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재무 분석을 통해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는데, 거래처 신용평가를 위한 재무 분석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주로 이용된다. 재무제표는 거래처에서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직접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 p.1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모두 회사와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비교적 신용이 좋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가 소유든 임차든 간에,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를 파악한다. 사업장이 자가라고 해도 사업장의 평수가 20평이 안 되는 경우와, 사업장이 임차인데 사업장의 평수가 2,000평이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사업장 2,000평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신용이 좋다고 볼 수도 있다. --- p.31
계약이란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두로 계약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에 대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 p.43
담보는 크게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담보를 설정해놓으면 해당 물적담보 물건이 경매되는 경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인적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채무자를 한 명 더 추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p.73
약속어음에는 어음법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제시되면, 어음법상의 보충 규정 등의 구제 규정에 따르지 않는 한 발행인이 부도를 냈을 때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꼭 점검해야 하며, 채권 보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103
채무자가 채권자의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나 방문에 의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에 의한 독촉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도 있고,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 p.153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가 자진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 요구에도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 등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 p.207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p.365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손 처리의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하려 노력하였는데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처리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통 12월에 결산하는 회사의 경우, 12월 중으로 대손 처리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손 처리 대상 채권을 확정하여 연말결산에 반영한다.
--- p.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