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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지

어벤지

: 푸른 눈의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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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294g | 128*188*30mm
ISBN13 9791191215557
ISBN10 119121555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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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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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다 후련하네. 세금으로 그런 개새끼 신변 보호를 해주는 게 못마땅했는데.”
“세금으로 신변 보호만 해줬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쌀이며 반찬까지 배달해주고 생활비도 준단다. 노령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다더라. 출소 다음 날 바로 지원금 신청하러 간 놈이야.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새끼를 꼬박꼬박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난다. 20년 넘게 형사 생활한 내가 퇴직하고 받는 연금도 그 액수가 안 되는데. 나 원 참, 더러워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력팀장은 헛기침을 하고는 브리핑을 이어갔다.

“한인걸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출소한 지난달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보도되었으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범죄사실이 이번 사건의 동기로 추측되는 바, 한인걸에 대해 먼저 간략히 브리핑하겠습니다. 성명 한인걸, 남 65세. 2010년 6월, 당시 53세의 나이로 만 6세 여아인 정혜미를 성폭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혜미는 가명입니다. 혜미는 당시 질, 자궁, 방광, 항문까지 모두 손상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안곡구 샛별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혜미의 집과는 100m, 한인걸의 집과는 200m 거리였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인걸의 피로 얼룩진 지문이 발견되었고, 주변 CCTV 탐문 결과 한인걸을 용의자로 특정 지었으며, 범행 사흘 뒤 한인걸을 거주지에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한인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의 법률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죄가 적용돼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인 데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던 상태가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한인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한인걸은 지난달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
“범행 현장을 청소하면서 머리카락을 못 봤을 리 없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두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왜 범행 현장을 정리하고 갔을까? 우리야 범행도구를 찾는 시간이 절약되니 좋지만, 범인한테는 불리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동이야. 그런데 굳이 증거물을 닦는 수고까지 하고 현장에 모두 남기고 갔어. 유리병이나 주사기는 깨부수면 훨씬 처리가 간단하잖아. 그런데도 깨끗이 씻어서 기어이 정돈해두었어. 도대체 왜?”
“범인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니까요.”
-
“무슨 이유로 자진해서 사건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 접어요. 벌써 두 번째 일어난 연쇄사건인데도, 신문이며 텔레비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윗선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차린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더 웃긴 건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슈? 윗선에서도 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말라는 거예요. 수사를 중단하라는 협박전화와 편지가 매일 얼마나 오는 줄 알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범인이 잡히지 않길 원해요. 그러니까 형사님도 애먼 데 힘쓰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요.”
-
“이거 좀 보세요. 선배는 못 보셨죠?”
“뭔데?”
“청소부 팬카페예요. 벌써 두 개나 생겼어요.”
“청소부?”
“사람들이 범인을 청소부라 부르거든요. 인간쓰레기 청소해준다고.”
희성은 신나서 게시판의 글을 읽었다.
“청소부는 의인입니다. 법질서가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고환만 제거했다는 것은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의인을 표창해주세요.”
“청소부는 경찰을 도와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물고 뜯는 짓은 하지 맙시다.”
-
“살아남기 위해서 악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부 편을 들 수는 없어. 악과 마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악에 물들지는 않아. 극한상황에 몰린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선택하지 않듯이. 너무 가난해 굶어죽기 직전이라고 해서 강도짓을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어. 강도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기 싫어 그냥 굶어죽는 사람이 옳은 거야. 법과 질서에 동정과 연민이라는 감정을 더하면 정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아.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현재의 나쁜 행동을 이해받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건 피해자증후군일 뿐이야.”
-
“한인걸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니까요. 한인걸을 용서할 하느님 따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구질구질하게 하느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느님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가여웠어요. 그 무엇보다 강하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나약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
“성폭행 가해자까지 신변 보호를 해야 해요? 그냥 청소부에게 당하게 내버려둬요.”
“청소부가 얼마나 똑똑한데 동일한 피해자 모임에서 범행 대상을 정했겠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한인걸 사건 있고 나서 성폭행 전과자들 집 주변에 CCTV도 많이 설치했잖아요. 굳이 잠복까지 할 필요 있어요?”
“성폭행 전과자들은 원남시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은 간도 크네. 왜 이사 안 했대요?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해요.”
-
사건에 관련된 모든 여성의 사진을 조금씩 변형한 몽타주만으로도 양이 엄청났다. 특히 안도현과 한인걸의 진술,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만든 제1번 몽타주는 화장이나 머리모양 등의 변형 이미지가 열 개나 될 만큼 공을 들였다. 스무 번이나 수정된 제1번 몽타주 속의 소녀는 묘한 느낌이었다. 커다란 눈동자에 비해 푸른색 콘택트렌즈는 크기가 작아서 마치 두꺼운 갈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 넣은 것처럼 선명했다. 맑고 투명한 흰자위와 대조돼 어두운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속이 보이지 않아 아련하고도 슬픈 느낌을 자아냈다. 투명하고 흰 피부에 도톰한 입술이 붉게 도드라졌고, 귀를 살짝 덮는 길이의 머리카락은 푸른빛이 날 만큼 검었다. 뚜렷하고 선명한 이목구비였지만, 갸름하고 작은 얼굴 덕분에 인상은 부드러웠다.
“제1번 몽타주를 보면 볼수록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 선명하면서도 흐린 듯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그 누구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아닌 얼굴이라고.”
-
“왜? 너도 청소부 잡기 싫어졌냐?”
“솔직히 원한에 의한 범죄를 수사할 때면 가끔 범행 동기가 이해되기도 해요.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망해버린 남자가 사기꾼을 잡아 두들겨 팬다든지, 부인이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도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던 남편이 자기 안방에서 상간남과 부인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부엌칼을 휘두른다든지……. 하지만 범행 동기에 공감한다고 해도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하네요. 과연 청소부를 잡는 게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들고…….”
-
하지만 일명 청소부라 불리는 범인이 나타난 뒤, 성폭력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얼마나 범죄 예방효과가 높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눈을 멀게 하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피해자가 과거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였으며, 청소부가 나타난 뒤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보다는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만이 답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본문 중에서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친딸을 임신시키고도, 여섯 살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친딸을 살인교사하고도 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전관예우, 심신미약, 자녀 양육 등 감형 이유도 다양했다. 이유나 핑계에 의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라 부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권력층은 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부활절, 친딸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임신시켰던 안도현은 고환과 아킬레스건이 잘린 채 병원으로 옮겨진다. 범인은 친딸 유효리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었다. 잔인하고 끔찍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과거 성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친딸 유효리였다. 하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한 달 뒤, 여섯 살 여아를 성폭행해 자궁과 항문, 대장까지 망가뜨린 한인걸이 고환이 잘리고 항문이 오려진 채 발견된다. 연쇄범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대부분 수사를 거부했다. 범행 동기는 충분히 공감할 만했다. 선악이 교차하고 시비가 엇갈리는 사건은 수사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용의자가 된 과거 성폭행 피해자를 동정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폭행범을 경멸했다. 그리고 범인을 ‘청소부’라 부르며 추앙했다. 청소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진정서가 쌓이고, 청소부를 잡는 형사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악을 벌한다고 선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일 수도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면 복수도 범죄일 뿐이다. 민수는 그렇게 믿으며 버텼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소부를 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민수의 파트너인 희성은 청소부 검거에 점점 회의적이 되어간다. 거대한 악과 마주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악이 될 수도 있었다. 권총강도에게 반항하다 강도를 찔러 죽인 집주인을 악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다. 민수와 희성은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부는 점점 대담해진다.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고, 범행 현장에 되돌아오기도 한다. 20대 여자, 푸른 눈, 가냘픈 몸매, 문신 기술, 의학적 지식……. 청소부가 일부러 놔두고 간 증거들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청소부의 범행이 늘어날수록 용의자의 수도 늘어났다. 성폭행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담당 정신과 의사, 담당 경찰……. 그 누구라도 범인일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범인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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