기관들처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과거사 반성을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로서는 과거 자신들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사법부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재심은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악몽을 법정에서 다시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을 외면한 것이었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문은 별로 넓어지지 않았는데 ‘재심을 통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원칙은 확고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재심 권고가 이뤄진 ‘혜택’ 받은 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재심문턱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 pp.246~247

양 대법원장은 전수안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향판(김신 후보자)’과 비서울대 출신(김창석 후보자)을 포함시켰지만, 보수 일색인 이들이 대법관 구성의 형식적·내용적 다양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전수안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제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검사장급 인사(김병화 후보자)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과도한 ‘검찰 몫’ 배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찰 몫(현직 검사 출신)이라는 관행을 인정해 법무부가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제청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검찰 몫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여성 몫, 진보·개혁 몫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은 양 대법원장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판결 성향이나 소수자, 심지어 전문 분야 등도 따지지 않았고,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인사였다. 완벽한 ‘과거로의 회귀’인 셈이다.
---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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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사법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시도와 굴절을 이처럼 가감 없이 총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은 매우 드물다. 성역이라는 사법부의 실상과 허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친 두 기자의 이 역작은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백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 한승헌(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원칙의 천명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로 나타나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과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철거민의 모습이 겹치는 우리 법조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기울어진 저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과 과정을 우리 법원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금태섭(변호사, 『확신의 함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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