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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1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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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53*224*40mm
ISBN13 9791190819268
ISBN10 119081926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세무사에게 기장의뢰 시 준비서류]
최초 기장 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신고서 철
③ 매입·매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출입 면장, 기타증빙 등
④ 경비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사본
⑤ 급여 증빙 : 급여대장, 지급영수증, 직원 주민등록등본, 보험철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자산명세서(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공구 등)
기장 이전 시
① 최초 기장 시 준비서류(좌측)
② 전년도 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③ 전년도 결산서
④ 전년도 장부 원장
⑤ 전년도 데이터 Back-Up자료(USB 또는 파일)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을 받기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단 4,800만원~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이므로 문제가 없다.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개인과의 거래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금액 및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① 법인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은 사장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 후 원천징수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보다 적은 경우는 동 차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② 사장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발각 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긴다.
③ 개인회사 사장님이 임의로 가지고 가는 회삿돈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과는 달리 커다란 제재는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검토할 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 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신용카드 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 분을 구분해야 한다.
* 예정신고 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대손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액에 대해서 대손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기간 검토에 유념해야 한다. 또 민법상의 단기 시효(1년, 3년 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다.

[식대 비과세 사례]
식사 또는 식대 중 한 가지만 제공
식사(현물, 구내식당 등) 비과세
식대(현금)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식사와 식대를 모두 제공
식사는 비과세하나 식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야근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식사나 식대 지급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대는 비과세(월 20만원 비과세 + 야근 식대 실비도 비과세)
외부음식업자와 계약하고 식권제공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20만원 초과해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12월 31일 퇴사자는 원칙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12월 31일까지 제출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해당 근로자가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중도퇴사란에 기재 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 반면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지급시기의제라는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라 12월 31일 퇴사자를 다음 해 1월 10일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근로자의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중도퇴사가 아닌 연말정산란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한마디로 1월 10일 신고 때 누락하고 3월 10일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실무자가 번거로우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세무조정]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상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해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는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한다.

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기록해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결산조정 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 기록한 경우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 항목을 말한다(임의사항).
따라서 당기에 비용처리 하지 못한 경우 당기에 세무조정이 불가하고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도 불가능하다.

2.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사항이란 신고서에 과소계상 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서상 익금산입, 손금산입해야 하는 익금 및 손금 항목을 말한다.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1.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
쌍꺼풀·코 성형·유방 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 유흥주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
· 귀금속·집단상가
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 부동산임대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신고누락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해서 과소신고 여부 분석

2.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한도 초과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접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직원·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 분을 비 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해서 부당하게 공제
· 면세 전용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공자료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공급시기 적용오류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급해야 하나 거래시기가 아닌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당 공제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청사신축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서 불공제해야 하나 재계산 누락
· 폐업 시 잔존재화
시설투자, 기계장치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 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 누락
· 사업의 양도 관련 부당 공제
사업양도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공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매출누락 등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신고
· 재고과다 신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 결과 실제 상품재고가 없음에도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하고 상품재고 누적으로 일반 환급 신고

3. 유통 질서 문란 행위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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