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특사나 안보 관련 부서장에 의해 추진되다가 점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자문이나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통해 결정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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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변천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1 제1단계는 ‘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반구축’으로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까지이다. / 제2단계는 ‘부처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이다. / 제3단계는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이다. / 제4단계는 ‘국가안보실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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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가 잘 작동한 사례는 1964년부터 이루어진 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이었다.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에 의해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미국과 당시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 박정희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협조,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무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상정·가결, 파병부대 출발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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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는 ‘선진조국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하고 4대 국정지표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 실현’을 선정하였다. 당시 소련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감안하여, 국가안보가 모든 국정지표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분야 국정지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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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 결정체계는 노태우 정부와 비교해 보면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차이가 없다. 대통령 주재 협의기구인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장관급 협의·조정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로 설치하여 자주 변경되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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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국가안보분야 국정목표로 선정하고,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인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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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구상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① 국가의 생존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③ 경제의 번영과 복지의 실현 ④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 ⑤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가목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 이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인데, 북한이 국가안보의 주된 위협이라는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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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조직 설계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의 영역이 전통적인 국방·외교 분야를 넘어 무역·기술·이데올로기·펜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주변국의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역량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전 세계 선진국들의 전략적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을 위협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AI 기반 기술·전력발전’이 국가안보의 Game Changer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새로운 미사일시대(New Missile Strategy Era)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안보영역에서의 우주역량 발전을 위해 사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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