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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 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정치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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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17쪽 | 140*215*20mm
ISBN13 9791190311069
ISBN10 11903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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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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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공간은 나의 존엄이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존엄하기 어렵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방주인, 집주인의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는 나는 존엄하기 어렵다. 아직 빚을 지지 않았는데, 전세금 대출 심사를 받는 은행 창구 앞에서 움츠러들 때 나는 존엄하기 어렵다. 직장 근처는 집이든 방이든 너무 비싸다.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진 곳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만원버스와 지옥철에서, 나와 다를 것 없는 이웃 시민에게 짜증낼 때 나는 존엄하기 어렵다. 학교에 간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다고 즐거워한다.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묻는 아이에게, 이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존엄하기 어렵다. 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으면 존엄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모두가 서울에 그럴듯한 아파트를 한 채씩 갖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서울에 그럴듯한 아파트가 없으면 존엄하게 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불평등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 평등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존엄이다. 모든 시민은 존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집 때문에 또는 빚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하다. 모든 시민이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기회가 고르지 못한 것이 불평등이다. 기계적으로 평등을 맞추는 것은 이루어야 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아니다. 평등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선물 같은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물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존엄이고, 존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다.
--- pp.15-17

불평등이 심했던 시대를 떠올려보면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공황, 혁명, 전쟁은 극단적인 자기 파괴적 사건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곳에서 공황,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는 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 경향의 사건이 많아지는 것을 불평등으로 인한 존엄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질문이다. 한국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가? 시민들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파괴적 행동과 삶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도록 내몰린 것인가?
공황, 혁명, 전쟁은 임계점이 넘어가면 생기는 일들이다. 그리고 더 이상 불평등을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대다수의 시민이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몰수가 시작된다. 공황이 터지면 시장이 모든 것을 몰수해간다. 대공황이 터지자 부유한 나라에서 적당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1930년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실업률은 25~30%까지 올랐다. 즉 일자리를 몰수당한 셈이다. 혁명이 터지면 사회가 모든 것을 몰수해간다. 전쟁이 터지면? 불타버리고 만다. 폭탄이 몰수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파괴적 역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무엇이라도 소유했던 사람들의 것을 더 많이 몰수해갔다.
--- pp.52-53

2차대전을 기점으로 유럽 시민들이 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미국도 이 흐름에 함께 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처럼 1970년대까지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달랐다. 앳킨슨의 연구에 따르면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가구 소득 불평등은 줄었다고 한다.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 가구 안에서 노동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평등이 줄었다
더불어 공적인 이전소득이 늘어났다. 2차대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미군은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제대군인은 직업을 구할 때까지 1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약 800만 명의 제대군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은 200만 명이 넘는다. 제대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수백만 명에게 효과가 있었고, 이들이 바로 미국의 중산층이 되었다. 물론 불평등한 정도도 줄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줄어든 것이다. 즉 2차대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미국인은 낮은 비용 또는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모의 돈으로 대학에 다녀야 했다. 증여와 상속이 중요해졌고, 예금과 펀드 수익의 규모가 커졌다.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지만 임금격차가 심해졌고 불평등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 pp.81-82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사회적 흥분이 고조되고, 활발한 체제 경쟁이 일어났으며,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외부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공 요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불평등을 시민의 결단으로 해소했다.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방법으로 생산수단이자 자산인 농지를 재분배하기로 했다. 시민의 결단 앞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던 우파 정치와 좌파 정치는 합의를 이뤘다. 일제가 수탈한 거대한 농지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농지개혁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 지주들이 미리 농지를 시장에 내놓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50% 이상의 농지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제도 아래서 재분배되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불평등을 줄였던 뛰어난 경험이다.
농지개혁은 피식민 세력이 식민지를 착취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불평등한 자산 구조를 깼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기도 했다. 한국은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도, 소수의 대지주가 방대한 농토를 갖고 다수의 소작농이 고율의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는 구조였다. 식민지가 되면서 소수의 대지주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틀은 같았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자산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었다.
--- pp.107-108

개인이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점점 ‘운’이 되어간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한 늦춰지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자산이 있는 계층은 유?무형의 증여를 우선 실시해 이런 문제를 방지한다. 좋은 교육, 좋은 경험, 좋은 네트워크를 미리 증여한다. 물론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한정적이다. 증여나 자산을 획득할 수 없는 대다수 자녀 세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이나 모험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도전하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다. 자유가 없으면 존엄할 수 없다.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않다.
가족 공동체가 줄어드는 대신 국가 공동체가 커지고 있으니, 정부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복지나 교육을 정부가 맡는 이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 공동체가 줄어들고 그 모든 것을 국가 공동체가 승계하는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개인’이 탄생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은 권리의무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탄생했다. 반대로 어떤 개인은 맨몸으로 탄생했다. 권리의무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고,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맨몸으로 태어난 개인에게 자산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상속을 상상해볼 수 있다. 상속은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전하며,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니 가족 공동체가 국가와 개인으로 나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는 개인에게 사회적 상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
--- pp.130-131

스무 살 생일, 청년은 전화를 받는다.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자산을 상속받아달라는 부탁 전화다. 약속을 잡고 방문한 청년은 잘 준비된 환대를 받는다. 기본자산은 시민이 국가 공동체와 맺는 첫 번째 계약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공동체가 시민의 존엄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점, 다른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시민으로서 부디 행복한 삶을 영위해달라는 부탁과, 다음 세대의 존엄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세금을 잘 내달라는 약속까지가 계약의 내용이다. 이는 꼭 기억될 수 있는 의례로 치러져야 한다. 일종의 현대판 성인식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사회적 상속이라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버팀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성년의 날에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 pp.147-148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본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도대체 기본자산으로 얼마를 줘야 할까? 기준이 없다면 정말 나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준은 이미 나왔다. 기본자산이 생산수단으로서의 자산이라면,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할 것이다. 현금 100만 원은 금방 써버릴 것이다. 그러나 현금 1억 원은 어떨까? 100만 원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게 하지만, 1억 원은 몇 년 동안 어떻게 활용해 기회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3평 남짓 고시원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저녁, 자리에 누우면 정신없이 곯아떨어질 몇 시간의 단잠 이외에는 쓸 방법이 없다. 그러나 20평이라면 어떨까? 집으로 꾸민다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질 것이고, 작업실로 꾸민다면 예술작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일터로 꾸민다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본자산은 생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단기간에 그 정도 규모로 줄 수 없을지라도, 장기적인 목표는 확실해야 한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pp.160-161

해방 이후 그리고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 이후, 앞선 세대는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다. 땅을 내놓고, 쌀을 내놓고, 노동을 내놓은 앞선 세대는 안간힘을 썼다. 학교는 일종의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상속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앞선 세대 상속인들의 활동이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가 사유화되는, 즉 공공펀드가 사모펀드가 되는 일도 발생했다. 학교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다보니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소홀했던 면도 있다. 그러나 앞선 세대 상속인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는 상속인으로서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있나? 우리는 어떤 공공펀드를 만들었나? 기본자산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공공펀드가 될 것이다.
---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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