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동이의 질문 :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래가 곧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되는 것인가요?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큰 원칙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즉,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돈이 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사 간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주인과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집에 온 경우 일상에서는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부릅니다.
이같이 구두계약도 일상에서는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 망가져서 가전제품에 딱지를 붙여 버리는 경우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고 표현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거래의 차이점」중에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계정과목」중에서
1.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교통비/출장비 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비용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세제상 제약이 많으므로 우선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손해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중에서
· 사업소득 : 용역의 제공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기타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억원에 대해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효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 2018년 4월 ~ : 6.6%, 2019년 ~ : 8.8%
*소득금액 : 2억원 - (2억원 × 60%) = 8,000만원
*원천징수금액 : 8,000만원 × 22% = 1,760만원
*과세방법 : 위의 기타소득 금액(8,000만원)은 30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소득금액 8,000만원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1,760만원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소득금액 : 2억원 -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원천징수금액 : 2억원 × 3.3%(사업소득 원천징수) = 660만원
*과세방법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66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처럼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필요경비와 협력의무에서 비롯된다. 즉, 기타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도 60%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것을 장부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