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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면 돈 버는 회계

사장님이 알면 돈 버는 회계

: 기록만 잘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리뷰 총점8.6 리뷰 9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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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310g | 148*210*11mm
ISBN13 9791170222224
ISBN10 1170222226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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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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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대변)은 자금의 조달 원천인 자본과 부채를 나타내고, 왼쪽(차변)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타냅니다. 좌우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납입자본 등 재무상태에서 무엇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 p.24

초보 사장님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부관리를 하는 경우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선별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으로 계정과목을 선별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은 없으며 실무자가 직접 선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주 쓰는 계정과목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과목은 회계원칙에 따라 항목을 분류한 임의적인 약속이기에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여 사용해도 되고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은 한 번 정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결산 시에 항목별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 p.31

‘돈이 부족할 땐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 그리고 매출을 올려 갚으면 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는 돈을 빌리는 데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외상거래가 대부분이어서 통장의 잔고는 늘어난 매출만큼 부족했습니다.
‘때가 되면 돈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매출이 커지는 만큼 공장에 결제할 대금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대금 지급을 제날짜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제 대금을 신경 쓰지 않고 매출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은행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도 괜찮았고 세무 대리인이 대리 발급해 준 소득세증명원상의 금액도 적지 않았기에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금액이 커봤자 몇 푼이나 된다고.’
이 생각이 나중에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 p.49~50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즉 돈(이익)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계이익률이 커져야 합니다. 즉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지요.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의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신상품의 가격 인상 전략은 한계이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균 한계이익률이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으로 판매 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업무량은 차이가 없는데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원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원가를 내리면 내린 만큼의 한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구입을 통해 재고량을 늘려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업체나 보관이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 p.79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명용증빙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준비 서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보다 많습니다. 준비 서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절세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준비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던 매입자료, 기부금영수증, 청첩장, 간이영수증, 사업에 관련된 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서류, 관리비 영수증, (건물주가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임대료 계좌이체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시 부양가족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신용카드 내역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 등이 있습니다.
--- p.101

개인사업자가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차종이더라도 구매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기준(자동차보험, 유류비, 렌트비 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139

여비교통비의 지출은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출결의서, 여비교통비명세서,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등의 소명용 증빙을 기록해야 합니다.
국내출장비는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어도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목적지, 업무내용, 출장비 수령인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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