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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고려사 가까운 이야기

먼 고려사 가까운 이야기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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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66g | 153*224*20mm
ISBN13 9788933708088
ISBN10 89337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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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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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몇 명의 사례를 들어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모두 다 그러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사림士林 중에는 도가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이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을 ‘양반관료국가’라고 부르듯이, 지배층인 양반들에게도 과거 합격이나 관직 보유는 중요했다. 이를 통해서 양반들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모든 길은 서울을 향해 있었다. 그렇지만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재지사족이었다. 그들의 세력 기반은 연고지인 지방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이라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도피’할 곳이 있게 마련이었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은 고향으로 운구되어 조상들 곁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문벌귀족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들에게 ‘귀향’이라는 것은 곧 신분의 박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정서가 고향에서 서울로 불러 달라며 피맺힌 눈물을 흘린 것도, 정지상과 같은 젊은이들이 중앙의 관리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며 대동강 남포 포구에서 서러운 이별을 한 것도, 이들의 무덤이 고향이 아닌 개경과 그 주위에 정해졌던 현상도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고려사회와 조선사회의 지배층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해 준다.
---「1부 배를 타고 어디로, ‘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임광 묘지명」은 1152년(의종 6)에 만들어졌는데, 임광 역시 중국계 귀화인이다. 그의 묘지명의 ‘명’ 부분 첫 구절에는 “서쪽에서 태어나 동쪽에서 죽다”라고 그의 출신과 생애를 짧게 밝혔다. 그다음에 “다른 마음은 없고 오직 충성뿐”이라고 하여 고려에서의 그의 업적을 요약했다. ‘서西’와 ‘동東’, ‘충忠’이라는 세 글자로 그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쪽 나라인 중국에서 태어나 동쪽 나라인 고려에서 죽은 그(또는 그들)에게 ‘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귀화인들은 고려에 연고나 기반이 없었다. 그들은 새 나라에 와서 관리로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역임한 관직을 보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업무는 귀족 세력보다는 국왕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국왕과 가까운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귀족관료가 아니라 전문관료라는 성격이 더 강했던 것이다. 한편 국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계 귀화인 출신 관리들이 고려 조정 내에 서 있을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그들이 새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국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귀화인 관리들이 국왕과 가까워질수록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필徐弼의 경우이다.
---「1부 배를 타고 어디로, ‘Ⅱ 서쪽에서 태어나 동쪽에서 죽다’」중에서

고려의 지방조직이 현종 때인 11세기 초반에 완성되었으므로, 자기소도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자기를 구워 내는 자기소도 있었을 것이고, 지방정부나 사원,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소 질이 낮은 자기를 만들던 자기소도 있었을 것이다. 또 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땔감이 필요했으므로 나무를 다 베어 내면 새로운 곳에 가마를 만들면서 자기소의 위치도 따라서 옮겨 갔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문헌상의 기록만으로 자기소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도 고려시대의 가마터가 새롭게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평안도·황해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전국 각지를 망라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특정한 자기소마다 일정한 양의 청자를 제작하여 공납하도록 하면서, 그릇의 종류, 형태, 무늬까지 지정했다. 청자에 새겨진 글씨 중에 ‘정릉正陵’·‘태묘太廟’·‘능실陵室’과 같은 왕실 관련 용어나, ‘상약국尙藥局’·‘양온良?’과 같은 관청 이름 등이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말해 준다. 또 ‘기사己巳’·‘경오庚午’·‘신유 6월 일辛酉六月日’과 같이 간지나 날짜까지 적은 명문은 국가에서 특정한 시기에 맞추어 일정한 분량의 자기를 생산하게 했다는 뜻이 된다. 즉, 청자 생산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으로 자기소에서는 사전에 주문을 받아 민간에 판매하는 자기를 만들기도 했다. ‘만덕万德’·‘청룡靑龍’과 같은 사원 이름이나 ‘범梵’ 자字를 쓴 청자와, 앞에서 본 이규보 시의 주인공인 김철의 녹자 술잔이나 이규보의 녹자 베개가 그런 사실을 말해 준다.
---「1부 배를 타고 어디로, ‘Ⅲ 최대경 댁으로 보냄’」중에서

항해 도중에 배가 부서졌다는 기사도 여러 차례 나오고, 사절단 일행 수십 명이 익사했다는 중국 측 기록도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는 전통적으로 송과 친선관계를 맺어 왔고, 송 또한 요와 금의 위협을 겪으면서 고려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또 송과 국교를 맺은 뒤 송의 많은 지식인과 상인들이 귀화해 와서 고려의 조정에서 활약했다. 고려에서도 송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있고 승려들도 유학하여 불교를 배워 왔다. 송의 상인들도 무역을 활발하게 벌이면서, 때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가끔씩 일어나는 바닷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함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던 고려의 지식인들에게 송은 결코 먼 나라가 될 수가 없었다. 다음 시가 그런 점을 잘 보여 준다.

하늘과 땅에 어찌 경계가 있으리오 天地何疆界
산과 내가 저절로 모습을 달리할 뿐 山河自異同
님이여 송나라가 멀다고 말하지 마오 君毋謂宋遠
뱃머리를 돌리면 온 돛에 바람이 가득하리니 回首一帆風
-『보한집』 상, 「문종 대강 7년」-
---「1부 배를 타고 어디로, ‘Ⅳ 님이여 송나라가 멀다고 말하지 마오’」중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인은 복록을 끝없이 누리리라 했는데
어찌하여 어진 그 몸에 나이는 따라 주지 않는가
남편은 (중국에) 나가 있는데 돌아와도 기다리는 이 없어지고
황천길은 멀고 먼데 (부인은) 천년의 한恨만 남겼으니
아, 슬프도다.
謂言夫人 享祿未艾
胡哲其身 年則不逮
夫子出遊 歸也無侍
泉路幽幽 留恨千載
嗚呼哀哉
-박원 처 홍씨 묘지명-

남편이 곁을 떠난 사이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한 명문가 출신 부인의 삶을 이와 같이 요약한 것이다. 부인은 멀고 먼 황천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황천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는 세계인 황천黃泉이라는 표현에는 샘[泉], 즉 물의 근원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물을 건너야 하고 배를 타야 할 것이다. 실상 많은 신화와 종교에는 죽은 뒤 가는 저세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무속 신화를 대표하는 「바리데기」에는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약수를 찾으러 갈 때 저승의 강을 넘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산도 많이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자 지하세계인 하데스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 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태양의 배’를 타고 매일 밤 사후세계로 가서 악을 무찌르고 아침에 태양과 함께 돌아온다고 믿었다. 기독교에서도 요르단강은 예수가 세례를 받은 곳이자 내세에 받게 될 보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고려의 홍씨 부인도 배를 타고 멀리 떠난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1부 배를 타고 어디로, ‘Ⅴ 황천길은 멀고 먼데’」중에서

“자식 농사는 반타작이면 다행”이라는 옛말이 있다. 의료기술이 덜 발달했고 위생이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던 시절에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반영하는 말이다. 한씨 부인도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막내아들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다. 부인의 묘지명에는 그가 어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부인은 이 아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 조용히 묻었을 것이다. 막내를 제외한 다섯 아들의 이름은 차례로 종악, 종회, 종함, 종저, 종양이었다. 맏아들 종악과 둘째 아들인 종회는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되었는데, 종악은 뒤에 과거에 합격했다. 맏형에 이어 셋째와 다섯째인 종함과 종양도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에게 큰 영예를 주었음은 앞에서 말했다. 부인의 묘지명에는 이 세 아들의 관직이 밝혀져 있으나, 넷째인 종저는 국자진사라고만 적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과거의 예비시험인 국자감시에 합격했으나 아마도 본시험인 예부시에 합격하기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부인의 여섯 아들 중에서 두 명은 일찍 죽고, 네 명이 관리로 성장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부인의 ‘자식 농사’는 대체로 성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맏이인 종악은 1170년 무인난이 일어났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 이때 부인의 나이는 57세였다. 종악은 당시 종7품인 대부주부였는데, 아버지 윤인첨은 30대 중반에 종7품의 관리가 되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종악은 당시 30대로, 이미 결혼하여 자녀도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의 처나 자녀에 대해 남아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2부 그들의 삶 속으로, ‘Ⅰ 뭇 아들들이 어느 결에’」중에서

순수한 우리말인 선비를 한자로는 ‘사士’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사는 책을 읽는 사람을 말하고, 정치를 하는 이를 대부라고 한다[士曰讀書 從政爲大夫]”라고 했다. 문무의 관직을 가진 양반 중에서 문반인 양반, 즉 선비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염경애도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관리인 남편은 바깥에서 국가를 다스리고, 아내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책임지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다. 집안일이란 묘지명에 적힌 대로 ‘의복이나 식량을 주관하는 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일가친척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일 이외에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일 등이 포함되었다. 또 이 기록에는 염경애가 직접 길쌈을 하여 옷과 버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베[布]와 옷감은 당시에 화폐 대신에 가장 중요한 교환수단이었으므로 길쌈은 가정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또 누에치기도 중요했는데, 부잣집에서는 노비들이 이 일들을 맡았을 것이다. 염경애의 묘지명을 보면 혼자서 길쌈과 바느질을 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갔지만 최루백은 염경애가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부에게 노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함께 사는 가내 노비는 없었을지라도, 남편 최루백의 고향인 수원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함께 외거 노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규모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 재산이 가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큰 도움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2부 그들의 삶 속으로, ‘Ⅱ 삼태기를 이고 살아가게 되더라도’」중에서

(김광중이 죽임을 당한) 뒤에 광중의 아들 체가 순안현령이 되었다. 마침 배순석裴純碩이 군사를 징발하자 체가 군사를 훈련시켜 응했는데, 광승이 제고사祭告使가 되어 온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람을 보내 광승의 아버지를 울주蔚州에서 체포하고, 또 광승을 잡아 함께 순안으로 오게 하여 서로 보게 했다. 먼저 그의 아버지를 죽인 다음 광승에게 일러, “네 아버지의 죽음이 서러운가?”라고 하니, 광승이 “그렇소.”라고 했다. 체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사랑함은 같은 것인데, 어찌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가?”라고 하니, 광승이 대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의 팔을 자르고 군중軍中에 두었다가 몇 고을에 조리돌린 뒤에 죽였다.
-『고려사』 권101 열전 김광중 부附 체-

(중략)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점은 박광승의 죄를 여러 곳의 사람들에게 알린 뒤 처형했다는 것과 부자를 함께 처형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처형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김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복수를 했으며, 박광승 부자에게 적용된 법조문도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은 관련 법조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김체가 박광승을 심문하면서 은혜를 배반한 죄를 추궁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일단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상관(또는 주인)을 배반한 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박광승의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연좌제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은 박광승이 제고사라는 국가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임무 수행차 순안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지방관인 현령 김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처형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사형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체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정당한 명분을 내세움과 동시에 공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부 그들의 삶 속으로, ‘Ⅲ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아버지를’」중에서

고려에서도 출가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양경兩京과 동남東南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한 집에 세 아들이 있으면, 아들 한 명은 나이 15세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고려사』 권8 세가 문종 13년 8월 제制-

1059년에 만들어진 이 규정에는 세 아들을 둔 경우에 한 명의 출가를 허락했으나, 그에 앞서 1036년(정종 2)에는 네 아들이 있으면 한 명의 출가를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출가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출가가 가능했다. 고려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16세가 되면 역役의 의무를 지기 시작했고, 관리의 자제들은 18세 이상이 되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승려들은 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으므로, 15세라는 출가 규정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는 북쪽의 양계兩界 지방 주민은 출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점 역시 역의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려사』에 나오는 다른 규정을 보면 공·사노비나 향·부곡의 주민들은 승려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고려시대에는 양인良人 이상의 신분만 출가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는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원의 토지 경작 등을 맡다가 유사시에는 군대에 편성되는 수원승도隨院僧徒들이 있었다. 아마도 노비나 특수한 신분 출신의 승려들 대부분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렇듯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의 제약이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승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승려가 낳은 아들은 벼슬하지 못하게 하되 손자는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다가, 승려의 자손은 무반武班과 남반南班의 7품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독신의 원칙을 어긴 승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령이었다.
---「2부 그들의 삶 속으로, ‘Ⅳ 중이 되어 그 옷을 하루라도 입었다면’」중에서

고려시대에도 국왕이 신하들과 술 내기나 내기 바둑을 두었고, 재추와 같은 고위 관리들도 궁궐에서 내기 바둑을 두었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여러 번 나온다. 의종 때에는 팽몽령彭夢齡 등 여덟 명이 무리를 지어 도박을 하다가 모두 남쪽 지방으로 유배 갔다는 처벌 사례도 있다. 팽몽령은 차호부시랑을 지낸 최시윤의 둘째 사위로, 의종 초에는 전중내급사동정(종6품)이라는 산직散職에 있었다. 중견 관리였던 그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도박의 처벌에 대해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법조문은 다음 하나뿐이다.

노름[박희搏?]을 하면서 돈이나 물품[전물錢物]을 건 자는 각각 장杖100대로 처벌한다. 그 장소를 제공한 주인과 출범出凡을 하거나 사람들을 모집해서 도박을 하게 한 자도 또한 장 100대로 처벌한다. 음식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활쏘기로 무예武藝를 익힌 자는 비록 돈이나 물품을 걸었더라도 무죄로 한다.
-『고려사』 권85 형법지2 금령-

이 법조문은 중국의 『당률소의唐律疏議』의 규정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노름은 원문에 박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쌍륙雙六을 뜻한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쌍륙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 다른 노름도 모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출범은 출구出九(또는 출구出玖)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박장에서 노름 밑천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듯하다.
---「2부 그들의 삶 속으로, ‘Ⅴ 그의 호탕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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