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 (‘위선의 마스크를 벗어던져라’ 중)
이제 우리를 옥죄는 안 지켜도 되는 법들, 사람들에게 위선을 강요하는 가면 같은 마스크 규제 속히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끌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게 과학 방역은 아닐 겁니다.
11p. (‘사법 신뢰를 생각한다 ? 양창수’ 중)
‘사법 신뢰도 추락’ ‘법원의 권위 실추’라는 한국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법치와 자유』는 계속되는 사법부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번 호 화보 「시대의 얼굴」로 양창수(6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겸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만났다. 양 교수는 일선 법원 판사와 대법관으로 11년을 재직했고, 31년 동안은 법학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법률가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으로 키워냈다.
21p. (‘판사님들에게-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중)
법판단으로서의 재량의 행사에는 판단자의 사람됨 또는 인품이 더욱 무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즉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 전제로서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상상력이 단지 사실을 제대로 파악·인정하기 위하여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머리만이 아니라 온몸이 문제됩니다.
26p. (‘정당민주주의 위기, 팬덤정치 늪 벗어나 헌법정신 회복하라’ 중)
1987년 개헌 이후 한국의 정당 정치가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 정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정당은 모두 대혼돈의 늪에 빠졌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58~59p. (‘한국 정당의 정체성, 과제와 미래’ 중)
한국 주요 정당의 수명이 너무 짧다... 제도적으로 정당의 헌법화를 통해 정당제민주주의가 표방되고 실현되는 외양과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이념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보여주는 정체성보다는 적나라하게 권력 그 자체의 향배에 의해 이합집산하는 전근대적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3p. (‘정치 신인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중)
생물학적인 나이만 젊다고 해서 청년인 것은 아니다. 생각이 젊고, 문제의식이 새로워야 청년이다.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청년 당원들이 발언하는 걸 들어보니 나이는 젊어도 생각은 젊지 않은 것 같다. 청년들이 당에 요구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냐. 청년을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같다.
77p. (‘정치의 사법화, 원내정당화로 막아야 한다’ 중)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가처분 신청은 당내 계파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이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 소통 부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당 내부 또는 정당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대로 하자”며 사법기구에 의존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92p. (‘선거법 전면 개정이 진짜 정치개혁이다’ 중)
과잉 규제 선거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정치적 퇴행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이 양당 체제, 정당공천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 수십 년간 고착화됐다. 이러다 보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당 대표와 당론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103p. (‘검수완박으로 피해자 구제 악화, 감당 못할 시점이 온다’ 중)
어릴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2017년 수임료 안 받는 1인 비영리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어 장애인과 여성, 아동 인권 관련 공익 변호사로 놀라운 활동을 해왔다.
김 변호사를 “존경하는 후배”로 칭하는 이지은(49)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만나 공익활동의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시위 문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변호사 실무 현장에서 본 검수완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23p. (‘분명한 증거 없이 내려진 유죄 판결의 정당성-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검토’ 중)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8월에 걸쳐서 국회의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프락치(첩자)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과 암호 문서를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정말 남로당 혹은 북한의 프락치였는지 아니면 반공 국가가 날조한 관제 빨갱이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이다.
135p.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생각하는 몇 가지 시선’ 중)
아마도 직업인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을 평생 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내가 변호사로서 해야 할 고민거리들을 던져주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드라마를 통해 한 명의 인간이자 직업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고민들을 함께했을 것이다. 점점 윤리보다는 이익만이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시대에, 이 작품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137~139p. (‘게이트 시대의 근기법을 논하다’ 중)
변호사가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고,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성공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의뢰인을 잘 고르는 것이다... 신 대리가 짐짓 격식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새로운 의뢰인이 오셔서 모셔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분은.” “맞아요.” 신 대리가 경외하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답했다. “엘프예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뢰인이 찾아온 것이다.
158~159p. (‘신념의 갤러리스트 이광호’ 중)
이광호는 상업성이 강한 대형화랑들과는 성격이 다른 화랑을 운영하기로 했다... 갤러리신라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아시아에서도 매우 드문, 개념미술과 미니멀 아트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화랑이다. 개념미술과 미니멀 아트는 일반인들은 물론 미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미술이다. 그러니 화랑의 경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1p.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
한국 정부가 다루는 ‘북한 문제’는 4대 과제로 구성된다.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문제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개선하면서,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에서도 최악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였고 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거꾸로 간 것도 문 정부였다. 간단히 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反)인권· 반헌법·반대한민국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183p. (‘스토킹, 본질은 약자 괴롭힘이다’ 중)
또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다. 지난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1세)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계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국가가 죽였다’며 격노했고, 경찰 검찰 법무부는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스토킹 사건 엄정 처리 입장을 밝히는 등 형사·사법기관에 그 파장이 거세다.
191~195p. (‘성인지 감수성 판결과 성범죄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 중)
한국 사회 젊은 집단의 남녀갈등은 건국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필자와 뜻을 같이 하는 지인은 2020년 9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금까지 500여 건 이상 성범죄 무고 상담을 하고 있다. 그중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약 90%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고 있다... 현행 성범죄 사법체제 문제점은 성범죄 법조문의 사문화와 유죄 추정에 있다.
196p. (‘환경행정법상 조업정지명령의 위헌성’ 중)
공장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조업정지는 사람의 단식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섣불리 실행했다가는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재조치가 과연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로서 헌법 질서 내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