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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기본강의
제15판
박균성
(주)박영사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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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 소개1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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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08쪽 | 176*248*40mm
ISBN13
9791130343785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 체계에의 편입,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다음 단계로의 재도약 이전에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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