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워낙 예외도 많고 규정도 자주 바뀌어 조금만 실수해도 세금이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때 신고를 잘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세가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세무사 중에도 양도세 신고업무를 포기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양도세 계산은 쉽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가 짧은 시간에 배워서 완벽하게 신고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양도세를 물어물어 혼자 힘으로 신고하였지만, 양도세 계산을 잘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봤다. 세금 신고를 제때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고, 효율적인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나거나 양도차액이 아주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문가에게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Chapter 1. 양도소득세 기본」중에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전에 불법 증축된 옥탑방을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득이 옥탑방을 철거하기 어렵다면 옥탑방이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증거(사진, 이웃의 증언 등)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Chapter 2. 주택에 대한 비과세-1세대 1주택」중에서
201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수시로 내놓았고, 장기임대주택 관련 정책은 정부 대책의 단골손님이었다. 정부는 2017년 말에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가, 2018년부터는 임대주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조금씩 줄여나갔으며, 2020년에는 아파트와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관련 조항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양도세가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세법이 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 결과 장기임대주택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언제 등록하였는지, 아파트인지 아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로 등록하였는지, 장기로 등록하였는지, 등록시점의 기준시가가 얼마였는지, 매입하여 임대하였는지, 건설하여 임대하였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몇 채를 임대하였는지,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였는지 등 수많은 변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Chapter 3. 주택에 대한 비과세-1세대 2주택」중에서
앞에서 말했듯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여파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 등 부동산시장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5.10.자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주택자가 과중한 세부담 없이 일반세율로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Chapter 5. 1세대 다주택자 중과」중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은 구주택이 신주택으로 변하는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주택처럼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하기 전의 구주택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한다.
---「Chapter 7. 조합원입주권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중에서
참고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으나,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추가공제하고,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Chapter 9. 주택에 대한 재산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