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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매뉴얼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매뉴얼

[ 개정판 ]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4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2건 | 판매지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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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34g | 153*224*18mm
ISBN13 9791190819237
ISBN10 119081923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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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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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참 지랄 갔다. 임원이라도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인사권 등 독자적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긴 어렵다. 이 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임원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원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가요?」중에서

예를 들어 급여가 2022년 2월부터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인상된 급여액의 적용 시점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2년 2월 1일부터 해당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2월 말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해서 지급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이 경우 30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인상 전 급여액을 적용한다.
---「월중에 급여인상시 급여계산」중에서

A 근로자의 근무기간 : 6월 1일 ~ 6월 16일, 월급 : 200만원
[해설]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11월 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해설]
해당 월의 무급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일급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무급일은 2일에 해당하여 14일분의 일급을 지급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시급)
9,569원 × 8시간 = 76,552원(일급)
14일분 급여 = 76,552원 × 14일 = 1,071,728원
---「월중 입사 및 퇴사자의 일급 계산」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포괄 임금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한 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 포괄연봉제라 하더라도 약정한 법정 제 수당을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중에서

기본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것이다. 계산식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인데 편의상 그냥 209로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약정휴일(예 : 회사가 정한 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절이나 국경일이 월요일이라면 그날 쉬어도 209시간분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일요일이 명절이나 국경일이라면 두 휴일이 겹치므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인데 명절이나 국경일이 토요일에 들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어서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일을 8시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분 임금에 150%를 추가로 더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250%를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사가 약정휴일로서 정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 다만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고 시급제는 250%를 지급한다.
---「약정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임금지급」중에서

(1) 상시근로자 수(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프리랜서 제외)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2) (1)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단]
(1) 또는 (2)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적용대상
(1) 또는 (2)조건 중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연차휴가 자체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이 필요 없다. 또한, 연차휴가가 없으면 연차수당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의 계산은 입사 1년 미만 시점과 입사 후 1년 이상인 시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중요).
---「연차휴가 적용」중에서

1. 회계연도 단위의 연차휴가 계산순서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은 (1)과 (2) 두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편리하다.
(1) 1년 미만 기간 근로기간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월차 성격의 연차)
(2) 1년 이상 기간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3) (1) + (2) = 총휴가일 수

2. 회계연도 단위의 연차휴가 계산식
(1) 입사 연도의 연차휴가 일수 =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 ÷ 365)
(2) 입사 다음연도의 연차휴가 일수 = (11 - 입사 연도에 발생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일수) + 15일
(3) 입사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 15일

3.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 5802, 2009.12.31.). 반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는 회사규정 상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 결국은 회사 규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중에서

DC형과 DB형 중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은 DC형이며, DB형은 DC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월고정상여, 제수당, 고정 비과세 항목을 더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2개월분을 개략적으로 정산하여 미리 납부하고 추후 해당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추가로 내야 한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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