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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

불처벌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리뷰 총점10.0 리뷰 3건 | 판매지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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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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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9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492g | 140*210*20mm
ISBN13 9791160808957
ISBN10 116080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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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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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들어가며_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중에서

성판매를 강요당한 이들 외의 성매매 행위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은 자동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자발적 성판매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라는 선별이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거부하기 힘든 강요 또는 강제’라는 외적 기준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예외적 존재를 가정하는 동시에, ‘왜 제대로 된 거부를 하지 못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이는 오랜 시간 페미니스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총칼을 앞세운 강제연행’과 ‘무력한 소녀 피해자’라는 상상력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과도 연관된다. 구체적인 여성의 삶은 강제연행과 소녀 피해자 사이에서 역사 부정론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여성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중에서

여성을 활용해 이윤을 얻고자 산업을 구축하고 업장을 운영·통제하는 업주와 성매매 산업 내에 흐르는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채권의 이자 형태로 취하는 대부업자는 일종의 자본가로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누리고 있다. (…) 종속성을 확보한 채 여성들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 성구매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를 증명한다.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이 통제권을 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을 향한 법적·사회적 처벌은 침범과 폭력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어렵게 해 구매자와 업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차단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중에서

윤방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끝난 데는 성매매를 여성의 성과 몸을 거래하는 성산업의 착취 문제가 아니라 성을 거래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법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성구매자를 가해자로서, 업주를 해당 행위의 알선자로서 처벌받게 할 수 있어, 사실상 윤방법의 구조와 체계가 성매매특별법하에서도 반복될 뿐이다. 성매매 피해자 규정이 있더라도 일차적 처벌 대상인 성매매 여성 중에 피해자를 걸러내는 일은 부차적일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피해자를 찾아내고 성매매 피해자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성매매 피해자는 법문상에 존재하는 문구에 그친다.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중에서

성매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겸하는 성매매 여성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인정받기 위해 형사 절차에 임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짐작컨대 ‘상식’이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도움을 요청하면 내쳐지진 않으리라는 작은 믿음이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뀐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고를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가든 배상이든 보상이든 무엇을 받을 권리도, 사기든 폭력이든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도 공인받지 못한다는 것을 변호인으로 앉아보니 새삼 깨닫는다. 당사자와 절차를 밟으며 간접 경험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수치심과 무력감 그리고 고립감이었다.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중에서

‘일상의 공간’과 의도적으로 분리된 세계에 있던 창기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내어 요구했다. 학대를 고발하며 시작한 창기의 파업은 점차 폐업보다 ‘대우개선’ 즉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을 때지 않는 방이나 쉰밥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해, 노동조건의 완화를 주장한 목소리는 당대의 폐창 운동과 방향이 달랐다. 폐창 운동은 성매매를 죄악시하고 여성을 마굴에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창기들의 파업 실례를 보면 ‘해방’과 ‘자유폐업’을 목표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내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폐창 운동가들이 부르짖은 ‘해방’과 다른 방향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들의 구호는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파업 참여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중에서

어떤 여성이 인신매매를 통해, 생계를 이을 길이 없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하자. 그 여성이 어느 날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부녀보호지도소에 감금되고 그곳에서 군대와 같은 생활을 경험하면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해보자. 그곳의 상담사와 간부 들에게서 자신이 성매매에 유입된 이유가 바로 심리와 정신상태의 이상 때문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면, 과연 그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바로 시혜적인 ‘복지’의 이면에서 성매매 여성이 실제로 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위험하고 미숙하기에 어떤 낌새만 있어도 예방적으로 가둬야 마땅한 자들이 있고, 그 일환으로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이 성매매 유입의 이유를 온전히 그들이 ‘윤락’한 탓으로 덤터기를 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대의 성매매 여성이 겪은 ‘보호’라는 이름의 사회적 처벌이었다.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중에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노동자로서 합법적 행위자(유흥영업종사자, 접객부, 위안부)와 범죄자로서 불법적 행위자(윤락행위자, 요보호여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성을 파는 행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치밀하면서도 모순된 법령의 효과였다. 그렇다면 두 개의 얼굴과 네다섯 개의 이름을 가진 이 여성들의 접객 노동을 구매한 유흥 남성은 어떤 운명에 처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국가는 이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약도 부과하지 않았다. 윤락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상대자도 처벌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미 살펴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찰 단속은 성판매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남성에게는 ‘당연히’ 수용이나 성병검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중에서

성매매 산업 자체가 지하경제의 영역이라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2013년 기준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37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히 일대일 관계에 기반한 소규모 지하경제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 도심재개발 등으로 사양세에 있다고 여겨지는 집결지에서조차 한 업주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억 원 후반대로 추정된다. 또한 집결지와 같이 물리적이고 가시화되는 산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역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반년 만에 7억 원의 수익을 올릴 만큼의 규모라고 한다. 이를 생각할 때 성매매 경제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에 주목하지 않은 채, 수요와 공급을 각각 성구매 남성과 성판매 여성에 대응시켜 각 인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은 현실화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중에서

성매매를 강간으로 감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배고픔과 추위부터 부양과 양육의 고단함,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 정체성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 기회 없는 자리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이주 욕망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가온다. 이 모든 감각을 강간의 감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강박은 성차화된 경험을 ‘피해’를 통해서만 발화하도록 강제하는 우리 사회의 얄팍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얄팍함은 철저히 제도화되어 있다. 승인된 고통의 서사로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은, 욕망의 서사를 지닌 여성은 피의자로 심판대에 오르며, 젠더/섹슈얼리티 폭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소·고발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이주여성은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맞서는 운동은 ‘이들도 강간당한 피해자’라는 식의 수사학으로는 현실을 돌파할 수 없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에서 현재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나갈 때라야 운동에 힘이 실릴 수 있다.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중에서

착취와 협력은 서로 대립하는가? 협력이 있었다면 착취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사실 협력은 착취의 일부로서 작동한다. 위계관계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를 이루게 하는 맥락 속에서, 그리고 착취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친밀성을 통해 협력하게 만드는 맥락 속에서 양자는 위계적이면서도 불평등한 상호관계에 놓인다. 피해자의 협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협력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한 것을 미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능적인 착취가 있음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때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 작동하는 권력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중에서

많은 여성에게 ‘술집 여자’는 여성 간 위계에서 낮은 자리에 놓인다. “나는 그런 여자는 아니지만…”에서 ‘그런 여자’를 담당한다. 나라는 존재가 ‘너 그리고 우리’라는 타자와 매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런 여자’와의 구별 짓기는 결국 ‘너와 우리’가 보여준 ‘그런 여자’에 대한 반응 속에서 형성되었을 테다. (…)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예감은 술집 여자를 자아의 부정적 경계선으로 만든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기승을 부릴 때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으로 방어하는 것이 여성의 입에 붙듯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여성도, 증거하는 여성도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다.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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