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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와 학습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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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48g | 153*224*30mm
ISBN13 9788994054452
ISBN10 899405445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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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공영태
진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이다. 경상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아이치교육대학 연구교수,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이다. 주요 저서로는 『초등과학교육론』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 『지구온난화 주장의 거짓과 덫』, 『원소 생활』이 있다.
저자 : 김명식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이며, 윤리학을 전공했다.
저자 : 김정선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이다. 서울교대, 서울대, 홍익대에서 공부했으며, 시각문화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저로 『야! 미술이 보인다』,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등이 있으며, 공번역서로 『어린이와 어린이 미술』이 있다.
저자 : 류성기
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이다. 전주교대를 졸업하고, 한국정신문화원 부설 한국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전주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초등 말하기 듣기 교육론』, 『초등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있다.
저자 : 박기혈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교사이다.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초등도덕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12기, 13기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9 개정 3-4학년군 도덕과 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이점선
경남 진주 촉석초등학교 교사이다. 진주교대 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초등국어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2004년 한국포스트 모더니즘 시 전문 잡지 『시와 세계』를 통해 등단했다. 현재는 모더니즘시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정보주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이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우리교육, 우리대학, 우리사회를 생각하며』, 『과학과 형이상학』(공저), 『공학인을 위한 윤리』(공저)가 있다.
저자 : 최문성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경남교육청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공저),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공저)가 있다.
편자 : 김명식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이며, 윤리학 전공이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랭커스터대 포스트닥 연구원, 계간 『과학사상』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는 저널 Environmental Ethics 편집위원이다. 주요 저서로는 『숙의민주주의와 환경』, 『환경, 생명, 심의민주주의』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환경윤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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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대형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미국의 경우, 1974년 미국 윌리엄 서머린(William Summerlin) 사건, 1981년 미국 존 다시(John Darsee)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독일은 1990년 독일 헤르만-브라흐(Hermann-Brach)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윤리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일련의 연구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1985년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다루는 절차가 확립되고, 1992년 연구윤리국(ORI)이 발족되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황우석 사태로 인해 연구윤리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2006년 과학기술부가 과학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학회, 대학교,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연구행위를 독려하게 된다. 연구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대형 부정사건이 발생한 탓도 있지만, 경미한 부정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소수의 철면피나 하는 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002년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학자들 중 1/3은 열 가지의 심각한 일탈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가령 데이터를 변조했거나 인간 피험자에 대한 중요한 규제사항을 무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Jim, 2007:243).--- p.18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탈법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사람들이 승승장구 성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그런 현실에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를 모방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교한 장치도 필요하다.--- p.21

연구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연구진실성이다. 연구진실성에서 진실성은 두 가지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그것은 정직성(honesty)을 의미하며, 이는 윤리적 행위와 연관된다. 둘째 충실성은 완전함(whole) 또는 온전함(intact)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세심함과 정확성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Friedman, 2001:252). 연구진실성은 이런 점에서 인격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과 세심함 및 정확성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p.2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반면, 연구진실성은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통상적으로’라는 구절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확연하게 그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 규정과 지침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관행들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관행들은 학문공동체에서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멘터의 멘티에 대한 전승을 통해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행들은 전공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p.28

수많은 논란 끝에 행해진 서울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최초 185개의 난자로부터 11개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추출되었다는 황우석의 발표가 거짓된 것임을 확연히 보여 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된 난자 수는 185개가 아니라 2,221개이며, 줄기세포주로 존재한 것은 11개가 아니라 단지 1개이며, 이것도 처녀생식세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면역염색 사진, DNA 지문 분석 데이터, 테라토마 분석이 모두 조작 내지 허위로 밝혀졌다. 그리고 난자 취득과정에서의 대가 기증 및 연구원 기증으로 인해 연구의 윤리성 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기영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한 것, 그리고 일부 연구비의 부적절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p.35

실제로 산학협동의 계약서 중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이 연구결과물을 최종 승인하거나 결과물의 출판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연구결과의 출판을 저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미국의 담배회사는 자신이 지원한 수많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출판을 거부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담배회사의 기대와는 달리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담배회사는 자신의 이해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에 있어서 연구의 객관성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연구의 객관성은 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면 유용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된 의미만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과학자 집단은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p.44

저자 공헌도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모여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자의 기여도를 표시할 때 중요한 기준은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이다.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이 있을 것이다. 연구의 착상 및 설계는 누가 했는가? 데이터 수집 및 해석은 누가 했는가? 그 다음 실제 초고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최종 원고의 승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실제 연구과정에서 원래 예정되었던 역할과 공로가 변화되었을 경우, 연구자들은 저자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논문저자 순서에 대해 합의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한 제1저자는 제일 처음으로, 연구책임자는 제일 뒤로 한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책임지며, 저자로 기록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빠뜨림 없이 기록하며,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을 승인하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책임이 있다(김형순, 2011:251).--- p.57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오다 2009년에 저작권법에 편입하여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p.67

저작권제도의 존재 이유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 경제적 이유, 문화적 이유, 사회적 이유로 설명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계통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터 잡아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며, 재산적 성질뿐 아니라 인격적 성질도 저작권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영미 법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터 잡아 저작권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송영식·이상정, 2012:32-33).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2차 저작물이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범위는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인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은 두 요건을 충족하는 ‘교집합’의 영역에 한한다. 즉 창작성 있는 표현의 부분만 보호받는 것이다(이해완, 2012:22-47). 저작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도 사회공공이익이라는 견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성질을 갖는 국가 기관 등의 공문서 등 저작물과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송영식·이상정, 2012:60-139).--- p.74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는 과학(science)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유사과학(pseudo-science)이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 소양으로서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터무니없는 것(nonsense)에 대한 대중의 기호를 이용해먹는 대중 매체의 무책임, 둘째 사후의 삶과 거짓말 탐지기의 효능과 같은 지지할 수 없는 주장들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불합리성, 셋째 비판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실패한 공공 교육의 무능을 들고 있다.--- p.107

과학과 기술은 독립적인 톱니바퀴가 아니라 사회테두리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현장에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학기술자의 윤리관에 대한 높은 기대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자는 연구수행과정 및 성과발표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기 쉬우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과학기술자가 소속한 조직의 규범에서 일탈하는 행위이며, 과학기술자가 속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원래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개발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수단적 도구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만 하면 사회를 풍요롭게 바꾸어 주며,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과학기술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과학기술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p.114

지금까지 일반적인 통념은 동물의 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은 애당초 존재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식량이나 다른 용도, 즉 의복이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동물을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대의 철학자인 칸트(I. Kant)도 마찬가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적 실천능력을 갖고 있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이성능력도 도덕적 실천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본인 스스로의 품위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수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p.131

예술가에게 연구는 창작과 관련된다. 독창적인 작품을 산출해야 하는 창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작품의 주제, 소재, 표현 방식, 재료, 매체 등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창의적’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창의성’이 예술을 유지하는 전제 중의 하나라 할 때, 예술가에게 표절은 물론 모방과 같은 단어는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다. ‘훔치다’, ‘베끼다’라는 행위의 비윤리성은 일상의 맥락에서와 같이 연구에서든 예술에서든 마찬가지이나, 창조활동이라는 예술의 특성상 예술에서 표절은 더욱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p.145

어떤 의미에서 예술의 역사는 과거 예술에 대한 재고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모사하는 것, 그것은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며, 결국 그것은 비평적 형식으로서의 창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창작함에 있어 모방과 차용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표절 행위는 예술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지만 패러디로 대표되는 차용과 모방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특정 대상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새롭게 만드는 패러디 방식이 새로운 예술 창조의 지평을 여는 힘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창조성 그 자체가 아닐까 하기 때문이다.--- p.168

언어생활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사상을 듣기나 읽기를 통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말하기나 쓰기를 통하여 표현한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좀 더 넓은 교양 내용을 공유하고, 좀 더 깊은 전문지식을 궁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활동 중에서 문자언어 활동인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글쓰기는 대학 학문 활동 중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각종 시험을 글쓰기로 보기도 하고, 각종 연구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글쓰기 활동 중의 하나인 보고서 쓰기로 한다. 또 일반적으로 대학을 마칠 때는 졸업논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 생활과 글쓰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p.195

글쓰기는 일기나 편지 등의 간단한 글쓰기에서부터 보고서, 논문, 책을 쓰는 것과 같은 글쓰기까지 다양하다. 또 글의 종류로 보면 생활문에 서부터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적인 글 및 다양한 전공 분야의 글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글들 중에서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글쓰기는 보고서나 논문일 것이다. 그런데 논문은 보통 졸업논문으로서 대학 마지막 학기에 써서 제출하는 것인 데 반해, 보고서는 매학기 수강 과목에서 요구하면 써야 하는 글이다. 보통 보고서를 쓰는 주요한 이유는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의 고정된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이해와 비판 능력, 종합적 판단 능력, 자료의 체계적 정리 능력 및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p.232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론적으로도 정확하고 효과적인 글을 써야 한다. 글의 체재가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내용상으로 도 서론부터 결론까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글 내용도 필요한 내용, 있어야 할 내용만을 쉽고도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단 쓰기, 문장 쓰기, 정확한 어휘 쓰기,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 문단과 문단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 가는 콘텍스트성이 있는 글쓰기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글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글을 쓸 때 에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는 것이 많아야 글도 잘 쓸 수 있다. 아는 것이 없으면 글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내용만 써서 지면을 채운다. 가치 없는 글이다. 대학생 때 학문에 빠져 보기를 바란다. 공부는 대학부터다. 대학 때 교양을 넓히고, 전공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글, 필요한 글, 가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 p.248

윤리적 글쓰기란 저자에게서 생산된 결과물이 원고, 책, 논문, 보고서 등 어떤 형태일지라도 “글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자가 그 결과물의 유일한 독창적 저자이며, 그가 다른 사람의 텍스트나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학문적 관례에 따라 명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글쓰기를 말한다(L. A. 포스너, 정해룡 옮김, 2009:144). L. A. 포스너는 형식주의 글쓰기에서는 필자는 스스로 자기 글에 만족하게 되고 독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교사는 어법, 문체, 내용 조직 방법, 맞춤법, 장르 규범 등 객관적 지도 요소만 중요시 하고 이러한 요소를 시범, 반복적인 연습, 모범적 글의 모방 등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은 같은 형식을 배우면서 ‘표절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글쓰기 교육을 받은 것이다.--- p.269

글을 쓰려면 우선 주제를 생각하고 글감을 생각하고 문장 구성에 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이고 주춤거린다. 이런 미숙한 학생들이 쓸 거리가 없어 고민할 때 ‘문학적 상상력’을 허용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꾸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면 안 된다. 산문이나 시에서 남의 글을 베끼거나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쓰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비정직성을 심어 주는 교육이다. 그러다보니 글짓기에 정답처럼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고 인터넷에서 자기 글이 아닌 남의 글을 그대로 베껴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처리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낸 글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며 표절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남의 글을 베껴 쓸 때 ‘이것은 비도덕적 행위이며 범죄이다.’라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글을 함부로 베껴 쓰는 것도 똑같다는 걸 심어 주어야 한다. 표절은 나쁜 행동이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다 보면 언젠가 책임을 물어오는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남의 글을 베끼다 보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 질 수가 없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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