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에 대하여 차이를, 보편적인 것에 대하여 특수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철학의 구호가 된 오늘날 헤겔의 역사철학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줄지, 또 헤겔의 역사철학이 가장 발달된 것으로 제시하는 사회형태가 과연 사회발전의 완전한 척도를 제공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사회발전의 척도인 것은 부정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문제는 헤겔이 제시한 사회발전의 척도가 불완전하다기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보편성에 입각한 법에 의해 통치되고 개인이 자유를 누리되, 그런 법을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사회형태에 근접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오늘날 더 이상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주장되지만, 보편주의적 관점의 사회적 구현이 여전히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 p.46
하이데거와 헤겔은 근대적 주체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초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데거는 근대적 주체가 존재자를 객체화하기 이전의 존재관계에로 초월하려 한다면, 헤겔은 근대적 주체보다 상위의 주체인 이성에로 초월한다. 그러나 하이데거식의 탈주체(脫主?)도, 헤겔의 초주체(超主?)도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이 기술에 의한 세계의 황폐화라면, 그리고 헤겔의 문제의식이 이기적 개인들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런 문제의식은 오늘날 인간의 다양한 필요와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며 자연을 최소한으로만 간섭하려는 포괄적인 민주주의적, 생태학적 시각으로부터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p.74
사회적 협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전통적 도덕에 회귀하는 방식은, 만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위험을 갖는다. 근대성의 조건하에서 지속적인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협동체제는 실천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을 훼손하면서 성취될 수는 없다.
보편주의적 도덕교육과 복지를 통해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 공정한 언론과 시민운동 등을 통한 활발한 사회적 의사소통, 민주적 법치, 사회체계의 기능적 역량향상 등은 근대성의 조건하에서 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방향지표로 삼아야 할 사항들인 것으로 보인다.
--- p.134
동일한 유전적 형질을 갖는 인간을 복제하여 성장시키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기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후손을 갖기 위한 복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제인간의 특정한 소질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목적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지침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그의 어떤 특정한 소질 때문이라는 주장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다. 상대의 특정한 소질은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는 이유이지만 그의 존재의 이유일 수는 없다. 이에 반해 특정한 유전적 형질을 갖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이 선인을 만들거나 악인을 만들거나 간에, 특정한 소질 때문에 어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 p.164
앞에서 나는 범지구화된 자본의 이윤 논리와 권력의 효율성 논리에 저항하는 집합적 실천을 가능케 할 연대성의 기반으로서 자연에 대한 책무 의식, 보편적 인권주의, 여성주의적 의식과 진전된 개성화 등을 들었다. 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상력은 저 의식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식에 기초한 실천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 인식과 규범의식은 적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생산력과 교류의 가능성이 개화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극단의 빈곤과 자연 파괴, 경제적 수탈, 억압, 성차별 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게 만들며,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자극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저 인식과 의식들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성공의 전망이 아니라 비관하지 않을 근거였다.
--- p.224~225
나의 생각으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사회계약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저작권 사업자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개인들과 지금처럼 기존의 법에 의존하여 대결만을 벌일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들만이 디지털 환경이 주는 이점의 독점적인 수혜자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과 한시적인 협정을 맺어 현재 정보공유 방식이 저작권에 미치는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작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보공유방식을 정착시켜나가기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함께 배려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음반회사들이 냅스터사와 어떤 타협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보공유론자들도 저작권의 보호 없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될 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타인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지만 일반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산업생산과 상품경제의 발달이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였고 노동과 공정한 교환에 근거한 물적 소유권이 정당화되었듯이,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252
폭력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단답형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 인간이 신체적 존재인 한에서, 적어도 ‘주관적인’ 최종해결책으로서 폭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 극복의 실존적 불가능성을 핑계로 폭력을 미화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반폭력주의가 좁은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특히 안전지대 밖의 폭력은 ‘그들’의 일이고, 폭력이야말로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징표라고 보는 태도가 문제로 여겨진다.
오늘날 폭력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나, ‘그들’의 삶의조건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 폭력적 개인은 도울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폭력적 집단은 응징을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폭력은 배제된 자들을 배제된 영역에 묶어두는 마법의 고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배제된 자들이 폭력성 때문에 배제된 측면보다 배제되었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는 측면이 더 크다면,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방향은 분명하다. 배제를 아주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 p.273
경쟁적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수혜자의 위치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세계차원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든, 자신들이 누리는 수혜의 폭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된다. 자신들의 복지수준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세계질서가 된다. 이런 시민들에게,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이방인은 아주 쉽게 수혜의 경쟁자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그런 이방인들의 유래지인 저개발국은 문제의 온상 정도로 여겨진다. 이방인과의 소통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원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칸트를 따라, 인류의 도덕적 학습능력에 희망을 건다. 또 그럴 조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잘사는 나라의 시민들이 인색한 표정을 거두고 의사소통의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이 오히려 만회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길 바란다.
--- p.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