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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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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84g | 153*224*20mm
ISBN13 9791190819251
ISBN10 119081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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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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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3만 1원(경조사비는 20만 1원)부터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법정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일정 형식을 갖춘 지로용지, 원천징수영수증
비법정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입금표, 청첩장
영리목적인 거래에 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인 거래나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는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접대비 : 건당 3만 원까지는 간이영수증도 법정지출증빙이 되나, 3만 1원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정한 형식의 지로용지 중 하나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며, 특히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카드여야 한다.
거래처 경조사비 :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등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나 20만 원을 초과(20만 1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정한 형식의 지로용지 중 하나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중에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모든 세무상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명칭이 통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물론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율을 0%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리고 법인과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는 양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같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 이를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이고, 수기 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할 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발행 일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중에서

1.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필수인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거래처에 이를 E-mail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발행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게재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5.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6.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 회의가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 대표 회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사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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