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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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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91g | 152*225*20mm
ISBN13 9788960513600
ISBN10 89605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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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변호사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감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없이,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역할을 해 왔다.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활동가’를 자처하는 공감의 행보는 새로운 변호사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홈페이지 www.kpil.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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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 없이 경찰에 연행된 열일곱 살 아이가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팽개쳐지듯 몽골로 추방당하기까지, 겨우 5일이 걸렸다. 어떻게 손쓸 도리조차 없이, 모든 것이 ‘법대로’ 조속히 처리되었다. 민수는 미성년자다. 아무리 미등록 신분이라고 해도 한창 배우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내쫓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감은 서둘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수가 이주아동이 아니라 한국 아동이었어도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밤새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빙자해 가둬 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이 혼자 쫓아냈을까?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박원순 변호사는 처음 만난 날 그 자리에서 염형국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는 염 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마련할 테니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취직이 된 염 변호사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멋진 일이 될 것 같았다.
얼마 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법조인 세 명이 합류했다.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그리고 염형국. 이들은 아름다운재단 2층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일을 시작했다.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공감의 첫 사업은 인권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프로젝트였다. 현장에 나가 함께 발로 뛰겠다는 취지였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매매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는 단체 11곳이 최종 선정되어 네 명의 변호사가 나눠 맡고, 일주일에 3~4일은 담당 단체로 직접 출근해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 딱히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파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파견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는 단체도 종종 있었다. 그만큼 기존 변호사의 문턱이 높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만만한 변호사’가 되어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 공감의 출발점이다.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단체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했지만 그때까지 배운 것이라고는 사법시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 다였고, 그마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 나간 단체에서는 파견 변호사가 모든 사례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단체의 기대에 부응하고픈 욕구와 미진한 법 지식 사이에서 혼자 맘고생을 많이 했다. 어쩌겠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오만이었다.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은 오히려 공감 변호사들이었다. 그곳에서 공감은 수많은 스승을 만났고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다.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후안마이가 남긴 편지 중에서, 이 편지는 결국 유서가 되고 말았다.)
2007년 7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가명)가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사체로 발견되었다. 남편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후안마이의 요청을 외면했고, 바깥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안마이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맞아 사망했다. 검거된 장 씨는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2010년, 『친구사이?』라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조광수 감독과 친구사이는 영등위의 결정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고, 나 역시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공감이 대리인으로 나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이 영화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포천의 어느 농장. 황당하게도 이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농장주는 “그냥 밭에다 해결하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이 넘도록 밭에서 대소변을 봤다. 참다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고용센터를 찾아가 일터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고용센터의 답변이었다.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다. 2007년 9월, 공감은 민변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이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이끌기 위해서였다.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은 심지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권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2007년 일명 ‘현대판 씨받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베트남 여성을 속이고 씨받이처럼 이용한 사건이었다. (…) 전 남편은 이 모두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산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신의 제안에 투하가 동의했다는 것. 한-베 사전을 가지고 ‘아이’ ‘이혼’ ‘돈’이라는 세 단어를 짚어서 자신의 뜻을 전했다는 거다. (…) 사과는커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재판정을 나서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공감에서의 생활은 검찰 조직 문화와 비교하면 ‘비교 체험 극과 극’이다. 법조인의 세계는 군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로 서열이 분명히 나뉘고, 그 위계질서가 꽤 정연하다. 하지만 공감은 전혀 달랐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연수원 기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할 뿐 아니라,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곳은 법조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소외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감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 관계에서도 지향하는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공감’을 꿈꾼 이유이기도 하다.
---「검사 옷을 벗고 공감 옷을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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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수임료 생각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지난 10년 공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빽’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인 공감 변호사들을 늘 응원합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감의 변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볼 때처럼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외노동자 들을 비롯한 힘없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약자들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희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숙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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