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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의 섬

과로의 섬

: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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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440g | 128*188*30mm
ISBN13 9791186036648
ISBN10 118603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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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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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매일 출근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쉴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의 나날 동안 그는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내내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애써 부릅뜨고 일해야 했다. 그는 해당 업무 담당자였고 이직하려고 해도 업무를 인계할 사람이 없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안기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왜 과로사할 때까지 일하는 거야? 이직하면 되잖아.” 그러나 노동자에게 진짜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는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노동자를 꽁꽁 묶어둔 현실을 보았다.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일수록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은 더욱 부족했다. 사실 노동자가 과로하는 환경에서의 생활이란 외줄 타기와 같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닥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과로 질병에 걸린다.
---pp.39,40

쉬샤오빈은 침대에 눕지 않았었다. 그는 밤새 컴퓨터 앞에 엎드려 있었다. 컴퓨터는 여전히 켜진 채였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가득 널려 있었다. 아버지가 급히 샤오빈을 흔들어 깨웠다. 아무리 흔들어도 샤오빈은 엎드린 채였다. 그리고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일어나 세수할 틈도, 작별할 새도 없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할 수 없다.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리던 그 순간 아버지는 무너졌다. 그는 병원 바닥에 꿇어앉아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가게 문을 닫고, 재취업에 실패하고, 냉소와 조롱을 받으면서 힘들어도 모두 버텨냈던 그인데, 그 순간 그는 오래 참았던 마음속 비통함을 모두 쏟아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 있는지. 그의 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느라 침대보 언저리에도 닿지 못하고 컴퓨터 책상에 엎드린 채 결국 세상을 떠났다.
---pp.54,55

“다들 똑같이 야근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당신네 자식만 죽었습니다.” 쉬샤오빈의 가족이 난야테크놀로지와 출근기록의 인정을 다툴 때,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 대표가 이런 무정한 말로 응대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피가 맺히도록 가족의 가슴에 새겨졌다.
---p.71

집안에 경제적 부담이 지워지는 걸 안 순간 학업의 길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고 취업해서 돈 벌 날만 기다렸다. 제대 후 집안에 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선택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 해본 경험도 부족하니 선택의 폭이 넓지 않던 차에 보안 업무는 나름 최적의 취업 기회였다. 이렇게 곧장 과로 인생으로 들어서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아웨이는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고 휴가도 드물었다. 매일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그저 자고 싶을 뿐이었다. 일을 제외한 다른 여가생활도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작디작은 생활반경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 쓸쓸한 장례식은 그의 삶의 고뇌와 적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pp.90,91

아롱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묵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해당 주임은 제멋대로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피워물고 아롱을 흘깃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롱은 서둘러 다가가 온 이유를 설명했다. 주임은 그제야 공문을 받아 즉석에서 몇 장 뒤적이더니 무성의하게 내뱉었다. “못 알아들어요? 당신 형은 담배 피우다가 죽은 거라고!” ‘담배 피우다 죽었다’는 그 말에 가족들은 분통이 터졌다. 분명히 부검의가 아궈의 몸을 부검하면서 장기간의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성대병원 역시 ‘과로사’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노동보험국은 어떻게 일언지하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지. 사실상 노동보험국은 애초에 자료 수집을 대충했을 뿐만 아니라 판단의 근거도 ‘직업 촉발’을 과로 인정으로 보는 정신에 위배된다.
---pp.120,121

2012년 3월 사진 한 장이 대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것은 의료업무 스테이션에 엎드린 간호사의 사진이었다. 염색한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뒷모습은 아주 어려 보였고 그의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여전히 근무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이 퍼지고 네티즌의 열띤 토론이 일었다. 어떤 이는 근무지를 굳건히 지키는 정신이 존경스럽다고 하고, 어떤 이는 간호사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며 부담이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번에 간호사의 업무환경, 가혹한 노동조건, 간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진은 신문에도 실렸다. 당사자는 가오슝의 간호사로 24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응당 자유롭게 날아올라야 할 청춘의 삶인데, 날개 꺾인 천사가 되었다. 얼마 후 이 간호사가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3주 후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워했고 친구들은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제 아프지 마.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천사가 되렴.”
---pp.164,165

나는 목숨과 맞바꾼 일의 대가가 이토록 보잘것없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노사 쌍방이 자원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구조 아래에서 결국 작은 새우는 큰 고래에 대항하기 어렵고 개별 노동자는 큰 회사와 의료재단에 대항하기 매우 어렵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조 조직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공평한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다행히도 자매의 부모님 모두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다. 오래지 않아 또 쑤줸의 문자를 받았다. “동생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만약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쑤줸은 기회가 닿으면 노동단체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강인하다. 마치 한 송이 해바라기 같다.
---p.182

산업재해 발생은 항상 갑작스러워서 손 쓸 수 없게 마련이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어둠이 드리운다. 과로 관련 직업병은 또한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 끼임, 공사장 추락 등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 관계 판정이 상당히 명확한 것과 달리 뇌심혈관 질병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의 어려움이 증가한다. (...)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인정 과정은 노동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십상이다. 피해 노동자는 대개 가정의 주요한 경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일단 상해를 입거나 병으로 쓰러지면 가정 경제는 즉시 곤경에 빠져든다. 막대한 의료비용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설상가상이다.
---pp.202,203

서양 국가에서 비록 1950년대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았지만, 심혈관질환 촉발 요인이 상당히 다양했고 직장문화에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만 과로사의 노동시간과 상황이 달라 업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서양 국가 정책은 심혈관질환을 직업병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현재 과로로 야기된 뇌심혈관질환을 직업병 범위에 포함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대만뿐이다. 한국에서도 과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다. 대만과는 상위 3등 안에서 각축을 벌였다.
---p.333

노동자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본래 고용주의 책임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것 역시 노동자의 권리다.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부족한 데다 노사 쌍방의 권력이 대등하지 않다는 현실이 더해져 노동자는 감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권리는 늘 무시되고 끊임없이 침해당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자기 권익을 지켜야 한다. 노동정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온라인 서명, 투고와 발언, 능동적인 고발, 노동 관련 시위 참여 혹은 지원 활동, 더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더 큰 힘을 모아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
---pp.382,383

물론 사람의 손발이 잘리고 즉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위험은 대폭 줄었지만, 이를 대체한 장시간, 재량근로제의 노동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노동자는 만성 질병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행하게도 피해를 보면 복잡한 의학진단과 치료, 길고 불확실한 산업재해 인정 및 법률 소송과 마주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목숨을 파는 노동을 ‘소가 되고 말이 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간을 팔고 신장을 판다’라고 한다. 시대의 진보는 단지 즉각적인 외과수술에서 만성 처방전으로 옮겨간 듯하다. 그러나 심신을 해한다는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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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만의 과로사 현실과 대응책을 다루지만, 자본주의 세상 전반이 ‘과로의 세계’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과로와 산업재해 문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과로사로 쓰러진 희생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구들이 가슴 깊이 흘리는 눈물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어선 안 된다.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 자신의 고통임을 느낄 때 비로소 대안의 길이 열린다. 일을 위해 삶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자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성찰과 연대의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 강수돌 (전 고려대 교수, 『여유롭게 살 권리』 저자)
분명 처음 읽는데 전혀 낯설지 않다. 과로사 피해 노동자들의 생전 노동환경을 들여다보면 이를 한국이나 일본의 어딘가로 바꿔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과로를 용인하는 근로기준법, 피해 노동자와 가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산재보험제도의 복잡함, 그리고 무심함도 마찬가지였다. 과로 문제로 세계 선두를 다투어온 한국 대만 일본의 기업과 정부는 그야말로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다. 하지만 세 나라의 노동자 시민 연대운동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로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과로사가 개인의 불운이나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며, 영원히 해결 못 할 문제도 아님을 배운다. 유가족들의 공론화와 노동 시민사회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부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노동을 돌아보며 나아가 세 나라의 동료 노동자?시민과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예방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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