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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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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176*248*20mm
ISBN13 9788968499333
ISBN10 896849933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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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있는지 여부 및 어느 국가의 법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이다.

제2절 국제재판관할
ㆍ국제재판관할의 의의 : 문제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법원이 이를 재판할 수 있는 자격 내지 권한을 의미한다.
1. 제2조 : 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성,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ㆍ제1항은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ㆍ제1항은 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ㆍ이번 개정을 통해서도 관련 관할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2. 제3조 : 일반관할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ㆍ제3조는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 일상거소 등을 기준으로 신설된 일반관할 규정이다.
ㆍ제1항 : 자연인인 피고의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ㆍ제3항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주된 사무소ㆍ영업소뿐만 아니라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의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3항의 사무소ㆍ영업소는 일반적인 사무소ㆍ영업소가 아닌 자연인의 일상거소에 대응하는 “주된” 사무소ㆍ영업소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ㆍ제1항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를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별관할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ㆍ제2항 : 피고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에서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4. 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ㆍ1호 :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산의 소유권자가 피고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ㆍ2호 :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당해 재산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과잉관할 인정 우려가 있어 단서를 두었다.
ㆍA국 기업이 B국 선박을 대한민국에서 가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B국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만일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제5조를 근거로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제10장에서 규정하는 선박 가압류관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6조 : 관련사건의 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혼인관계 사건
2. 친생자관계 사건
3. 입양관계 사건
4. 부모ㆍ자녀 간 관계 사건
5. 부양관계 사건
6. 후견관계 사건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ㆍ가사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혼, 파양 등 주된 청구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부수적 청구에 대하여도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까지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6. 제7조 : 반소관할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ㆍ제10조 제2항의 예외가 존재함을 주의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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