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성립된 계기가 된 것은 1997년 IMF경제위기이다. IMF경제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으로 GDP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급락하여 실업률도 5배 이상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부터 융자조건을 수용하여 노동시장의 유동화를 추진하였다. 빈민을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급선무로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1997년 IMF경제위기는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두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급여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증가,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실업자(취약계층)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시민활동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시도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에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근로연계 복지정책 차원에서 자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각 정부 부처 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진영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2월 양 법안을 통합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회적기업육성 법안’의 발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 8일 출석위원 216명 중 찬성 205명, 반대 5명, 기권 6명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회적 통합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정의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인증을 받은 기업(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인증에 의한 하이브리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일정 국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사회 혁신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서울시(기본조례 제3조)의 경우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기회균등, 사회적경제 기회에서 배제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을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공동체의 삶의 질의 향상, 사회적 공헌(기여) 등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사회적경제는 일정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등장과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응 논리로 등장하였으며 어느 사회 혹은 국가의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의 제도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었고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이 태동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업활동을 지향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 단체, 혹은 이에 따르는 조직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업개발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사업개발비 지원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제3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 저변확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과 민간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출현은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에 의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사회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구조의 이원화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 교육양극화문제의 표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 시행)’이 성립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가 출현한 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회고하고 지역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직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환경변화와 경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술력과 조직을 혁신함으로써 사회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래와 같은 제품이나 판매방법으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없고 기업은 쇠퇴하게 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경영혁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혁신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혁신(Innovation)’이다. 경제발전이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 유발한다는 것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이자 최대의 학자는 슘페터(Schumpeter, 2020)이다. 슘페터는 혁신을 경영자원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종래의 연장선에서의 개선의 축적과는 다른 비연속적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변화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불렀다. 즉 그는 혁신을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합’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와 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새로운 조직의 실현이다.
--- 「제2절 사회적경제와 혁신성장의 관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