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중에서]
1.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 다툼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 명부의 작성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그 후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해야 한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과 제수당,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의 사항을 매 임금지급 때마다 기입해야 한다. 또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계약서 작성 중에서]
? 원칙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발급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 등에 의해 근로계약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이나 임금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 예외 : 근로계약 당시 기본적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급여의 경우 연봉계약으로 매년 임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봉제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임금 규정에 호봉승급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상의 호봉승급에 따른다고 정하면 된다.
? 임금은 호봉승급 등으로 연초에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예외적으로 연봉계약서가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또는 취업규칙 등에 위임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연봉계약서)만을 교부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근로시간 중에서]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한다.
? 1일 법정근로시간 :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1월 법정근로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345주(월간 평균 주수) = 174시간
[기준(유급)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주휴일 등)을 합한 시간이다.
? 1일 기준근로시간 : 8시간
? 1주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 48시간(토요일을 무급으로 했을 경우)
? 1월 기준근로시간 : 1주 기준근로시간 × 4.345주(월간 평균 주수) = 209시간(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56시간 × 4.345주 = 243시간)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가능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 것일 뿐 주5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5일은 7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6시간 30분씩 3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주5일 근무제에서 무급 휴무일의 처우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나머지 2일 가운데 1일은‘유급 주휴일’이지만 1일은 단순한‘무급 휴무일’이다. 무급 휴무일에 8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 이미 5일간 주 40시간을 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만약 주중에 휴일이 끼어있어 무급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 68207-2990, 2000.9.28).
주5일 근무제에서 주휴일이 아닌 휴일의 처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은 유급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 휴일이나 유급 휴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 이날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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