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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의 모든 것

절세의 모든 것

: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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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718g | 170*225*23mm
ISBN13 9791164161355
ISBN10 1164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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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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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이 나왔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동산을 5억 원에 구매해서 2억 원이 올랐지만 1년 내 단기 양도를 하게 되어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에 세율 70%를 적용받는다면 세금만 약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1년 이상만 보유하였어도 60%의 세율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2년 이상만 보유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p.19

1주택인 상황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주택이 된다. 이는 취득세법 개정일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개정일 이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 취득이 되어 중과세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향후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지만 주택 수의 판단은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상황으로 판단하니 유의하자.
--- p.62

임대사업자는 먼저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선택 신고와 2,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신고로 나누어 신고를 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적은데 종합과세 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예를 들어 1억 원 연봉의 경우 기본세율이 35%로 결정된다. 이런 고액 연봉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14%만을 세금 납부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p.10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는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나오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어 나온다면 부담이 매우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5월 말 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 p.117

수년 전에 『1인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기』라는 다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여 갈 수 있다는 책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법인 부동산, 특히 법인 주택(아파트) 투자는 문제점이 많아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강화되었다. 지금은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안내하는 세금 전문가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 p.14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를 더하고 3주택은 30%를 더한다. 중과세율의 판단은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파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2022년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 p.194

국내주식의 경우 분배금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된다. 채권의 분배금은 이자이다. 이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는 모두 비과세 적용된다. 그러나 ETF는 주식형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므로 차이가 없는데, 채권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p.253~254

특히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되어 다주택자들이 일반증여를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세금 부담이 일반증여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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