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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매 교과서

: 생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경매

[ 개정판 ]
리뷰 총점9.8 리뷰 34건 | 판매지수 21,030
베스트
경제 경영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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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728g | 188*257*18mm
ISBN13 9788965020042
ISBN10 896502004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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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서문

제0장 경매

경매 왜 나오나? (빚이 많아서)
배당 결과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권리분석이란?!
경매정보 어디서 보나?
권리분석 기초-가장 단순한 유형

제1장 권리분석의 시작

권리분석의 시작
말소기준권리

제2장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배당요구
권리분석 순서
임차인 배당순위
한발 더 깊이 들어가 보기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위장 임차인 잡는 법
보증금 증액
사례 가 저당권 이후 전입, 왜?(근저당 말소하기로 특약)
사례 나 등기 볼 줄 모르는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싼 전세란…
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경우 : 주소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전입세대열람

제3장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의 기준
최우선 변제(=0순위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담보물권 설정일
소액임차인을 따지는 기준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Check Point : 물건지 주소 / 담보물권 설정일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억제권역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사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못 받은 사례
소액임차인의 자격 : 경매되기 전에 전입
집주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경매작전 빌라(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 원)
소액임차인 : 주택가액 1/2조항
임차인이 많은 경우(예, 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 심화 : 다단계 최우선변제 1
소액임차인 심화 : 다단계 최우선변제 2
Q&A로 정리하는 임대차 3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권)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제4장 안분배당(평등배당)

깜짝 퀴즈 : 임차인 배당금 계산하기
배당의 방법 : 순위배당 vs 안분배당.
배당의 방식 다시보기(순위배당)
안분배당
흡수배당
가압류가 여러 개라면…

제5장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권리분석
주택임차권등기
채권과 물권에 대한 이해

제6장 말소기준권리 5가지

전세권
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법원 입찰 방법

제7장 땅(대지권, 토지별도등기)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이란
주의 : 미분양 아파트
토지별도등기
조세채권/당해세, 체불임금

제8장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이혼한 경우
전소유자의 경우
법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상가 임차인

마지막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채권자의 강제 매각에 의해서 2억에 팔렸다고 가정하죠. 그렇게 팔리는 걸 ‘낙찰’이라고 합니다. 낙찰된 금액 2억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나눠 갖겠죠.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낙찰가격(즉, 집값)은 2억인데, 빚은 2억(집값)을 넘겨요. 채권자 중에 누군가는 못 받는다는 뜻이죠. 채권자 중에 누가 못 받고 싶을까요? 못 받고 싶은 채권자는 없을 겁니다. 서로 자기 채권은 100%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끼리 알아서 팔고, 알아서 나눠가져라 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서로 싸우게 되요.
--- p.12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느냐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즉, ‘권리분석’이란 배당을 짜보는 것이에요. 경매인들에게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배당을 못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못 받은 돈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 못받은 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연히 채무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때 채무자가 빚을 책임지는 것을 ‘소멸(말소)’이라 하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빚이 소멸인지 인수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빚을 누가 책임지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에요. 만약 권리분석을 했는데, 빚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면, 그런 물건은 입찰하지 말아야 할까요?
--- p.15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돌려받지 못하게)되고, 그 물건은 재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권리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은 간접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직접 겪는 건 ‘비추’입니다. 입찰갔는데, 내가 단독 낙찰이면 순간 겁부터 납니다. 이상하다. 내가 권리분석을 실수했나? 싶어요. 경쟁가가 많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카페 회원이 앞의 그 낙찰자한테 ‘6천5백만 원 빚을 물어줘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내가 왜 그래야 하죠?’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는 게 필수죠! 공부해야 합니다.
--- p.19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 내역(주소, 면적 등등), 소유권 및 소유권에 대한 권리, 채무(빚) 등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소기준권리’도 등기에 기록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등기에 기록되는 여러 권리 중 싹 정리(말소)하는 권리=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어떤 집이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 때, 사고팔거나 임대를 놓거나 얻을 때, 그 아파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빚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황들을 알아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께서(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연애를 한다면, 조용히 상대편의 주소만 알아보세요. 그리고 살짝 등기를 떼어 보는 겁니다. 아~ 이 집이 누구 집이구나. 또는 빚이 많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 p.37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항력(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조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대항력 조항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가끔 발생하곤 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하는 당일 날 잔금을 받자마자 바로 대출을 실행시키는 수법이죠. 그렇게 되면, 같은 날 은행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이 발생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항력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발생하고 나면…
--- p.59

배당요구를 안했다는 얘기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모르고, 법원이 모르니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배당요구 항목을 다시 보세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업체에서 제공하는 권리분석에 있으니까?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법원 배당요구에는 없는 정보를 거기 적힌 대로 6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법원서류(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혹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이유로 해서 낙찰 불허가를 받아 낼 수 있어요.
--- p.85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임법 덕분에, 건물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은행 입장에서 임차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으니, 대출 한도에서 ‘방빼기’와 같은 걸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온갖 유튜브나 책, 강의에서 상임법, 특히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땜질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허점이 많고 권리상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아 상임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조차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 p.144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전입을 통한 대항력을 확보거든요. 임차인이 주소를 뺐다가(즉, 전출했다가) 대항력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전입 유지입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전출은 동시에…. 동시이행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전입인데,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빼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임차권등기입니다. 등기에다 임차인의 권리(전입, 확정, 보증금) 관계를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면, 보증금 못 받고 전출을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임차권 등기자는 여전히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 p.175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개정증보판의 ‘소액임차인 심화’가
권리분석에 실질적 도움이 되다


우리는 보통 책이나 경매 수업에서 소액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최초 근저당이라고 배운다. 왜냐면, 이는 대부분의 경매 사건이 근저당으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담보물권이니 뭐니,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근저당만 알아도 대부분의 경매 사건을 분석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정도로 많다. ?하지만 최초 담보물권이 근저당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혹은 담보물권이 한 사건 안에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 이번 『경매 교과서_개정증보판』에서 특히 ‘소액임차인’을 보다 강화하여 권리분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설마! 이 책을 숙독하면 雪馬(설마)만큼 벌까?

제가 기초반 강의할 때 사용하는 피피티(PPT) 자료를 A4 용지에 제본해서 나눠드리던 교재를 정리해서 정식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책을 출간해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지난 18년간 경매를 하면서 또는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매한다고 해서 어려운 물건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쉬운 물건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왜 나올까? 빚을 회수하는 방법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의 소멸과 인수


경매의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빚이 많기 때문이다. 2억짜리 집에 빚이 2억 이상 쌓여서 빚이 집값을 초과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을 포기한다. 빚이 집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을 포기한다.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무엇을 할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을 안 할까?” 빚을 안 갚을 것이고, 이자를 안 내겠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건은 경매를 하게 된다. 빚을 못 받으면, 채권자 기분은 어떨까?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은행 입장에서 그동안 이자 잘 받았으니까, 원금 정도야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럴 리 만무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 집에서 잘 살았으니, 보증금 따위야 안 받고 나와도 괜찮아. 이럴 리 만무하다. 빚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다. 누구를…? 그야 당연히 그 빚을 진사람, 즉 채무자를 쫓아간다. 채무자는 영원히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채무, 즉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경매에서는 그 빚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집을 산 사람, 낙찰자다. ‘네가 그 집에 그 빚이 있는 걸 알고 샀으니,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얘기다. 결국 ‘권리분석’이란 바로 미회수 채권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이때 소멸/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멸 : 채무자가 책임지는 권리(즉, 채무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
-인수 : 낙찰자가 책임지는 권리(즉,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빚)

경매 정보 어디서 보나?
공부만 할 때는 무료업체


경매 정보는 대법원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긴 한데, 대법원 정보를 그냥 본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경매 나온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주소와 점유자 또는 임차인 내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권리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유용한 게 경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 제공 업체다. 경매 정보 업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유료업체와 무료업체다. 유료업체는 당연히 돈을 받고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 각 업체별로 가격대가 조금씩 다르니 각자 여건에 맞는 곳을 골라서 보면 된다. 무료업체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온다. 그중에 아무 곳이나 골라보면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무료업체를 이용하는 게 자금 부담이 덜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투자 즉, 입찰을 하게 될 때쯤, 유료업체 하나 정도 보면 된다.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를 정해 놓은 표를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주임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놓은 표와 거의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환산보증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법 자체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면 되니까. -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주장할 수 있는) 조항은 ①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 ②계약갱신 요구권 ③권리금이다. -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조항(범위를 벗어나면 상임법 적용 안 됨)은 ①우선변제권(확정일자) ②임차권등기명령 ③묵시적 갱신 ④보증금 및 월세 증감 변환 ⑤최우선변제권 ⑥강행규정이다.

위장 임차인 잡는 법
직접 권리분석을 하는 습관을…


위장 임차인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만 해 놓은 임차인을 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알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물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위장 임차인이다. 그런 물건은 낙찰받아서 위장 임차인을 내보내면 대박이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할 테니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서류상 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지 않으면 임차인이 아닌 것이다. 가끔 청문회보면 위장 전입 얘기가 많이 나온다. 바로 그 얘기다. 불법이다. 만약 그런 위장 임차인을 발견하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즉, 인수가 아니라 소멸이다. 이런 걸 가정해 볼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집을 낙찰받고 가봤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다. 문 따고 들어가 봤더니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다. 위장 임차인이 확실하구나. 하고 소송을 건다. 그랬더니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바닥을 안 밟고 다닌다. 책상 모서리 의자 등받이 위로 사뿐사뿐 날아다닌다고 주장한다. 밥 해먹은 흔적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가스 전기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다. 그랬더니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밥은 안 해 먹는다. 생쌀과 솔잎만 먹는다. 곧 우화등선 할 몸이다’라고 주장한다. 주변을 탐문해보니, 지난 몇 개월(또는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주변 약국, 병원, 마트 어디서도 이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다. 그랬더니 해외(또는 지방) 출장(또는 주재원 또는 유학)갔던 것이다. 위장 임차인 잡는 거 쉽지 않다. 너 위장 임차인이지? 그러면 어? 어떻게 알았지? 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갈 거 같나? [점유&전입] 요건 중에 서류상 전입은 있으니까, 현황 상 점유를 깨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증명할 건가?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 깨기 위해 알아볼 동안 다른 물건 여러 개 입찰하는 게 더 이익이다. 여러 성공담을 읽어 보면,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성공담을 보면, 아~ 내가 무협지 한 편을 읽었구나 생각해야 한다. 무협지 읽으면서 주인공마냥 나도 장풍을 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할 거 아니라면…. 딱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된다.

회원리뷰 (34건) 리뷰 총점9.8

혜택 및 유의사항?
포토리뷰 경매 교과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파****v | 2023.02.15 | 추천4 | 댓글0 리뷰제목
  부동산 경매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빚을 경매를 통해 강제 집행함으로써 갚게 하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다지 좋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동산 경매는 하나의 부동산 투자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의 상승곡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늘;
리뷰제목

 

부동산 경매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빚을 경매를 통해 강제 집행함으로써 갚게 하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다지 좋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동산 경매는 하나의 부동산 투자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의 상승곡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 활용하게 되면 시드머니가 적은 투자자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칫 낮은 매매가격만 보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건을 낙찰받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각 물건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매매가격을 측정하고, 나아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매번 부동산 경매를 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담긴 책들을 보다가, 한번 정도는 정석으로 경매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경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를 도와주는 [경매 교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경매 교과서]에서는 가장 먼저 경매물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인수와 소멸이 발생과 권리분석 등이 왜 중요하고, 이를 간과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니 왜 권리분석, 임차인의 권리, 소액임차인 등의 내용들을 공부해야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각 설명마다 그림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마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던 우려와는 달리 [경매 교과서]는 생초보도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자료들 모두 가독성이 높게 편집되어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싶은 부동산 경매도서가가 한권 더 늘어난 거 같아 흐뭇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읽는다면 빠르게 초석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4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4 댓글 0
포토리뷰 경매 교과서 [개정판] | 안정일 저 | 지상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H****8 | 2023.02.20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보통의 소설책보다 크고 글씨도 좀 커서 어르신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경매 책이다. 저자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교재를 정리한 내용으로 책을 만든 것이라 내용도 보통 수업교재 같은 느낌이다. 강의 화면 같은 그래픽과 실제 사례, 서류를 보여주며 책 이름처럼 경매 교과서같이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는 방식이다.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0장부터 시작하기에 총 9가지로 장;
리뷰제목

보통의 소설책보다 크고 글씨도 좀 커서 어르신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경매 책이다. 저자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교재를 정리한 내용으로 책을 만든 것이라 내용도 보통 수업교재 같은 느낌이다. 강의 화면 같은 그래픽과 실제 사례, 서류를 보여주며 책 이름처럼 경매 교과서같이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는 방식이다.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0장부터 시작하기에 총 9가지로 장을 분류하였다. 글쓴이는 고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된다고 말한다. 왕초보가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이기에 경매란 무엇인지부터 권리분석과 경매정보를 보는 곳, 그리고 권리를 분석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룬다. 임차인에 대한 것은 2장부터 4장까지 두루 이어져 설명되는데 이 부분에서 배당순위, 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분류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이어서 배당금 계산까지 알려준다.

후반부에는 다가구 주택과 전세권, 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와 땅에 대한 대지권, 토지별도등기도 배울 수 있다. 초보자가 하나씩 습득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주의', '여기서 잠깐', 퀴즈와 Q&A로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다. 경매가 왜 시작되고, 어떤 것을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공부 부분을 짚어서 집중 제안해주기에 어려운 용어나 각종 세법이 생소한 사람도 강의 듣듯이 이루어진 내용이라 추천하고 싶은 경매서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댓글 0
포토리뷰 재테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k*****e | 2023.02.18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이제는 경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_ 오랫동안 리뷰를 보신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경매를 공부할 때’라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상당한 하락세를 겪었고 ‘강남불패’ ‘주요입지는 무적’이라는 말 역시 결국은 바뀔거라고 했는데 이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나와서 잠깐;
리뷰제목

‘이제는 경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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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리뷰를 보신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경매를 공부할 때’라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상당한 하락세를 겪었고 ‘강남불패’ ‘주요입지는 무적’이라는 말 역시 결국은 바뀔거라고 했는데 이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나와서 잠깐의 반등이 일어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실거주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대대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꺼진 ‘경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때라고 봅니다. <경매교과서>는 그런 의미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2021년 3월에 출간된 서적이고 제가 이미 리뷰를 한적이 있는 서적입니다만, 새롭게 2023년 개정판이 출시되었고 여기에는 기존에 없었던 임대차 3법과 배당에 대한 세법들이 추가되었으며 ‘주임법’과 ‘상임법’(최우선 변제금)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전에는 구판과 동일합니다. 본서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서적들은 경매에서의 ‘권리분석’과 ‘명도이전’을 중점으로 서술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입지분석에 대한 내역과 경매물건에 있는 세입자와의 갈등문제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지 ‘경매를 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집니다. 

그에 반해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왜 경매물건이 나오는지’, ‘권리분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모르고 단순히 대략적인 권리분석하고 경매현장가서 신청하고 좋은 물건 싸게 받겠다고 생각하면 돈과 시간은 그대로 나가버리고, 잘못하면 경매물건에 ‘물려’버려서 입찰가 대비, 실제 수익률 자체는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명도이전 관령해서 들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행정비용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손해볼거 감안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낫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슈도 모르고 냅다 도전했다가 ‘20년부터 고생하는 사람들 한트럭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해 안다는 것은 본서의 저자가 강조하듯 결국 ‘배당’을 배운다는 것을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배당은 경매가 낙찰되었을 때 해당 입찰가대비 나눠갖는 권리의 우선권이 어떻게 향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잘 모르면서 경매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냥 전쟁에 아무 준비없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으로 비유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에 상한가 소식듣고 고점에 물리는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적에서는 안나왔지만 경매는 ‘노동’이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상당부분을 중개인이 하지만, 경매에서 수익을 내려면 본인이 상당수 발품과 손품과 인테리어와 세법등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배당’을 이해하고 본적인 경매물건을 찾고난 다음에는 ‘노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는 원하는 물건들을 찾기에 나쁜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겁니다’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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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주요 이슈들에대해 다양한 심화 사례를 시원시원한 편집으로 보여줘 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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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로얄 l*****x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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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인 내가 접근하기에 원하는 내용이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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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c*****4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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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 책으로 적합해요 하나하나 정말 교과서처럼 안내해줘서 경매 입문하는데 매우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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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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