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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절세 및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하기

창업과 세금절세 및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하기

: 자영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 운용, 창업 관련 정부지원자금 활용, 1인기업 4대보험 관리

[ 전2권 ]
리뷰 총점9.5 리뷰 2건 | 판매지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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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900쪽 | 152*225*40mm
ISBN13 9791186744581
ISBN10 118674458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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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1권 ◈ 경리업무와 세금절세, 인사노무, 임금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 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 법인본점 81, 86, 87
- 지점법인 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ㆍ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중에서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중에서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중에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150만원]
2012.1.1. ∼ 2013.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100
2014.1.1. ∼ 2015.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50
2016.1.1. ∼ 2017.12.31. 기간 : 100분의 70(감면한도액 150만원)
2018.1.1. 이후 :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3] 2018년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7년 6월 10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은 90%입니다.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청일이 아님)

[4] 2018년 이후 취업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제5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중에서

결근·조퇴·지각시 임금공제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예시는 월급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ㆍ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2,0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ㆍ 시급 : 임금총액(2,2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10,527원
ㆍ 일 급여(84,216원) = 시급(10,527원) × 8시간
ㆍ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84,216원
-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ㆍ 공제액 계 168,432원 = 결근 공제(84,216원) + 주휴수당(84,216원)
--- 「제6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중에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청년(만 34세 이하)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3년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자금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조기 신청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제7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중에서

◈ 전2권 ◈ 직원고용과 정부지원제도, 세금절세, 금융자금관리

■ 예금과 금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여 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현금인출기(ATM)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을 들기도 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목돈을 은행에 예치(정기예금)하여 두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치한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 운영하며, 고객이 예치하여 준 돈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줍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기한이 경과한 후 회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예치한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가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러한 자금으로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없으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돈으로 대출을 하여 주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기간을 정하여 둔 정기예금이나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계속 불입하여 두는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돈의 흐름 및 시장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의 자금이나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옮겨져 주가가 하락하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이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주식투자로 옮겨져 주가가 오르고 저축을 하여도 재미가 없으므로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정하며, 이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일반 시중은행간 초단기 자금차입에 대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콜론이라고 하며, 차입하는 것을 콜머니라 합니다.)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단기간의 고액 자금을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지만,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자금을 매우 짧은 기간 예치하더라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올린 수익을 예금주에게 지급함으로서 보통예금 이자 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CMA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MA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CMA에 예금을 예치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수시 입출금 금융상품이었지만,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인가가 만료되어 현재 금호종합금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CMA-MMF. CMA-RP등의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통예금과 같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높은 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및 단기자금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CMA 관련 상품에 예치를 하면 됩니다.
CMA는 초단기로 예치한 자금의 경우에도 연리 2%대의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에 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보통예금과 같이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므로 기업 및 가계의 운용자금등을 예치하여 두고 사용하면,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MMDA라는 상품명으로 CMA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최소 5백만원 이상의 자금을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하여야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CP(기업어음)
어음이란 원래 구매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증거로 요식화된 양식(어음)에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일(만기일), 지급장소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반면, 기업어음이란 주로 우량기업(부도 발생의 위험이 극히 적은 기업)이 물품등의 거래없이 단지 단기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주로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융통어음(물품 등을 구입하고 발행하는 어음은 진성어음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자금 100억원이 필요한 기업이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은행에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예치하여 두고 있는 예금주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여 준 기업어음의 지급기일에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되고,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는 지급기일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투자자금을 전액 날려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수익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 대출금 지원과 정부 보조금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에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장기 상환방식의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제도와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조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참고하여 정부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대출금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창업과 시니어 창업
정부정책자금 중에는 청년 및 시니어에 대하여 보다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지원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자금에서 정의하는 청년이란 39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시니어(senior)란 연장자라는 뜻으로 4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① 시설자금이란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인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인테리어 등의 취득 및 설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② 운전자금이란 인건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자기자본(자본) 및 타인자본(부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액 사업자 본인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차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본인 자금의 명칭을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한편, 창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외에 남의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돈의 명칭을 ‘부채’ 라고 하며, ‘타인자본’이라고도 명칭합니다.
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현금·예금 등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상품, 비품, 차량 등)은 내 돈(자기자본)과 남의 돈(타인자본 = 부채)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것이며, 남의 돈(부채)을 많이 빌리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사업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보다 타인자본(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단,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기반인 제조 관련 기업은 중점적으로 각종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조 관련 기업은 각종 자금지원제도를 참조하여 잘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지원자금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관이 심사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한 다음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을 미리 계획하여 자금지원 공고 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금증자를 통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기타 평가사항도 잘 관리하여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집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융자금액, 금리, 대출상환기간 등이 다르므로 매 년 초(또는 전년도 12월 말)에 공고되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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