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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노무세금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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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866g | 153*224*35mm
ISBN13 9791190819183
ISBN10 119081918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엑셀 자동계산 중에서]
- 4대 보험 정산 모의 계산기
- 4대 보험료 계산기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 건강보험 정산액 계산기
-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계산
-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실수령액계산
- 분개장(완성본)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급여 엑셀 일할 계산기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포함)
- 급여실수령액 계산기
- 급여실수령액(네트연봉)
- 급여일할계산기
- 상여금 근로소득세 계산기
- 연차휴가 간편계산(입사일 기준)
- 연차휴가 간편계산(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연차대장(고용노동부 기준 변경)
- 회계연도 기준 연차대장(고용노동부 기준 변경)
- 유급근로시간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계산기
-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 출산휴가기간급여 계산기
- 통상시급 계산기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 퇴직금 추계액계산서
- 포괄임금설계
- 포괄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기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 일용근로임금대장

[계정과목 해설(접대비) 중에서]
접대비란 주대, 차대, 선물비용, 경조사비, 대리운전(거래처) 요금 등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분개사례
(주)한국은 거래처 손님의 방문으로 영업상 접대를 위해 200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 2,000,000 / 현금 2,000,000

접대비와 관련한 유의사항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 진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비 사용금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수입금액의 조정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매출액이므로 결산 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수입이라면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도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접대비 유사 비용의 계정처리
실제로 접대비와 접대비 유사비용(광고선전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등)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계정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부당하게 접대비 부인액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접대비의 구분
어떤 지출이 접대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것만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인 기부금과 구분이 된다.
? 지출의 상대방이 외부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는 구분된다.
? 일반적 관행이나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고객에게만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되는 견본품비와 회의비는 접대비로 본다.
? 외상매출금 등 채권을 합의 또는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고,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출자자-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는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등으로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③ 3만원 초과 지출시 반드시 법인신용카드사용의 의무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꼭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접대비 지출 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접대비 부인이 많은 경우의 법인세 절세대책
① 접대비 유사 비용의 계정처리
접대비와 접대비 유사 비용의 구분은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만 않다. 이런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리실무자가 유 사비용을 모두 접대비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경우 부당하게 접대비의 부인금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접대비 유사 비용의 계정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② 카드 사용의 의무화
접대비의 카드사용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영자는 접대비를 사용하는 임직원에게 카드사용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용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구매 분도 포함하므로 거래처 접대를 위한 선물구입비 등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도록 해야 한다.
③ 매출액의 확대
여러 회계처리상의 기술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도매업의 비중을 증가시키면 매출액의 증가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경산의 일반적 순서 중에서]

? 재고자산 증가-감소 확인
?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
? 외상 채권-채무 확인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수-지급
? 어음 회수-지급 확인(받을어음-지급어음)
어음할인, 배서양도 대손금 확인(부도, 파산 등 대손상각비)
? 차입금(차입금내역 확인) ? 이자비용확인, 부채증명서와 일치
? 법인통장(보통예금-당좌예금 확인) ? 예치금명세서와 일치
? 유형자산(취득 감가상각 처분 등) ? 고정자산대장과 일치
? 예수금 : 급여(급여대장) ? 4대 보험과 일치: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과 일치
? 매출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보험차익 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중에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재가 된 자료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국세청의 소명안내문 고지가능성 높음
- 사업자가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무관경비 필요경비산입으로 종합소득세들 추징한다.
- 술집, 노래방 등에서 지출한 비용도 실질 내용에 따라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판단이 달라진다. : 입증 가능해야 한다.
- 업무 관련 지출시 지출증빙 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하고,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을 받을지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관리자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모든 과정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금융상품 홍보나 교육자들을 초빙해서 따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만 준수하면 법적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자체교육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과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자체 강사자격
가.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나. 공단 강사 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기업부설연구소 업무자료 중에서]
- RCMS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분개 사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도입?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 연구노트
- R&D 정부출연금(RCMS)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연구비 관리 서류 등 연구소 관련 각종 자료 제공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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