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펴는 순간 독자 여러분들은 국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고수 팀장과 회계에 박식한 김회계 대리 그리고 매사 통통 튀는 석민혜 같은 주인공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회계 분야에서 유명한 한인물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국제회계기준이 뭔지 하나씩 이해하게 된다. 이런 설정이 책에 도입된 배경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회계’라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물론 공부하는 내용 전체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본문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회계와 친숙해지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것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훑고 있으니 회계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초보자라도 ‘아, 이게 국제회계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책에 나오는 팀원들처럼 독자 여러분도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들어가는 말' 중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었죠? 물론 분식을 염두에 둔...”
신고수 팀장이 말을 꺼냈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석민혜가 질문을 한다.
“민혜씨, 뭐죠? 말씀해 보세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회계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큰 기업들은 대부분 회계감사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말끔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고수 팀장의 입에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석민혜의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었으니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쪽 업계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죠.”
“팀장님, 이 기회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실익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실익과 문제점' 중에서
기존 국내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등이 있다. 반면 IFRS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이름이 바뀐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 등에서 작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IFRS의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정도가 된다. 여기서 재무상태표의 경우, 종전 대차 개념에 입각해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일정 시점의 실질 재무상태가 어떠한가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어 재무상태표가 아닌 대차대조표로 불러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손익계산서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어 보이거나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는 개념인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된다. 기타포괄손익이란 녀석은 자본거래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손익을 말한다. 당기손익에 포함되면 굳이 포괄손익계산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타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니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달라진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종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까지만 작성되었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에다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것을 총포괄손익이라 하죠. 그런데 당기순이익 아래에 있는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녀석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처럼 미실현손익을 말합니다.”
“아니 실현된 손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재무제표에 계상하죠? 손익계산서는 당기성과를 나타내는 표 아닌가요?”
석민혜는 나중에 그 대학동기를 만나 ‘포괄손익계산서는 바로 이런 것이란다’라고 설명하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계속 질문을 던졌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계산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구성하는데, 이를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한다.---'K-IFRS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원리' 중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기초 편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 표의 쓰임새에 대해 연구해 보자. 일반적으로 기업은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임한다. 따라서 좋은 기업일수록 양질의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양질의 자원이란 훌륭한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권이나 영업권,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나 명성, 인적자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자원을 쉽게 파악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다. 이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재무구조가 안정성이 있는지를 알려면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부채비율 등을 따져보면 된다. 실무적으로 부채비율은 아래처럼 산정하며 이 비율이 100% 이하가 되어야만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부채(=유동부채+비유동부채)
-부채비율 = ------------------------- × 100
자본
둘째,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차입금 등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유동비율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재무상태표 완벽 정리' 중에서
자산손상 회계 - 자산을 보유한 기간 중에는 자산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손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손상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K-IFRS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손상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아닌 원가배분 과정을 말한다. 이하에서 자산손상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사실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 실무자가 아니면 내용을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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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평가 대상과 시기 - 자산손상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이다. 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으로서 이에는 대표적으로 유형자산이 있다. 그리고 비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대표적으로 영업권이 있다(영업권은 K-IFRS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비상각자산으로 바뀌었음에 주의하기 바람). 아래의 표를 보면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손상평가를 하며, 비상각자산은 매년 손상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회계 고수가 되기 위한 BOOK IN BOOB 코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