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문제의식은,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 경험상 판사로 처음 출발했을 때 나는 받기 싫은데, 개인적으로 저를 겨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린다거나 방에 있는 총무에게 놓고 가는 것이라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주는 쪽도 대놓고 뇌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방에 있는 여러 구성원을 위해 단체로 밥값을 내라고 주는 돈이었죠.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자격을 가진 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국가조직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이 얼마씩 행사비를 줘요. 그런 돈은 도덕적으로 별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발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시절 초기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못 받도록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모든 일에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 필요해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법무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거예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무원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청탁은 못한다’는 규범을 주는 거죠. 소수의 악당이 아니라 다수의 선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라면,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체포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수위만 높여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도덕적인 규범을 머리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행동강령을 도덕 적인 각성장치로 활용하는 거죠.---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제가 자랄 때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가 고루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층이 고착되면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됐어요. 사회계층이 굳어진 상태에서 대부분 먹고살 만한 집안 출신인 판사들은 이른바 길거리 범죄(street crime), 즉 거리에서 누구를 때리거나 강간한 범죄자들이 잡혀오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중형을 때리게 돼요. 그러나 주가조작이나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저지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학벌이나 성장배경 이 판사와 비슷해서, 판사가 ‘얘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일어나는 거죠. 동일시가 일어나니 갈수록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나는 왜 선출되지 않았는데 권력을 가지게 됐을까?’를 늘 고민하고 깊이 사유해야 해요. 그래서 대법관일 때 늘 고민했어요.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뭘까? 견제와 균형 원칙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 한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출된 권력은 다수에 의해 뽑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소외된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서 군림하려 들면 반드시 문제가 복잡해져요.--- 「3장 정치자금 :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중수부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것이지요.‘공직자비리수사 다 모아서 한 군데서만 하자’,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감시가 필요한 거죠.---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저는 진보정권 10년, 그 이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의식이 훨씬 성숙했고,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이나 새로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도 될 만큼 시기적으로 성숙한 거죠. 이번에 한 단계 더 넘어서지 않는다면 정말 엘리트 카르텔을 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기구가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기보다는 다른 규제를 좀 더 견제하고 균형 잡기 위한 것이라는 사 회적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연줄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계층을 고착시키고, 좁은 의미에서 부정부패를 만들어요. 아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것, 한 건 봐줬으면 다음에 다른 한 건은 돌려주는 식이죠. 돈이 오가느냐만 따져서는 부패를 막을 수 없어요. 돈이 오가지 않는 청탁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패는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만 따져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뇌물을 받지 않거나 돈과 무관한 청탁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청렴위 시절부터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행동강령에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어요. 초안을 작성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추가하다 보니 분량도 꽤 많아졌죠.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세 파트가 갖춰졌어요. 하나는 청탁에 대한 규제, 하나는 금품수수에 관한 규제, 하나는 이해관계충돌에 관한 규제.--- 「5장 근본적 처방 :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원사회에서 뭐 하나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까지 다 가져가는 건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부를 가진 사람이 명예까지 차지하고 권력까지 다 차지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부를 가진 사람은 부만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만 갖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 비슷하게 우리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특히 고위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가졌으면 다른 것은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세상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모든 공무원들과 국민이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룬 여러 가지 성과도 많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