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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계간) : 9호 [2022]
잡지

마을 (계간) : 9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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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30g | 140*205*20mm
ISBN13 9791196779061
ISBN10 119677906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경쟁과 승리(생존)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돌봄은 실패한 삶의 지표가 된다. 기존 복지제도는, 이러한 근대적 인간관에 바탕해서 독립적·자율적 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루저’로 판별되는 이들에게 (사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게다가 지금 이 서비스는 공적 영역을 넘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시혜-수혜’라는 복지제도(공)와 복지대상자(사) 간의 일방적·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만물) 사이에 이미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서로돌봄을 나누는 삶을 새롭게 상상하고 실험하는 담론과 실천이 요청된다. 직접민주주의 즉 자치는 이 서로돌봄의 삶을 구현할 적절한 사회적 조건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정치적 실천이다.
--- p. 7

제도권 사회복지체계에 내재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마을과 돌봄이라는 주제의 맥락에서 ‘의존dependence’에 대해 생각해보자.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의존인가? 페미니스트 정치철학가 낸시 프레이저는 복지수급자를 가리키는 다른 말은 ‘복지의존자’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정치와 사회복지의 핵심어인 ‘의존’이라는 말이 얼마나 변용되었는지를, 그 말이 복지에서 사용되는 가정과 함의를 따져 ‘의존의 계보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9 프레이저에 따르면, 전前-산업사회에서 “의존”은 남성·여성 모두에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다는 의미”(126쪽)였다. 의존이 비정상적인 개인적 특성이기보다는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다.10 그러나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의존이라는 말에는 임금노동체계 안에서 스스로 노동하거나 독립적이지 않은 ‘일탈’이나 ‘실패’라는 의미가 장착되었다고 설명한다.
--- p. 17

광의의 ‘돌봄’은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를 수발하는 것을 넘어 폭넓은 종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돌봄’으로 번역된 영어의 ‘케어care’는 보살핌·관심·걱정·슬픔·애통·곤경을 의미하는 고대영어 ‘카루caru’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서 돌본다는 것은 활동을 보조한다는 것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곤경을 겪어냄을 포함한다. 사람 모두는 동시적이든 평생에 걸친 다른 시간에든 타인의 돌봄을 받기도 하고 타인을 돌보기도 하므로 돌봄은 분명 상호부조적인 행위다. 따라서 돌봄에 의존하는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는 돌봄을 받고자 하는 필요와 돌봄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공존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돌봄이 시장영역에서 상품화되면서, 구매력 없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기 어렵게 되고, 동시에 돌보고 싶을 때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자책이 상품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구조는 직접 돌보기보다는 돌봄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도록 부추긴다. 과연 그래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 pp. 20~21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할 마을복지는 ‘커뮤티니 케어’ 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정부사업을 어떻게 농어산촌 마을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가를 넘어서는 일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성장의 덫에 걸려 사지가 묶인 농어산촌에서 신자유주의식 그대로의 돌봄은 무용하거나 더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산촌에서는 탈시설화를 이루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별반 의미가 없다.
--- p. 23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만회할 새로운 사회 운영원리인 ‘제3의 길’이 나온 지 벌써 30년 가까이 흘렀다. 정부는 시민사회 기반 복지공급체계를 다양한 정책사업에 투영하여 현장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수와 참여자 연간 인원은 대폭 늘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민사회조직을 실제로 강화했는지,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희망을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매년 발표되는 각종 삶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수입한 시민사회 관련 담론이나 이론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서구 역사의 산물이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공공복지비용도 늘어가고 있으므로, 최소한 복지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기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회는 없고 오직 개인과 가족만 있다”라고 외친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복지국가 중 민간보험 수입의 비중이 공적 사회지출 비중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최근 OECD 17개국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가족·건강·사회’처럼 삶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치들을 말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만 “돈”을 1등으로 꼽았다. 세계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장 심한 한국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pp. 35~36

나가고 들어옴이 제한되었던 시절에는 태어나 자란 곳에서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곳에 머물다 그곳에서 죽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이동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주거 불안정 때문에도 터전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로 생애 마지막에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사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서비스를 따라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는 서구 사회의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살아온 곳에서 늙어가는 게 그만큼 한 사람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확장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dying in place’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필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장소와의 유대 또한 가다듬어야 합니다.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지, 어디서 보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pp. 44~45

한반도에서도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원이야 수백 년, 아니 천 년도 더 앞선 시대에서부터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에서 수입되어 사용된 것은 겨우 10년 전의 일이다. 신문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이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된 게 2013년이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정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정책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정책 영역에서 공식화되었다. 어쨌든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관심도 늘어났다. 현재 100개 정도의 농업경영체가 정부의 정책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 물론,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적지 않을 테다.

여전히 잠정적이지만,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 개념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를 수 있겠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최소한 세 유형의 사회적 농업 실천을 볼 수 있다.
--- p. 53

농업은 원래 여러 사람이 같은 밥상에서 함께 먹는 일의 시작이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과 결합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내재한 긍정적 요인을 활용해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지식·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른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려야 할 편익이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회 통합의 실천이다. 농민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체 삼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남겨진 이들이 적지 않다. 빈곤하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서, 장애가 있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이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몫이자 시민 모두의 몫이다. 이제 사회 통합은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 농업·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도시와 농촌, 농업과 사회의 각 부문에서 격차나 거리감이 점점 커져 위기를 낳고 있다. 농촌 내부에서도 저마다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협력·공동선을 추구하는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농업은 이제 겨우 싹을 틔웠을 뿐이다. 슬기와 온기와 근기를 가지고 헤쳐가야 할 길이 멀다.
--- pp. 57~58

여기저기서 기후위기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한다.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농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작 현장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익숙하다. 귀농·귀촌정책 세미나에는 연구자나 교수가 전문가이고, 귀농·귀촌자나 지역민은 참관자였다. 마을만들기를 하면 컨설팅업체가 전문가이고, 정작 농민들은 동원되는 쪽이었다. 농업기술세미나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전문가이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기후위기 시대이니 농민들에게 토양계량제를 뿌리고, 퇴비를 충분히 부숙하고, 물을 절약하고, 폐영농자재를 소각하지 말고, 가축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라고 한다. 여전히 농민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고,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이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기후위기 대책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연구와 개발, 시범사업, 투자확대, 양질의 데이터라는 이야기는 늘 따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pp. 72~73

‘정거장’은 목적지이지만 출발지이기도 하고, 환승지이기도 한 농촌 공간을 은유한다. 이주 청년들에게 농촌은 일차적으로 이동의 목적지이다. 사람들은 비어있는 농촌, 텃밭 같은 농촌에 도착해서 다양한 삶을 전망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농촌은 청년들에게 그보다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새로운 출발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차원으로 건너가는 환승지가 되기도 했다. 한 청년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더 많은 지역을 탐색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농촌 이주 후에 지리적 상상의 범위가 크게 확장됨을 느꼈고, 다른 농촌 지역에 대한 호기심, 더 나아가 해외 지역에 대한 호기심 또한 커졌다는 점을 표현했다.

이러한 확장에는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연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가능성이 잠재한다. 청년들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 단절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원래 살던 곳을 오가기도 하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인근 도시를 왕래하기도하며, 도시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친구·가족들을 초대함으로써 다양한 이동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 청년들과도 교류한다. 이런 이동과 연결의 거점이 바로 정거장으로서의 농촌이다.
--- pp. 81~82

마을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기자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서, 정교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을 주장하는 게 국가의 책임 방기를 편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는 필요 없고,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이 주도해서 돌봄 문제에 나선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실천을 잠정적으로 ‘마을돌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국가의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국가의 체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pp. 88~89

복지정책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무언가를 주는 것이 복지였는데, 지금은 그 대상자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달체계는 특정한 대상자 집단에 따라 별도로 제공기관이 대응하는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돌봄서비스 종류가 늘어날 때마다, 대상자 집단이 새로 설정될 때마다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센터가 하나씩 늘어날 것입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이른바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농촌에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소수인데 굳이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농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각지대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센터와 관리체계를 만드는 식으로 늘려나가는데 그게 옳은 방식일까요? 마을이든 지역이든 한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사회서비스 내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은 그런 서비스가 없으니 상대적인 박탈감과 필요성을 느끼는데,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분절된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하니 결국은 통합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죠.
--- pp. 90~91

어떤 종류의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정부의 공적서비스 체계가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필요한데 국가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농촌 주민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 사북면에서 ‘별빛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우리마을119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벽에 손잡이를 달아주고 형광등을 교체해주거나, 누전 사고 염려가 있는 시골 주택의 전기 배선을 고쳐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종류의 활동입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 돌봄서비스의 메뉴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는 ‘생활돌봄’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활돌봄서비스는 농촌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구한다고 해서 국가가 다 들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기까지도 아주 긴시간이 걸리겠죠. 공적 체계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도, 또 대상자를 가려내서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배제하는 일도 있겠죠. 차라리 마을 주민들이 팀을 만들어서 돌봄 활동에 나서면 어떨까요? 어느 어르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도 쉽잖아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집 할머니께는 도시락을 갖다드리고 아랫집 할아버지 댁에는 전기 배선을 손봐드리고, 건너편 집 어르신은 아무래도 보건소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살펴보게 해야 할 듯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 pp. 93~94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올여름 낯선 정원으로 날아온 작은 새가 씨앗 하나를 물어오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씨앗에는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어. 홍수로 난파되었을 때 어떻게 눈을 감고 들어야 하는지, 산불로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멈추고 누워야 하는지, 긴 추위로 감각이 마비되었을 때 어떻게 잠을 자고 꿈을 꾸어야 하는지, 폭염으로 녹아내렸을 때 어떻게 기다리고 기억해야 하는지….”

여기, 우리의 시가 될 “날것 그대로인 시의 재료”를 모아두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이야기-생물들의 조용한 씨앗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책은 당신이 처음 생각한 또 하나의 흔해빠진 우스꽝스러운 우화집으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 p. 144

1906년에는 「조세징수규정」 제7조에 의해 징세 기구로서 ‘면장제’가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일제는, 면을 자치기구로 만들기 위해 면장의 선출제를 제도화하려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1910년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면을 최하위의 행정단위로 통일했다. 1917년에는 ‘면제’를 도입, 공법인으로서 공공사무처리 능력을 부여하고 기존의 동과 리의 공유재산을 면으로 이관시켰다. 그리고 동·이장을 폐지하고 임명직 구장區長제로 개편했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면은 일제가 지정면으로 관리하다가 1931년 읍제로 변경하면서 면에서 읍이 분리되어 나왔다.

강제병탄 이후 일제는 군 단위의 경찰·재무 기능을 장악해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했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도시지역에 부 12개, 농촌지역에 군 220개를 설치해 도농 분리11함)을 통해 지방행정 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일선 행정구역인 면은 4,351개에서 2,517개로, 동·리는 61,473개에서 58,467개로 통합되었다. 1916년에는 동·리가 다시 2만 8천여 개로 통폐합되었다.12 결국 일제강점기에서 면은 군의 하위 향촌 단위에서 자치 단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 수탈을 위한 최일선 행정기구로 전락한다. 면에서 분리된 읍은 부府와 함께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구역으로 성장해 이후 상당수가 시市가 되었다.
--- pp. 156~157

문제는 면의 소멸이 군의 쇠퇴를 재촉하고, 나아가 시 지역의 위축 또한 연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담론은 이러한 소지역의 위축과 소멸이 가져오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대도시와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거나 성장의 위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시되는 해법이 대도시 거점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 예다. 작은 공동체와 공간은 생태적 지속성과 공동체적 연대성을 형성한다. 면 단위 자치가 그러하다. 그러나 지방소멸 담론을 거론하는 우리는 이미 생태적 지속성에 대한 위기감, 공동체적 연대성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는 효능감이 떨어지는 자치제도를 설계한 국회와 도시 중심 성장전략을 추진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 국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도시로 쏠리는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급속히 분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자치’와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정치사회 운영 원리로 더욱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에너지가 일상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 pp. 162~163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민중의 자기통치’라고 본다면, 국가보다 더 작은 규모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마을과 지역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정치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아래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절실해진다.

물론 아무리 마을과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마을자치와 풀뿌리 기초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세력이 스스로 그런 제도개혁을 할 리는 없다. 결국 마을과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해질 때, 국가 차원의 제도개혁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을 볼수록, 취약한 민주주의를 풀뿌리에서부터 다시 세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 바탕이 마을과 면읍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일 것이다.
--- pp. 167~168

살아가면서 다양한 힘겨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어려움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역시 피할 수 없다. 이때, 회복력은 흔히 ‘개인의 대처 능력’으로 이해된다. 힘겨운 시간에 잠시 실패한 듯 보이지만 진짜 실패가 아니라 곧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돌아가는 개인의 대처 능력 말이다.9 이때 회복력은 이중 구조를 가진다. 우선 힘겨움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극복한다는 결말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회복력은 그저 개인의 몫으로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의 힘겨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그 힘겨움에 대한 대처 능력은 개인이 가진 배경에 의하여 너무나 다양해진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주 대단한 힘겨움이라도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그 극복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이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학벌이 어떤지,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 어렵지 않게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힘겨움으로 보여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시는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힘겨움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로 자살하는 이들을 보라.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의 비극적 선택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이에게 사소해 보이는 그 힘겨움이 그들에겐 절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었을지 모른다. 다시는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독 말이다. 왜일까? 개인의 대처 능력은 그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회복력만큼 공동체의 회복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회복력의 주체는 개인이다. 분명 개인의 힘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그 힘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힘이 된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회복력은 공동체의 회복력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 pp. 200~201

돌봄노동(=의존노동dependency work)은 문명을 지탱해온 중요한 핵심이다. 돌봄노동 없이는 어떤 문명도 한 세대를 넘어 지속할 수 없다(키테이는 80쪽에서, 돌봄 없이는 한 세대는커녕 “십 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돌봄노동이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첫 번째로 꼽아볼 이유는 돌봄노동이 젠더 구분에 바탕했기 때문이다. “의존노동자에 대해 젠더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의존노동을 대부분 담당해온 이들은?엄마, 자매, 아내, 간호사, 그리고 딸인?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전문직 종사자는 높은 보수로 보상받지만, 의존노동은 유급노동인 경우라도 매우 열악한 급여를 받는다. “전문직은 남성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의존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활동하고 있다”(이상 98쪽). 의존노동이 여성과 매우 밀접하게 동일시되면서 의존노동은 여성의 것으로 주변화되었다.

돌봄노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는 가정인데 가정 내 가족관계는 성별화되어 있다. 즉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여성이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때 돌봄노동은 경제활동보다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의료계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존노동자는 그나마 임금을 받지만, 가부장제 결혼제도 안에서의 돌봄노동은 주부가 해야 하는 광범위한 부불노동否拂勞動;unpaid labor의 일부로 여겨질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의존노동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문제는 돌봄노동이 젠더화되어 있기에 돌봄노동을 도맡은 한 축, 즉 여성은 다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의존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악화된다. 키테이의 주요 논의 가운데 하나인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 pp. 211~212

미디어학자 맥클루언의 유명한 경구 “미디어는 메시지다”를 지금에 맞게 변형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메시지다”가 될 수 있다. 맥클미디어학자 맥클루언의 유명한 경구 “미디어는 메시지다”를 지금에 맞게 변형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메시지다”가 될 수 있다. 루언이 그 경구를 통해 강조했던 것은 미디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는 용기가 아니며, 미디어 기술 자체가 인간의 감각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미디어를 수용할 때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것이 이해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메시지의 송수신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자체의 기술적 구조이다. 그런데 미디어는 메시지 뒤로 물러나 있다. 미디어의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메시지 송수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예를 들어 아날로그 TV 수상기에 갑자기 노이즈만 나오는 경우처럼)하므로, 미디어 자체를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를 고민할 때가 인생의 위기나 실패를 겪었을 때인 것처럼, 미디어를 사고한다는 것은 미디어의 작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디어의 기술적 구조를 성찰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고나 감각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행해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반성적 고찰은 미디어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아날로그 미디어는 손으로 잡히는 실체라도 있었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비물질적이라 모호하다. 그나마 과거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로 인식되거나 호환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조망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다.
--- pp. 224~225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이대남들이 아주 사소한 것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어떤지 물어보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오늘 편의점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알바생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이 진상 손님인지를 묻는다. 혼자 생각하고 그냥 넘겨도 될 일을 굳이 묻는다. 이럴 때 그 글의 작성자가 대체로 기대하는 바는 알바생을 욕해주는 것인데, 기대와 달리 글 작성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소한 일로 댓글이 수십 개씩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만 다수들이 존재할 뿐 절대 다수란 것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은 항상 시끄럽다.
타인의 시선(감시)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은 (다시 사르트르를 언급하자면) 지옥이다. 그만큼 상황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절망적인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부분이 흔들린다는 데 있다.
---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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