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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리실무와 세금절세 및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정부지원제도

경리실무와 세금절세 및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정부지원제도

: [경리업무 초보자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출증빙, 인사노무 실무서

[ 전2권 ]
리뷰 총점9.5 리뷰 2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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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900쪽 | 152*225*40mm
ISBN13 9791186744598
ISBN10 118674459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 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 법인본점 81, 86, 87
- 지점법인 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 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중에서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는 신규거래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등록번호를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로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만, 검증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여 정학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2부를 발급하여 ‘공급자용’(적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청색)은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작성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 적용됩니다.

〈보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④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물품을 인도(판매)한 날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날입니다. 다만, 다음의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1.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 해당 월의 말일
2.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대가를 받은 날
3. 중간지급조건부거래 :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
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일이 전산에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⑥ 영수/청구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즉시 수령한 경우 영수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청구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영수란에 체크한 경우 입금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⑦ 거래품목이 5가지 이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래내역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 라고 기재하고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⑧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습니다.
⑨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성명, 주소 등을 기입하시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매출세금계산서는 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중에서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중에서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중에서

▣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 납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둔 다음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반기 신고자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1]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현물식사 및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됨

[3]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1.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
2.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

[4] 출산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1.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2.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3.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 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6]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소령 제17조]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동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7] 비과세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
①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②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③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실무] 과세대상 학자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의 무상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150만원]
2012.1.1. ∼ 2013.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100
2014.1.1. ∼ 2015.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50
2016.1.1. ∼ 2017.12.31. 기간 : 100분의 70(감면한도액 150만원)
2018.1.1. 이후 :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3] 2018년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7년 6월 10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은 90%입니다.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청일이 아님)

[4] 2018년 이후 취업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제5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중에서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예시는 월급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2,0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 시급 : 임금총액(2,2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10,527원
· 일 급여(84,216원) = 시급(10,527원) × 8시간
·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84,216원
-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액 계 168,432원 = 결근 공제(84,216원) + 주휴수당(84,216원)
---「제6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중에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청년(만 34세 이하)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3년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자금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조기 신청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제7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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