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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2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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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768g | 153*224*35mm
ISBN13 9788964362174
ISBN10 89643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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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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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게 단순한 정치·경제적 체제 선택이나 특정 정권의 탄압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편 가르기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편 가르기, 생각과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나는 모든 싸움이란 게 다 생각과 이권의 다툼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 생각이 다르거나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싸울 때 국가 차원에서 이걸 평화롭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말살하는 무기로 법을 쓰는 거예요.
--- p.28

국정원이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탈북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역시 진술을 했던 탈북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술했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신고로 둔갑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간첩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p.38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안하는 법이 아니라 정권 보안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를 보안한다는 이유로 자기 세력 보안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25 때는 원시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되었죠. 그 후로도 국가보안법이 엄청나게 나쁘게 작동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없앨 때가 온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었으니까.
--- p.51

국가보안법 보면서 다시 놀랐던 게 13조인데요. 국가보안법이 재범이 되면 형량이 다 사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7조 5항, 10조만 빼고. 국가보안법이 형법하고 똑같다고 흔히 얘기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형법하고 똑같은데 왜 국가보안법에 있냐. 근데 그 존재 이유가 결국 그 가중을 위해서더라고요. 가중을 위해서 한 번 처벌해놓고 그다음 5년 안에 다시 재범하면 그때 최고형이 사형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형 폐지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13조, 7조, 특별형사소송절차는 꼭 폐지해야죠. 상금 조항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해도 상금을 줘요. 정말 비인도적 법률이고 야만적 법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런 요소들 각각을 각개격파 해나가는 변호사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p.68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상충되는 두 법률을 그 적용 범위마저 애매한 상태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질서의 큰 혼란이며, 이를 핑계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선택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법 운영에 있어서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론은 법체계의 모순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 형사 기소와 처벌의 근거를 제공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 p.89~90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나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면,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파괴행위를 보편적·일률적으로 규율하고 방어하는 형법상 외환죄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분단 상황에서 무력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교전이 벌어질 때 북한을 적국으로 보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분단 상대방인 북한에 대하여만 다른 나라와 달리 규율할 이유가 없다.
--- p.122

2013년 1월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여전히 공안기구가 간첩을 조작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탈북민들이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신원을 파악하여 전달하였다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은 유가려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며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공문서인 북한 출입경기록을 위조했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중국 측의 공식 확인으로 위조 사실이 밝혀졌다. 2심 판결은 유가려가 불법 구금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유가려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이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p.207~208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수십만 명이 금강산 관광을 가고 남북 노동자가 함께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공안수사기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민간교류를 방북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제6조 특수 잠입·탈출로 기소하며 통일운동을 압박했다. 또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재입북 시도도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미수복 지역’에 가면 바로 북한 편이고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195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에 갇힌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오직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만 갈 수 없다.
--- p.321

1960년 신설 당시 “부모 형제까지 고발하라니 공산사회보다 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불고지죄는 신설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는 천재 시인이자 기인으로 알려져 그런 사건에 끼어들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천상병도 들어있었는데, 그를 고문으로 몰아넣은 근거도 바로 불고지죄 조항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천상병을 고문하여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반공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동문인 강빈구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암약 중인 간첩이란 정을 충분히 지실知悉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천상병에 따르면, 그는 ‘세 번의 전기 고문’을 당했으며 그 결과 처벌의 잔혹성이 각인된 불구의 몸을 갖게 되었다. 고문의 목적은 천상병으로 하여금 “친구와의 관계를 자백”하게 하는 데 있었고, 이는 그 “친구”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천상병은 훗날 이렇게 썼다.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내 인생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그의 나이 38세에 겪었던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천상병은 한때 중정에서 받은 전기고문 후유증으로 길거리를 헤매다 행방불명되어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지인들이 유고시집까지 냈는데, 시립병원에 행려병자로 수용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p.412~413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해온 공안수사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고 짜 맞추기 수사 등으로 ‘실적’을 올리는 수사 관행을 계속해온 것에 있다. 고문으로 조작해낸 자백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안수사기관 담당자는 상금과 보로금, 특진으로 보상받으며 퇴직하거나 수사 중 잘못으로 해임되어도 보안지도관으로 재직할 수 있었다.
--- p.466

형법에 내란, 외환 및 공안을 해하는 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두루 마련되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평화적으로 단체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는 것, 평화적으로 생각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형사법의 몫이 아니다. 생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요구이기도 하다.
--- 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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