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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번도 잠들지 않았다 - 정치사회편

우리는 한번도 잠들지 않았다 - 정치사회편

: 잠든 적 없는 여자들이 직접 쓴 여성혐오와 백래시, 그리고 싸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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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89쪽 | 484g | 140*205*20mm
ISBN13 9788997095544
ISBN10 8997095544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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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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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은 말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성평등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금과 같이 억지논리와 반여성주의 정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차별이 사라지고 더 이상 기능할 필요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차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방파제마저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히려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를 바 없다.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며 부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혐오 정서를 이용한 남성 표심 잡기 전략일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정책적 가치도 가질 수 없다. 후보들은 모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약을 펴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대신 만만한 ‘혐오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겨 공격에 동참한 이들에게 효능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를 위해 여성혐오를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의 저울에 여성 ‘인권’을 올리는 것은,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든 간에 용납될 수 없다. 미래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기 위해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1장 ‘정치사회: 여성혐오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중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전자기기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공간에 모여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 범죄행위 자체도 간단하게 행할 수 있다. 자리에 앉아 손가락만 움직여도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다. 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 또한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다. 가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오락처럼 만들었다. 일정 채팅 수를 넘기거나, 퀴즈를 맞추거나, 선착순 안에 들거나, 게임에서 이기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면 그 보상으로 성착취물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 공범들은 익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보통 사람’으로 치부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현실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이라는 점 또한 현실감을 낮춰 범죄를 더욱 쉽게 저지르도록 한다.
---「1장 ‘정치사회: 여성혐오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중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중심적인 이유로 형량을 감하는 일은 흔하다. 가해자는 어리면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으면 “이때까지 성실히 살아왔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했다는 이유로 감형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았음에도 후원이나 봉사 내역, 대행업체에 의해 작성되기 일쑤인 반성문을 근거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피고인에 대해 “몇몇 성착취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어째서 그렇게 가해자의 서사에 집중하는가? 어째서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당위성을 만들어주려 애쓰는가?

재판장은 법보다도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다. 법에는 성착취물 소지죄와 유포죄가 다른 범죄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형을 감한다. 사법부는 왜 “가해자가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쓰는가? 사법부는 누구의 권리를 대신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1장 ‘정치사회: 여성혐오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중에서

‘OO녀’는 범죄사건에서 대중의 이목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언론에서 해당 표현을 즐겨 쓴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여성은 이미 충분히 멸시받고 비하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 하나의 인격이 아닌 물화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범죄사건을 명명하는 자리에서 가해자 남성의 존재는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가려져 왔다. 2015년 서울 마포구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뒤 시신이 가방에 담겨 발견된 사건의 피해자를 ‘가방녀’로, 같은 해 충남에서 30대 여성이 역시 살해된 뒤 시신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다 방화 후 발견된 사건의 피해자를 ‘트렁크녀’로 최초 보도하며 비판을 받았다. 2016년에도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진을 위해 마취 중이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의 피해자를 ‘대장내시경녀’로 명명해 보도하며 이 같은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피해자를 조명하는 데 천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은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된 매체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성별 표기를 해 사건 전면에 여성을 드러내는 보도태도는 언론계의 관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2장 ‘언론: 혐오 비즈니스의 공모자들’」중에서

자극적인 이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언론만이 아니다.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이들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건사고로 주목을 끌고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얻고 있다. 언론이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 등에 열성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온갖 논란들을 나름 중립을 가장하며 점잖은 톤으로 담아내고 있다면, 사이버렉카들은 언론보다 사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구독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방향으로 가공해 재생산한다.

2022년 2월, 악플과 루머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성 유튜버 BJ잼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2019년부터 영상에서 ‘남성혐오’ 단어와 제스처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모 사이버렉카가 이에 편승해 그를 저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린 뒤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잼미 씨에 대한 악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고, 사이버렉카는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지자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괴롭혀 온 악플은 이제 그만 해달라.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문을 업로드했던 잼미 씨는 그후 반년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이버렉카가 부추기고, 온라인 폭력을 놀이나 스포츠 정도로 여기는 ‘악플러’들의 가해로 일어난 비극이었다.
---「2장 ‘언론: 혐오 비즈니스의 공모자들’」중에서

언론의 이러한 여성혐오 비즈니스에 꾸준히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여성혐오 뱅크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인셀커뮤니티에서 창작된 아이디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2016년 8,694건에서 2021년 10월 29일 기준 16,782건까지 크게 증가해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온라인 기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에브리타임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끊이지 않고 갱신되는 인기글을 퍼와서 기사화하는 방법은 대량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클릭 수가 보장된다. 인풋은 적게 들이면서 아웃풋은 크게 낼 수 있는 방식을 언론사도 적극 권장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커뮤니티 인용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아이템’을 뽑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인셀커뮤니티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마련인데, 이는 ‘커뮤니티 마와리’라고 불릴 정도로 보편화된 기사 생산의 한 방식이 됐다. ‘순찰’을 뜻하는 일본어 ‘마와리’는 사회부 소속의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돌아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기자들 사이의 은어로 사용되다 커뮤니티 인용 기사가 대세가 된 현재에 와서는 출입처인 경찰서를 돌듯이 커뮤니티를 전 방위적으로 훑는 행위를 ‘커뮤니티 마와리’라 일컫는 신조어를 파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온갖 여성혐오 콘텐츠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동물학대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실제 범죄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고 범죄에 대한 자백이나 범죄 모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 같은 언론의 행태를 “경제적 측면에서 생존을 위한 매체와 플랫폼 간의 공모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분석하며 “공론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2장 ‘언론: 혐오 비즈니스의 공모자들’」중에서

탈코르셋의 핵심은 여성 당사자가 사회적 여성성을 보이콧함으로서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있다. 정장 바지보다 고무줄 치마가 더 편할 수 있지만 탈코르셋에 더 가까운 쪽이 전자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한눈에 구분되는 외양을 갖출 것을 요구받았다. 우리 인간들은 청둥오리나 사자만큼 직관적인 암수 구분이 가능하지 않기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성차를 연출한다.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몸을 조여 이른바 여성적인 곡선에 자신의 몸을 맞춘다. 충분히 ‘여성적이지’ 않은 신체부위에는 성형외과로 가서 메스를 댄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잠언을 따라 시간과 비용, 불편을 감수한 덕에 남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여자와 구분될 수 있었다. 여성이 ‘여성’으로 바로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식을 뒤집어쓰는 것, 그것이 바로 코르셋의 본질이다.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은 자동적으로 남성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탈코르셋 여성을 공격하는 레퍼토리 중 ‘남자가 될 생각이냐’는 류의 표현을 유독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현대사회에 성별 이분법적 통념이 고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예시라 할 것이다. 여성의 탈코르셋은 당사자의 성별, 그러니까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여성이라는 메시지를 외관에서부터 드러냄으로써 ‘여성=여성성’이라는 통념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3장 ‘그루밍산업: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중에서

여성들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가 허락하는 여성의 역할에 복무해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학습한다. 현실의 여성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환상 속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만스러운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속 이상적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여성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을 무의식 속에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듯 의식하지 못한 채 여성혐오를 학습하며 자란 여성들은 여성혐오적 가치관을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들도 여성혐오에 굴복하기를 요구한다. 이토록 여성을 옥죄는 허상의 여성성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성성은 정말로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불변하는 속성일까?
---「4장 ‘대중문화: 여성성의 인큐베이터’」중에서

특히 남성 배우들이 무리지어 나와 남성 중심 서사로 전개되는 소위 ‘알탕영화’가 한국영화의 주력 생산물이 되면서 여성인물은 남성의 서사를 위한 손쉬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남성 중심 서사는 여성착취와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인물 또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창조되기 십상인데, 영화평론가 심영섭은 최근 들어 스릴러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 속에 반사회적 욕구를 지닌 남성인물이 자주 등장하면서 “안티소셜(antisocial)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야기에는 주로 반여성적인 서사나 잔혹하고 불필요한 성폭력 장면이 등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영화에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액션, 스릴러, 역사, 전쟁 서사 등이 없다고 여겨진다”면서 “이러한 요소가 빠지면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천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감독들은 대개 남성관객의 구미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구사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4장 ‘대중문화: 여성성의 인큐베이터’」중에서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된다는 소식과 함께 활동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19년 소라넷 최종 판결을 지켜보았고요. 2019년의 최종 판결은 사실 2015년의 활동을 하던 우리가 바라던 모습과, 그리고 2016년 마침내 해냈다고 생각한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라넷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던 범죄 게시글들 그리고 그 게시글들을 올리던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이후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자, 봐라. 소라넷이 사라져도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라며 조롱조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단순히 소라넷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n번방 범죄자들은 소라넷과 같이 특정 웹사이트의 보호막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했기에 범죄에 연루되고 성착취물을 생산한 많은 이들이 잡히게 되었고 소라넷 사건 이후 처벌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저들이 숨을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냐’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5장 ‘인터뷰: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이뤄낸 전진(하예나 편)’」중에서

애매한 용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부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것’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정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불법촬영을 저질러서 기소되었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모두 리벤지 포르노란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들으면 가해자에게 타당성을 부여해주게 되고 심지어 이것은 포르노가 아닌데도 누군가 즐기기 위해 제작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불법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고 불렀어요. 피해자들을 국적별로 분류해서 국산, 일본산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런 영상물들은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범죄물이거든요. ‘호불호깜 캠페인’ 이전에 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음란물, 포르노가 아니라 성착취물이라 했을 때 정말 많은 반발에 부딪혔는데 범죄물이 음란한 것은 아니잖아요. 스너프필름도 범죄의 증거물이지 고어물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인터뷰: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이뤄낸 전진(리셋 편)’」중에서

정치권은 손쉬운 방법으로 여성이라는 먹잇감을 젊은 남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대신 물고 뜯을 것들을 던져주면 직접적으로 이제 기득권이나 기성세대 남성에게 돌아올 반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어리석게도 남성은 진짜 공격해야 될 대상을 공격하지 않고 눈앞의 손쉬운 먹잇감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여성들 모두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로 집결된 행동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현 상황을 목격하면서 각자 갖게 되는 생각들이 그들이 삶에서 내리는 선택에 분명 반영될 거예요. 제도나 국가가 여성 개개인의 선택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수가 적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선택들이 계속해서 저출생이나 비혼,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 여자들을 마음껏 모욕하고 겁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 수치적인 결과를 손에 넣지는 못 할 거예요.
---「5장 ‘인터뷰: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이뤄낸 전진(김진아 편)’」중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의제만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극렬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 앞에 얼굴을 드러낸 게 처음입니다. 지금 어둠이 깊은 만큼 희망적인 일들, 최초로 이루어내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여성혐오적 세력 측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가시화될수록 그들의 열등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거의 말살하다시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전에 비해 전면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굴복하거나 저들에게 동조한다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30년, 40년, 50년 동안 더 급속도로 최악으로 이렇게 퇴화되는 사회에 살 것인가, 혹은 현상 유지라도 되는 사회에 살 것인가. 또는 운이 좋아서 해외의 새로운 어떤 흐름과 함께 만나서 이 판을 다 뒤집어엎고 죽기 전에 좀 괜찮은 사회에서 살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좀 더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50대까지인데, 그동안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면서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내면 좋겠습니다.
---「5장 ‘인터뷰: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이뤄낸 전진(한지영 편)’」중에서

단지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여성들의 메시지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 봉사자들을 공격하고 질타하던 사람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웠다. 나를 숨게 만들었던 자들과 강연을 취소시키려던 자들이 마치 동일인물인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꼭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우리의, 누군가의 행동에 대한 강한 반발과 억압을 하는 운동이나 세력. 백래시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당해 왔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부 백래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백래시의 피해자로서, 그 표본이 되어 우리를 지탄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쳐서도 숨어서도 안 되며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소리쳐줄 전우가 되어 손을 잡고 함께 나설 것이다. 서로를 지키는 벽이 되고 전우가 되어 백래시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그러한 결론을 얻길 바란다.
---「5장 ‘인터뷰: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이뤄낸 전진’」중에서

무엇이 나를 바꾸었는가? 가장 큰 계기는 트위터에서 발견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미투 운동이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야말로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보다 1년이나 앞선 2016년의 일이다. 그 글들로 인해 내가 겪지 않았기에 몰랐던 고통들, 관심 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이후로 ‘○○계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받은 고통과 차별이 쏟아져 나왔다. 이 해시태그 글들로 인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곳과 전혀 다른 세상에 던져졌다. 줄곧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 믿었던 나의 진짜 종족인 ‘여성’을 만난 것이다. ‘그들’을 만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끄러움이다. 내 종족의 고통을 모르고 살았다는 부끄러움. 적과 동지가 되어 당신들을 탓했다는 부끄러움.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절대로 물려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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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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