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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한다

나는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한다

: 1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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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50g | 152*225*22mm
ISBN13 9791159098260
ISBN10 1159098263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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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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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매출 전표 ④현금영수증이 있다. 우리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사장님이 휘갈겨 써주는 종이영수증인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 전표는 카드로 결제할 때 얻는 증빙서류(직불카드, 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이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매출을 일으키거나 비용을 지급할 때 항상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 p.42~43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 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인 총 1만 1,000원의 상품을 매입했다고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 중 1,000원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1만 1,000원이 아닌 공급가액 1만 원이다. 이는 매출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데 간혹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특정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비용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똑같이 1만 1,000원의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p.163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회계적인 요소가 들어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런데 실상은 아직 모든 것에 서툴러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그런 대표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추계신고’라는 것이다. 추계신고란 매출금액만 있고 장부가 없어 비용을 추정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세무용어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 있다. 그중에서 단순경비율 제도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일정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너희 장부 작성 힘들지? 매입 증빙도 제대로 안 챙겨서 비용 넣을 것도 없지? 우리가 경비율 줄 테니까 그냥 매출에 그 경비율 곱해서 그만큼 비용 쓴 것으로 신고해” 하는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계상할 수 없는 큰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 p.232

Q. 해외직구대행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서비스업인 749609 코드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신설된 업종인 소매업 525105로 진행해야 절세에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525105 코드로 등록해도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독자 중에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업태와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야?”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명확해서 정해진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업도 의외로 많으니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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