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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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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3707999
ISBN10 89337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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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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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춘 근초고왕은 부체제 단계에서 부部의 장들이 지니고 있던 독자적 지배기구인 부관을 해체하고 국왕 중심의 일원적 지배체제를 성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소 귀족들을 지배체제 내에 편제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관등제도 정비하였다. 정비 방향은 부체제 단계 때 설치된 ‘좌평’, ‘솔’, ‘덕’ 가운데 ‘좌평’은 최고 관등으로 그대로 두고 ‘솔’과 ‘덕’은 족장적 성격을 탈각시켜 각각 분화시키는 것이었다. (중략)

‘솔’은 달솔達率-은솔恩率-덕솔德率-한솔?率-나솔奈率의 5등급으로 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제2관등인 달솔은 ‘대솔大率’로도 표기되었는데 ‘달達’과 ‘대大’가 뜻과 음이 상통하기 때문이다. ‘덕’은 장덕將德-시덕施德-고덕固德-계덕季德-대덕對德의 5등급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관등을 여러 개로 분화시킨 것은, 고구려가 형계兄系 관등을 대대형, 대형, 소형 등으로 분화시키고 사자계使者系 관등을 대사자, 사자 등으로 분화시킨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솔과 덕을 굳이 5등급으로 분화시킨 것은 ‘五’를 신성한 숫자[聖數]로 생각하는 백제의 관념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제2부 중앙통치조직과 운영」중에서

16관등제가 정비된 이후 그 운영상에서 변화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비상위非常位의 설치이다. 비상위는 큰 공을 세운 고위 귀족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수여하는 관등으로 정규 관등을 뛰어넘는 것이다. 비상위는 적임자가 있으면 수여되었고, 없으면 수여되지 않았다. (중략)

백제에도 비상위가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조의 기사이다. 여기에는 같은 해에 상좌평上佐平, 대좌평大佐平, 좌평이 동시에 나온다. 좌평은 제1품의 정규 관등이다. 6좌평도 관품은 모두 1품이었다. 반면에 상좌평과 대좌평은 좌평에서 분화·격상된 것이므로 1품 좌평보다 위계가 높았다. 또 상좌평과 대좌평은 정규 관등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관등은 1품 좌평 위에 둔 특별한 관등, 즉 비상위로 볼 수 있다. 상좌평은 전지왕 4년(408)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때의 상좌평은 좌평보다 상위였으므로 비상위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좌평은 이후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 초기에는 상좌평, 중좌평, 하좌평, 전좌평, 후좌평이라고 하는 5좌평의 하나가 되었다. 5좌평은 명칭은 달라도 모두 1품의 관등이었다. 따라서 웅진기 및 사비기 초기의 상좌평은 비상위는 아니었다. 사비기 후기에 와서 6좌평제가 실시되면서 중좌평, 하좌평, 전좌평, 후좌평의 명칭은 없어지고 상좌평만 1품의 관등을 넘어서는 비상위로 남게 되었다. 비상위로서의 상좌평 설치는 5좌평제가 6좌평제로 바뀌는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 그 배경은 554년 관산성 대회전의 패배가 가져온 후폭풍이다.
---「제2부 중앙통치조직과 운영」중에서

538년 성왕은 사비 천도를 단행하였다. 천도 후 성왕은 중앙통치조직과 더불어 지방통치조직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지방통치조직의 정비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웅진기에 일시적으로 시행된 담로제와 군·성제라는 이원적인 지방 지배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성왕은 기존의 담로제를 폐지하고 군·성제를 중심으로 지방통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담로제는 오랜 전통성 때문에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통치조직의 수를 확대하고 각 지방통치조직 상호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지방통치조직이 바로 방-군-성(현)제이다. 방은 최상위 지방통치조직인데 전국을 다섯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5방이라 한다. 전국을 5방으로 나눈 것에는 부여족이 ‘五’를 성수로 여기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방이라는 지방통치조직 명칭이 없으므로 방은 백제식 지방통치조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5방은 백제 후기에 와서 5부部로도 불렸다. 백제 멸망 후 곧장 부흥군을 일으킨 흑치상지 근거지가 서부로 나오는 것과 『구당서』 백제전에서 백제 말기의 상황을 5부-37군-200성이라 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방의 치소治所는 방성方城이라 하였다. 방성은 종래 22담로의 치소 가운데 정치적·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설치되었다.
---「제3부 지방통치조직과 운영」중에서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부터 추쇄해 온 백제 백성들을 관貫에 올렸다는 것은 호적대장을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호적대장은 호적제에 의해 만들어진다. 백제가 호적을 만들었음은 『삼국사기』 의자왕조에 나오는 “적호구籍戶口”와 〈대당평백제국비명〉의 ‘각제편호各齊編戶’에 의해 확인된다. 두 기사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 당나라가 실시한 조처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당은 백제부흥군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여 그 통치력이 실제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이 백제고지 전역에 걸쳐서 호구 파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당이 실시한 ‘적호구’와 ‘편호’는 멸망 이전에 백제가 파악한 호구를 재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에서 호적과 관련한 최초의 자료는 『삼국사기』에 도미都彌를 ‘편호소민編戶小民’이라 한 기사이다. 편호는 담세할 능력이 되지 않는 자연호를 몇 개 합쳐 담세할 수 있는 호로 만든 행정호行政戶를 말한다. 이 편호는 하나의 자연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자연호를 묶어서 만들 수도 있다. 도미는 비자婢子를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편호가 될 수 있었다. 편호소민은 개로왕 대에 이미 호적이 만들어졌고 편호제도 실시되었음을 보여 준다.
---「제3부 지방통치조직과 운영」중에서

백제의 군부대는 크게 국왕 시위군, 왕도 수비군,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다. 국왕을 시위하는 부대의 명칭은 기록에 없지만, 위사좌평이 ‘숙위하는 군대를 관장한다[掌宿衛兵馬]’는 것에서 미루어 ‘숙위부宿衛府’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숙위부는 위사좌평이 지휘하였지만 편제의 형태와 군관 조직은 알 수 없다. 신라의 경우 시위부侍衛府는 3도徒로 편제되었고 지휘관으로 장군, 대감大監, 대두隊頭, 항項, 졸卒 등을 두었다.

사비기에 왕도의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는 왕도 5부군五部軍이었다. 5부는 왕도의 행정구역인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를 말한다. 각 부에는 500명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5부군은 왕도 5부에 거주하는 민들 가운데 용맹한 자들을 선발하여 충원하였을 것이다. 지휘관은 달솔 관등의 소지자가 맡았지만 군관의 명칭은 알 수 없다. 중앙군은 평소 중앙에 주둔하고 있는 상비군을 말한다. (중략)

지방군은 방성에 주둔한 700~1,200명의 상비군과 군성이나 현성에 배속된 군대로 이루어졌다. 방성에 주둔한 부대는 방령이 지휘하였다. 현성에 주둔한 군사의 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루왕이 39년(66)에 신라의 와산성을 공취한 후 200명을 남겨 두어 지키게 한 사실과 근초고왕 28년(373)에 독산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달아난 사례에서 미루어 200~300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계가 방성보다는 낮고 현성보다는 높은 군성에 주둔한 군대는 500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군성과 현성에 주둔한 군대는 평소에는 각기 군장(군령)이나 도사(성주)가 지휘하였지만 유사시 대규모 군사 동원 명령이 내려질 때는 방령의 지휘를 받았다.
---「제4부 군사제도와 운영’ 중에서」중에서

‘식읍’은 ‘작’을 받은 자에게 주는 ‘녹’의 하나였다. 백제에서 작호는 왕·후호와 장군호였다. 왕·후호를 받은 작호자에게 식읍이 수여되었다. 수여된 식읍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를 추론하는 데 단서가 되는 것이 왕·후호 앞에 붙은 지명이다. 이 지명에 대해 지방통치조직인 담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왕·후호를 담로의 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후호는 중앙의 유력 귀족을 대상으로 한 작호이고, 담로는 지방민을 통치하기 위한 지방통치조직이어서 양자를 연결시킬 수 없다. (중략)

백제의 식읍제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따라서 작호인 왕·후호 앞에 붙은 지명은 식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주목되는 것이 건위장군 여력餘歷이 용양장군 매라왕邁羅王으로 책봉된 사실과 건위장군 팔중후 여고餘古가 영삭장군 아착왕阿錯王으로 책봉된 사실이다. 여력은 장군호만 갖고 있다가 왕호를 받았고, 여고는 후에서 왕으로 승진되었다. 여력이 왕호를 받으면서 받은 식읍지가 매라이고, 여고가 후에서 왕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식읍지가 아착이었던 것이다.

매라왕과 아착왕이 나오는 동성왕 대(479~501)의 지방통치조직은 담로제였다. 담로는 치소가 되는 성(촌)을 중심으로 다수의 성(촌)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편제 단위로서의 성(촌)은 사비기에 와서 방-군-성(현)제가 정비되면서 지방통치조직의 성으로 편제되었다. 이 지명을 왕이나 후 앞에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담로를 구성한 사회 편제 단위가 왕호나 후호를 받은 자에게 사여된 식읍지라고 할 수 있다.
---「제5부 작호제·의관제·식읍제와 그 운영」중에서

백제는 근초고왕 대에 와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부체제 단계의 이원적이었던 지배조직을 일원화하였다. 여러 관청들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시켰다. 이에 따라 실무 관료들이 각 관청에 배치되고 그 조직도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 실무 관료 조직이 바로 ‘이층吏層’이다. 이리하여 행정 업무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비기에 백제의 ‘이층’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수서』 백제전의 “백제 사람들은 경서와 사서[書史]를 읽고 이사吏事에도 능하였다”라는 기사이다. 경서와 사서를 읽는 사람은 고위 귀족이고, 이사에 능한 사람은 실무 관료, 즉 ‘이吏’였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와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 관료가 구분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무 관료들은 고위 관료들이 정책을 결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집행하였다.

또 『주서』 백제전에는 “백제에서는 속문屬文(문장 짓기)도 잘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한문자를 아는 지식인들이 백제에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잘 지었음을 보여 준다. 이 지식인들에는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이층도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이층은 행정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수발受發하였다. 목간에 나오는 ‘기記’ 문서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로 미루어 사비기에는 문서행정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6부 율령과 문서행정」중에서

백제의 귀족회의체는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졌고, 운영 모습도 달랐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회의체의 운영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행히 『삼국유사』에 수록된 정사암政事? 고사를 통해 사비기 후기의 6좌평회의체 운영 모습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정사암은 부여 백마강 건너편의 호암사虎?寺에 있다. 현재 호암사지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호암사 안에 있는 바위가 정사암이었다. 정사암은 ‘중요한 정사가 행해지는 바위’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호암사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사암에서 재상을 뽑았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국가 사찰임은 분명하다. 정사암 고사의 핵심은 “재상宰相을 뽑을 때 마땅히 뽑아야 할 3~4명의 이름을 써서 함에 봉한 후 바위 위에 놓아두었다가 열어서 이름 위에 인적印跡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중략)

백제에서 재상은 신라나 고려와는 달리 6좌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좌평을 재상으로 보았을 때 정사암 고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재상 선출 방법이다. 이때 ‘마땅히 뽑아야 할 3~4명의 이름을 써서 함에 봉하였다’는 것은 선출할 대상을 사전에 조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름 위에 인적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일정한 의례 절차를 거침으로써 결정한 사항에 신성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6좌평이 귀족들에 의해 선거되었음을 보여 준다.
---「제7부 귀족합좌제와 운영」중에서

한국 고대 사회에서 성씨는 지배층이 갖는 것이었다. 지배층이 아니면 성씨를 가질 수 없었다. 성씨를 가진 귀족은 그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층으로 정치와 사회 운영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관료가 되는 데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과 가문이 중요시되었다. 신라에서는 관료를 등용할 때 골품을 논하였다[論骨品]. 일본의 경우에도 관료를 선발할 때 비록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고선考選에 들 자격이 없도록 하였다. 출사와 정치 운영에 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였던 것이다.

백제에서도 흑치상지의 경우 증조부에서 아버지까지 달솔의 관등을 가졌고, 자신도 약관이 되지 않은 나이에 가문 덕분으로 달솔의 관등을 받았다. 이는 백제도 가문이 중요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백제의 귀족 가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대성8족이다.

대성8족은 사비기 후기에 성립한 것이다. 대성8족은 당시 백제의 가장 유력한 성씨 가문들이었다. 유력 귀족 가문을 대성8족의 형태로 묶어서 부른 것은 삼국 가운데 백제가 유일하다. 대성8족은 한성기에서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에 이르는 정치사의 전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대성8족 속에는 한성기 이래의 귀족 가문도 있고, 웅진기에 새로이 두각을 나타낸 가문도 있다. 각 가문의 위상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대성8족이다.
---「맺는 글 대성8족과 역사적 의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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