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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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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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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60g | 150*210*16mm
ISBN13 9791192603001
ISBN10 1192603001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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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는 보통 상대방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목적은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이혼으로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지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은 중간중간 어려운 고비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혼하려는 목적 바로 알기」중에서

막연히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믿고 있다가 기대와 너무나 다른 현실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는 엄포도 아닙니다. 부자만 이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은 용기와 경제력,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경제력」중에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혼 절차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간혹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병원 가기를 늦추면 상처가 곪듯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린다면 곤란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중에서

지나간 아픈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만 손해인걸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다시 행복을 다짐해봅시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싶을 때」중에서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도, 당분간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폭행의 증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 폭력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남에게 당한 경우보다 몇 배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몸도 마음도 다쳐 당장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향후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폭행 당시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폭행 증거 수집하기」중에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부모 역시 인간인지라, 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경제적인 걱정을 늘어놓거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정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양육권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 시 금기 사항」중에서

양육권 상담을 할 때, “현재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양육권을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려오면 안 되냐”고 물으시거나 “면접교섭을 한다고 속이고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평온하게’를 주목해주세요. 주 양육자로부터 억지로 자녀를 탈취해와서 데리고 있는 상황은 평온하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결국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하는데, 자녀를 약취한 사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법원의 양육권자 결정 기준」중에서

시가에서 “너희 들이 가정을 꾸린다기에 보태줬던 돈이니, 갈라설 거면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 뜻을 따라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는 이제 집은 부부 재산이니 집값의 절반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서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신혼집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꾸린다기에 보태 줬던 돈이다.” 즉 부모님은 자식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보태준’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 보태준 돈 구분하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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