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 한국은 시성(詩聖) 타고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 대열에 모두 참여하자.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남녀, 세대, 계층을 불문하고 오라. 거짓과 위선에서 해방된 자들은 누구나 오라.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비열한 반역과 매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라. 이 정권의 위선에 분노하고, 위기를 보며, 후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진실의 신을 신고, 자유 헌정의 모자를 쓰고, 용기의 배낭을 메고, 자유와 책임을 양손에 굳게 잡고, 앞에 있는 민족 공영, 인류 공영의 새로운 백 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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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장시간 표류하다 연안에 이른 동족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여섯 시간 후에 사살했다. 코로나 방역 핑계를 대지만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사람을 전염병을 옮길지도 모를 살처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로 그 앞에서 방아쇠를 당겨 10여 발의 총알을 퍼부어 사살한 행위는 북한 체제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비정상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 준 것이었다.
게다가 40여 분 동안 기름을 부어 태운 것이 시체이건,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부유물이건 간에 그 본질은 변함없는 패륜적 행위의 극치이다. 김정은은 “통지문에서 확인해보니 시체가 없어서 혈흔이 남아 있는 부유물체를 태웠다”고 하나, 시신이 남아 있었다면 그 시신은 수습해서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싶었던 것일까. 북한 체제의 그 잔혹함과 비윤리성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개를 떨궈야 하는 치욕을 떠안기고 있다.
--- pp.192~193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
툭 까놓고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 두 번째 해명 역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거짓이다.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 p.221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규정한 차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보겠다는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다.
--- p.241
지금의 ‘검수완박’은 단순히 어느 법제를 바꾸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를 위한 대로를 닦아 놓기 위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큰 재앙을 남길 것이다. 한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려면 제도가 좋아야 하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습속이 건전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를 사회에 주게 되고,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습속이 속속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 p.290
금번 ‘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도 한몫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로서 경찰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는 폐교가 답이다. 설령 존치할 경우에도 경위로 임관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경찰 간부에 대한 문호는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무소불위의 공안기관화 되어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경찰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p.311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이 TBS의 편파, 왜곡보도에 편승하여 정치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부터 7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경고 2건, 주의 3건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공장’에서는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6년 전 오세훈 시장후보의 ‘페라가모’ 구두, ‘생태탕’을 기억한다는 제보자가 등장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30년 전 이른바 ‘줄리’와 이재명 의원 모친을 만났다는 황당한 제보자를 등장시켜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또 윤석열 후보 장모는 철저히 조롱하면서도 이재명 후보 부부의 온갖 불·편법 비리는 철저하게 감싸는 등 극도의 파당성으로 인해 정의당에서조차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노골적 편파방송으로 국민이 눈살을 찌푸려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사실왜곡을 바로 잡기는커녕 아침에 ‘뉴스공장’이 이슈를 던지면 당 대변인들이 오전에 논평을 내고 오후에 당 지도부가 이를 거론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77명의 의원들은 방송자료를 찾아보기 바란다. 또 TBS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소주성’, 굴종적 대북정책, 정치방역 등에 대해 비판은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아야 할 것이다.
--- p.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