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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마음을 다치다

일하다 마음을 다치다

: 갑질 고발과 힐링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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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74쪽 | 388g | 128*188*30mm
ISBN13 9791186036686
ISBN10 118603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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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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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없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소진은 때로 전신 피로, 근육통, 두통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건강 악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과로,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공정하지 않은 조직 체계, 고용의 불안정성 등 직무 스트레스의 요소가 여러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로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정한 양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정의하고 예방할 힘이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차별을 비롯해 공정하지 않은 조직 체계를 개선하려면 성별 권력이 직장 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구상해야 합니다.
--- p.80

일터에 산재한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런 요인들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건강상의 영향을 예측하는 일, 그리고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개인의 취약성이 모든 발병의 원인이라고 치부하는 접근은 이런 사업주의 책임을 아주 작은 것으로 축소하고 맙니다.

노동자 개인이 얼마나 취약성을 지닌 존재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므로 그가 노동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지금 겪고 있는 정신건강상의 위협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 개입이 효율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 ‘일터에서의 시간’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p.88~89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얻었다’, ‘직장에서의 일이 아니었어도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여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하고 개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취약성이 있다 해도 주변에서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따라 예방하거나 관리하면서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감기에 더 쉽게 걸린다는 이유로 비난해선 안 되며, ‘몸이 약한 사람’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이를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마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p.111

치료를 받아도 취업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증 정신질환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설령 법적인 ‘정신질환자’라도 정신질환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직종은 일부에 한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고용에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해 중 하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받은 사실을 직장에서 알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골절로 수술했는지를 회사에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정신과 의무기록도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p.115~116

무엇보다 노동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자살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이런 말이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끝내 ~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얻어 마침내 취한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으로 자살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 자살 관련 보도에서 해당 표현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말이 일터에서의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p.167

그 사람이 했던 일은 그의 삶과 죽음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며 보내고,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부양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착취와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면서도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어느 방향으로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의 요건이 되는 자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죽음은 일차적으로 그의 일터가 가진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 p.192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으로 ‘발병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까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병했을 때, 이 역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과실이 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실수 등 개인의 잘못에 기인해 촉발된 정신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제한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p.219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병 및 이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해 쉽사리 산업재해 신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신질병 및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의 변화는 당사자인 재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현장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해자나 유가족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신청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정신질병이나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고 업무, 회사, 사회의 문제로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 p.245~246

일하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약속된 노동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업주가 지시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안전이나 인격,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어떤 직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일을 시키는 대신, 최소한 노동자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래야 노동자는 일을 마친 후 자기 생활을 하고 다음 날 다시 노동할 힘이 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고,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뜻입니다.
--- p.251~252

당연히 작은 사업장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와 옹호를 받아야 하고, 영세한 사업장도 여러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하나씩 해결해나갈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회사나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에서도 오히려 환경이 그나마 낫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도 가진 노동자가 더 많은 보호나 지원을 받는 불평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자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업종 단위로, 공적인 기관에 의해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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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에 ‘정신건강’을 보탠 이 책의 의의가 사뭇 남다르다. 그동안 건강과 의료에서도 주변적 문제로 남아있던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지식도 권력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격이 강하고 그만큼 기존의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정신건강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는 압도적 지식 권력에 도전하기를, 그리하여 권력의 틈을 벌리는 날카롭고 단단한 쐐기로 구실하기를 기대한다.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일할 때 ‘신체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함께’ 작동한다는 시각에서 건강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이 책을 내놓았다. 스트레스의 개념,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자살 통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등 지금까지 잘 다뤄지지 않던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 점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에 관한 조심스러운 제시들을 볼 수 있어 매우 반갑다. 앞으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저자들이 기울인 노력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 백도명 (녹색병원 직업병·환경성질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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