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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세금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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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52*225*20mm
ISBN13 9791190149921
ISBN10 11901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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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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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하게 될 때, 부를 이전받은 세대가 세금을 내고 남은 부를 관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재테크 방식으로 부의 증가를 위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을 고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갈수록 각광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중에서

세율은 표시방법에 따라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율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금액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단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세율을 알면 세금이 보인다」중에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도 동일)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은 매수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줘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에 잔금 처리를 하면 고작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차이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중에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등이 됩니다. 이런 자금은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국세청에 미신고된 소득이 원천이 된 경우에는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은 5~7년 정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두어 이 기간을 벗어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방법부터 살펴보자」중에서

정부는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되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과 세금혜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확대된다」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받아, 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뛰어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적절한 재테크 대상을 골랐다면 자칫 거래에 치우쳐 놓칠 수 있는 세금, 세테크를 머릿속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부터 이해하지」중에서

거주요건이란 세법을 적용할 때, 그 집에서 직접 거주해야 세금혜택을 준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 거주는 주소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만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집을 사면 꼭 거주해야 하나?」중에서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교환거래를 원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본인 아파트 조건을 먼저 올린 뒤 희망 교환가격, 위치 등을 제시해 상대를 찾는 겁니다. 교환 매매는 정식 거래 방법으로 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팔지 말고 교환하자」중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인상과 중과세율 인하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혜택이 두드러집니다
---「2023년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중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앞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주의하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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