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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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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502g | 153*224*20mm
ISBN13 9791190819213
ISBN10 1190819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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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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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근로계약 중에서]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결론은 수습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감액은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해도 최저임금의 감액은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보수월액신고 :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로 보수총액을 신고 후 정상 급여를 받을 때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
1년간 급여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총연봉 ÷ 12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단, 1년 미만의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을 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한다.
계속근속연수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속연수에 포함이 된다.
연차휴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위의 규정은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수습기간 포함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연차휴가사용촉진시 예외).

[퇴직시 연차휴가의 정산 중에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 5802, 2009.12.31.).
예를 들어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총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70일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총 75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5일분(입사일 기준 75일 - 회계연도 기준 7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총 50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55일이라면, 회사규정 상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5일분(회계연도 기준 55일 - 입사일 기준 5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중에서]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는 DB 또는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절세효과도 탁월하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금액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준다. 퇴직금 외에 IRP로 1년에 1,800만 원까지 추가납부가 가능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중에서]
1.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이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는 원칙은 고용 및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
1.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가입대상이다.
2.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 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된다.
3.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2달에 걸쳐 근무)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다.
건강보험
1.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2.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3.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3.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판단 방법
1.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8일) 또는 근로시간(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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