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에서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바탕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를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동산임대업 파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자와 관련된 임대주택 관련법·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022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 2022년 시행된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중과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2022년 9월 15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다루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9.26 현재), 법인사업자 규제, 부동산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중과 관련된 세법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2022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 2022년 시행된 「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에서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바탕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를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동산임대업 파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자와 관련된 임대주택 관련법·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022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 2022년 시행된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중과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2022년 9월 15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다루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9.26 현재), 법인사업자 규제, 부동산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중과 관련된 세법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주택재건축 세무실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의 재건축사업의 구분과 세법실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요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3편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중과대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완화에 관련된 내용도 수록하였다.
개정판의 출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본서의 초판 및 개정판의 기획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의 권동용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개정된 모든 법령과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의 이서원 사장님,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멋진 편집을 해주신 홍성희 실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세법에 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신호영교수님, 정혜성 편집이사를 비롯한 비교조세법연구회 회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무법인 울림의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출간할 때까지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준 아내 현희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꿋꿋이 이겨내리라 믿는 수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성, 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한다. 가족은 존재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2022. 10. 저자 이 중 장
---「개정증보5판을 내면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