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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문

민법의 비문

: 법률인을 위한 국어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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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1쪽 | 152*225*20mm
ISBN13 9791188815166
ISBN10 11888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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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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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우연한 기회에 민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한 조문 한 조문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여러 곳에 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법 제77조제2항이 가장 놀라웠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도대체 말이 되는 문장인가. 무슨 뜻인지,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만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비문이다. 어떻게 이토록 불완전한 문장이 버젓이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195조에서 ‘받아’를 ‘받어’라고 한 지극히 단순한 오자도 제정될 때 그대로 남아 있다.

당대 최고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완벽을 기해 만들었을 헌법에 비문이 들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위 헌법 제53조의 문장은 어떤가. '발생하다'는 자동사여서 '효력이 발생하다'로 쓰이지 '효력을 발생하다'로는 쓰일 수 없는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 문장은 분명히 비문이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동요 '고향의 봄'에 나오는 가사 '나의 살던 고향은'을 연상케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로 시작되는 이 동요는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익숙한 노래다.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에 대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벗어나면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표현을 쓸 사람은 없다. '내가 살던 고향은'이라고 한다.

'위반하다'는 '사랑하다'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다. 그리고 그 목적어에는 조사 '을/를'을 붙여서 쓴다. 그런데 민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이라고 되어 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참으로 의아하다. '변하다'는 위에서 본 '모이다'처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변하다'는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라는 뜻으로 '~게 변하다', '~으로 변하다'로는 쓰일지언정 '~을 변하다'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사람을 모이다'가 말이 안 되는 것만큼이나 '~을 변하다'는 말이 안 된다.

민법에는 '-되다'라고 해야 할 것을 '-하다'라고 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마치 '조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라고 해야 문법적이면서 자연스러운데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비문이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는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와 다를 게 없다.

불완전한 문장, 즉 비문이 오랜 세월 민법에 자리를 지켜왔다. 잘못된 문장이지만 모두들 눈을 감아 왔다. 권위에 눌려서였을까. 문법은 아무래도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못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민법에 들어 있는 숱한 오류와 낡은 어투를 깔끔하게 바로잡은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 각각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가 반듯하고 훌륭한 민법을 탄생시키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맑고 아름답고 당당한 국어문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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