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리뷰 총점10.0 리뷰 5건 | 판매지수 72
베스트
반려동물 top20 1주
정가
16,000
판매가
14,4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
신상품이 출시되면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알림신청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22g | 140*200*20mm
ISBN13 9791191037135
ISBN10 1191037134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 고민 끝에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기로 했다면 적어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판매자가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동물에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가 분쟁을 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으로 맞이한 소중한 생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앞선 사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펫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관련 법 역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 관련 영업자들 역시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p.22

도마뱀이나 거북이 등은 개나 고양이와 비교할 때, 거주 공간의 제약도 덜 받고 울음소리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부담도 없다 보니 앞으로 점점 더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 동물들이 택배 차량 안에서 폐사하거나, 이유 없는 번식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동물들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27

‘유기’는 사전적으로 ‘내다 버림’을 뜻하는 명백한 부정적 단어이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유기한 행위에도 형법상 ‘유기죄’가 존재하듯,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강아지는 스스로 보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기를 ‘당했을’ 뿐인데, 왜 유기견이라 불리고 버려졌다는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 물론 강아지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칭되면서 생긴 사회적 편견으로 입양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새로운 보호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에 대한 응원의 시선이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기견 출신이면 …겠네’라는 편견 섞인 말로 보호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 p.40~41

이와 달리 유기견 분양 과정에서나마 동물을 키울 ‘자격’ 내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길 만한 일이 다. 다만 동물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와 입양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준점을 만들어 내는 일 또한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수긍할 만한 기준일 것이나, ‘이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쾌한 일일 것이고, ‘혼자 사는 출퇴근 직장인’이라는 점이 때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혼자 산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다.
--- p.44~45

이제는 합법적인 ‘사육 포기제’나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를 논의할 때다. 변종 형태의 펫숍이 보호자들의 사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하는 현실이니 오히려 ‘엄격한 요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에게 사육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반려동물을 억지로 사육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육을 강요하는 것은 반려동물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을 살게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사육 포기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 유기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 p.56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굉장히 용기 있고 선한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생명을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건 아닐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니 모든 행동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 조금 더 환영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법적인 잣대도, 아픈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변화하기를 바란다.
--- p.119~120

이로써 확인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범죄자는 연쇄살인과 마찬가지로 동물 연쇄살해도 쉽사리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외부적 요인으로 살해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부적 요인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곧바로 다시 학대 행위를 재개하며 그 행위는 점점 대담해진다는 것이다. 범인은 해소하지 못한 분노를 동물에게 투영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아닐까.
다행히 이번에는 동물 연쇄살해 행위로만 그쳤지만, 범인은 경고문을 통해 길고양이와 우호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향해 협박을 지속했다. 만일 이번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박은 사람들에 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했다. 동물 살해는 폭력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습득한 폭력성은 인간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동기로든, 그 대상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 p.127~128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이나 한반도로 내려온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유해 동물’로 지정하고 포획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아야 하는 것일까. 이 땅에 자리 잡고 살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반길 일이지만, 그 이전에 동물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멸종위기종 복원’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선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동물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p.135

설악산은 야생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소중한 자연자원이자 그 자체가 문화재이다. 자연 자원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처음 논의된 이후 10여 년간 부결되고 추진되지 못한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내려진 선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연환경과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서식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수많은 이들의 지난 노력이 결국, 개발과 이윤의 논리에 밀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부디 이 논란의 끝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p.140

독극물을 살포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를 죽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서현동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위한 협의점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인위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상의 법률들은 인간이 맹꽁이에게 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모쪼록 그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지킴으로써 맹꽁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란다.
--- p.147~148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편파적인 자연관의 폐기와 관련이 크다. 물론 동물권 논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것도 아니고, 야생동물에 한정된 논의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아직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시선을 낚아채 동물로 향하게 했다. 공장식 축산 시설에 갇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동물들, 사람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밀거래되는 야생동물들, 집을 잃고 이주했거나 멸종된 동물들, 그리고 설치류나 모기 등 급증한 야생동물들까지. 세계자연기금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의 온상이거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리는 내몰린 셈이다. 이 상황을 ‘벼랑 끝’이라 부른들, 누구도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p.157

굳이 ‘동물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간은 동물이 멸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고 동물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동물과 공존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제적으로 없앨까’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이 야생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농가의 피해’ 대 ‘야생동물의 생명’으로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방법’ 대 ‘그 외의 대안’으로 얼마든지 연구와 논쟁을 이끌어 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
--- p.168

내가 되어 본 적 없는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동물의 입장’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몸소 느꼈다. 동물원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와 고양이’ 외에도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을 어루만지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체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나의’ 또는 ‘사랑하는 내 아이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체험 동물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 p.180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물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사람들이 동물을 ‘관람’하는 ‘유희’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은 그 자체로도 이미 어느 정도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관람객들이 동물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물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동물들에게 열악한 공간인 동물원이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함은 분명하고, 결국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최소한 관람객들이라도 동물원을 동물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p.184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체별 반려견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더불어 보호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반려견에게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과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모든 반려견의 성향과 내재된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견종에게 입마개를 씌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들의 공격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반려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 p.216

장애인 보조견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평범한 반려견들이 누리는 자유 대신 긴 시간 훈련을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비 보조견이 훈련사나 자원봉사자들과 미리 행하는 사회적응 훈련 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단순 출입 거부 행위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준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장애인 보조견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포용하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이다.
--- p.222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4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1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4,4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