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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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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40*205*20mm
ISBN13 9791189183141
ISBN10 118918314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보험을 ??한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에 들어갈 말로 설계를 꼽을 것이다. 처음에 나는 설계라는 말을 대체할 ‘??’을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설계한다’는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을 설계하는’ 일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 p.6

누군가에게 보험은 ‘사기’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인’이기도 했다. 어떤 이는 보험을 ‘증오’했고, 다른 이는 ‘감동’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치’였고, 필요하지만 못 드는 사람에겐 ‘미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고, 일부 사람들은 ‘예찬’했다. 드물지만 ‘사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대체로 ‘미움’이 많았다.
--- p.7

여전히 보험은 종잡을 수 없이 헷갈리고 어렵다. 하지만 정의가 어떻든 보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빠짐없이 엮여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에 필요한 금융상품임은 분명하다.
--- p.7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 · 적금과 달리 처음부터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보험 즉,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만든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 p.19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의 원금보장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스스로 상품에 대해 혼동했거나 혹은 계약을 위해 가입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p.20

보험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대신 다른 장점이 많다. 예 · 적금은 원금에 더해 약속한 이자 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그마저도 초저금리시대이다 보니 미미하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닥쳤을 때 목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흔히 말하듯 차라리 적금에 드는 것이 나았다면 보험산업이 지금처럼 성장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진 못했을 것이다.
--- p.23

단지 수수료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고 싶은’ 보험은 전적으로 설계사의 전문성과 신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30

국민 상당수가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해도 잘 주지 않고, 보험은 들어봤자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하는 보험금의 거의 대부분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다. 2018년 생명보험업계 기준 총 899만 3,000건의 생명보험금이 청구됐다. 이 중 94%에 해당하는 845만 건이 보험사의 조사 없이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바로 지급됐다. 조사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된 40만 8,000건을 포함해서 총 885만 8,000건이 10일 내에 지급됐다. 예상외로 가입자의 대부분이 신속한 보험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전인 셈이다.
--- p.32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는 계약자라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보험수익자지정이다. 보험수익자란 인보험 즉 사람에 대한 질병 ·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p.58

흔히 기본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을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금을 수령할 때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 p.59

보험은 수익자지정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보험에 드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에 의외로 무심한 경우가 많다.
--- p.64

냉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혹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보험수익자라는 말이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정당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험금이 계약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p.66-67

과거에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판매한 CI(중대질병 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보장하는 질병을 의학적 진단기준과 의학용어로 서술하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는 GI(일반 질병 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이른바 ‘KCD코드 방식’을 쓴다. 보장질병을 ‘코드’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다. 이런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는 얼핏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보장범위는 약관에 표시된 질병코드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p.94-95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치료 목적일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탈모도 질병치료의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보험금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전, 즉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탈모에 대한 별도의 보장 제외항목이 없긴 하지만 표준화 이후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질병치료 목적일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1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의사상자법’)에 의하면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 씨처럼 의사상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여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p.116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 p.120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는 대부분 가족이 많고,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고액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피보험자 30명, 204건)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 중 배우자는 40%로 비중이 가장 컸다. 본인이 허위실종이나 사망을 신고한 경우는 26.7%, 부모 · 기타 가족은 16.7%로 가족관계(83.4%)에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며, 기타 고용관계나 지인 등은 16.6%를 차지했다.
--- p.132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 발생가능 청약건에 대한 적부심사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 계약건은 반드시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관계자들이 모두 힘써야 한다.
--- p.133

흔히 보험사기라고 하면 전문사기꾼들이 가담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는 지능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식 말이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심각한 경우 입건이 되거나 때로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를 연성보험사기라고 부른다. 흔히 전문사기꾼이 가담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허위 · 과다입원, 자동차보험의 피해과장 등이 연성사기에 해당한다.
--- p.135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렇듯 일상생활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평소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세차장, 정비업체, 구인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유혹이 넘쳐난다. 공짜서비스나 현금을 바로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보험사기범’이 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 p.140

특히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지만,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조직적 사기에 연루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
--- p.142

최근 연성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사기에 실손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사실 보험사기의 원조표적은 정액형보험이다.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형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방식이라 여러 개 가입했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을 각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한다.
--- p.143

보험사들은 특정 보장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시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을 더 까다롭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 p.146

정부는 도난 · 뺑소니 ·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김 씨처럼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최대 1억 8,000만 원(부상 3,000만 원+사망/장애 1억 5,000만 원 까지 보상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에서 1%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중 10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콜센터로 연락해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p.172-173

흔히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후유장애진단이 나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일이 맞다. 하지만 후유장애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부터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강 씨의 아들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186

흔히 보험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아무리 비싼 보험료를 내도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며 돈을 돌려받는 ‘반송’이 종종 발생한다. 통상 보험계약은 고객이 청약하면 보험사가 승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 p.202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할인 · 할증제도 중에는 ‘특별할증’이라는 것이 있다. 김 씨처럼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고도 보험료할증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동일한 피보험자동차를 두고 피보험자명의만 바꿔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등의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패널티’인 셈이다.
--- p.242-243

국내 보험사들은 성장기에 산업자본이 필요했던 국가주도로 규모를 키워나갔다. 서로 경쟁할 필요 없이 모든 회사가 똑같이 ‘붕어빵’ 상품을 만든 후 설계사 조직의 규모가 큰 순으로 시장을 나눠 가졌다. 시장은 미성숙했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 성장기의 보험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좋은 회사일 수 없었다.
--- p.290

보험업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보인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나쁜 회사’라는 평을 받는 보험사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비자 눈에 다 똑같이 보여서 ‘보험사 = 나쁜회사’였다면 앞으로는 회사별 차이가 눈에 확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 어떤 회사는 ‘좋은 보험회사’이고, 어떤 회사는 ‘나쁜 보험회사’가 될 것이다. 상품부터 시작해 서비스, 소비자 보호까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어떤 걸음을 내딛는지에 따라 앞으로 100년 후 보험사에 대한 평가가 달렸다.
---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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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의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보험의 소재들을 특유의 감성과 언어감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빨리, 쉽게, 편하게 보험을 이해하는 데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선생님이다. 이 책을 학생과 교육자, 보험설계사, 보험업계 종사자, 그리고 보험을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은 이제 안녕! 생생한 사례가 녹아있는 훌륭한 보험 지침서인 이 책은 보험에 대한 기초부터 활용까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지만 이해하긴 쉽지 않은 보험! 약관만으론 보험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생생한 사례가 함께 하는 이 책을 펼쳐 보길 바란다.
-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일반인은 물론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보험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가까이 오면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다. 지친 삶에 생로병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거북할 때도 있지만, 보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도 큰 이유이다.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험상품과 보험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험 전문기자 특유의 필력으로 쉽게 풀이해 주고 있다.
-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고객중심(Customer focus)’의 출발은 고객들이 보험상품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험, 아는 만큼 요긴하다』는 고객에게는 가이드로써, 또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전달하는 설계사들에게는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보험을 떠올리면 우선 어렵다. 그들만의 리그다. 소비자와 가장 친화력이 있어야 할 보험을 과연 완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가장 어렵다는 보험을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 보험의 난제들을 설명한다. 핵심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짚어 준다.. 보험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는 물론 실무에 종사하는 보험인들에게 현명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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