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 첨부한 경우]
1. 법인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은 사장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 후 원천징수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보다 적은 경우는 동 차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사장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발각 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긴다.
3. 개인회사 사장님이 임의로 가지고 가는 회삿돈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과는 달리 커다란 제재는 없다.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 관리 유의 사항]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증빙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거래대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며,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 업무 무관 거래로 소명 요청을 대비해 내부 보관용으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거래명세서는 공급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혹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검토할 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 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신고대상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신용카드 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 분을 구분해야 한다.
? 예정신고 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대손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액에 대해서 대손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기간 검토에 유념해야 한다. 또 민법상의 단기 시효(1년, 3년 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1.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 2005.8.29)
2.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 1팀-293, 2008.3.6)
3.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일 46011-10263, 2003.3.6)
4.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3.13)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 46013-1123, 1996.4.12)
6.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 46011-392, 1999.11.25)
7.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9.14)
8.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임(법인 46013-2726, 1996.9.2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세무조정 사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감가상각비 5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계산 내역]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사용비율 0%, 800만원 전액 비용 부인(개인사업자는 50%)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전액 경비가 부인되므로 감가상각비도 전액 비용 부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5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계산 내역]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므로 300만원 전액 비용인정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500만원(500만원 × 100%)이고, 8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비용인정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해서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가공 매입금액 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등을 조사해서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 및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확인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1. 매출세액 증가항목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상가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면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상가 분양 시 토지·건물 가액구분의 적정성,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사업폐업 시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수출대금 외화환산의 적정성,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한 발행과 공급시기의 문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적정 여부, 대리납부 해당 여부, 각종 가산세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2. 매입세액 감소항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유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여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면세와 관련되는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면세과세겸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의 적정여부, 신용카드공제 세액의 적정성, 유형 전환 시 납부세액 재계산 적정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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