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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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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634쪽 | 190*260*35mm
ISBN13 9788955575118
ISBN10 895557511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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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ㆍ관련판례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구지법 2006고정3671).


2. 용어의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ㆍ관련판례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판 2016도14559).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법 제2조 제2호
② 중대재해의 범위 규칙 제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5호
도 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법 제2조 제6호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법 제2조 제7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법 제2조 제9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 법 제2조 제11호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2호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3호


3. 적용 범위
적용 사업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조

ㆍ관련판례ㆍ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판 96다53086).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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